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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편: 꼭 빼야 하는 사랑니, 안 빼도 되는 사랑니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5월 02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88편: 꼭 빼야 하는 사랑니, 안 빼도 되는 사랑니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3회에 걸쳐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반드시 빼야 하는 경우 사랑니를 반드시 빼야 하는 경우를 한마디로 말하면, 충치나 잇몸염증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나 일으킬 위험이 크지만, 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경우입니다. 즉, 사랑니를 빼야 할 이유가 크거나 많은 것에 비해 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낮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사랑니를 빼는 것이 매우 큰 수술을 요하거나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사랑니를 빼야 하는 이유들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사랑니 발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니를 빼야 하는 일반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랑니가 매우 후방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 2. 사랑니 자체에 충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사랑니와 어금니 사이에 음식이 계속 끼거나, 충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4. 사랑니 주변으로 잇몸이 자꾸 붓는 경우. 5. 사랑니가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 6. 교정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빼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랑니가 똑바로 났으며, 반대쪽 사랑니나 어금니와 함께 씹는 역할을 하고 있고, 양치질도 잘 되고 있다면, 이러한 사랑니는 굳이 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니를 빼지 않아도 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랑니가 똑바로 나서 어금니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경우 2. 사랑니에 충치나 잇몸질환이 없으며, 주변 치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3. 치아교정을 위해 작은어금니를 뺌으로써 사랑니를 빼아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 4. 사랑니의 앞 어금니가 약해 발치 한 후, 임플란트 대신 브릿지를 하는 경우. 5. 임플란트, 틀니 등 여러가지 치과치료 시, 사랑니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경우. 6. 사랑니가 완전히 잇몸뼈 속에 묻혀 있으며,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경우. 3. 빼도 되고 둬도 되는 경우 사랑니를 꼭 빼야 하는 경우와 빼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중간의 애매한 경우일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니가 가끔 불편하지만 빼는 것에 큰 위험성이 없다면,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빼는 것이 낫습니다. 모든 치아가 건강하고 튼튼한데, 사랑니를 빼는 것에 대한 별 위험성이 없다면 사랑니를 빼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아들이 별로 튼튼하지 않고 빠진 치아들도 있다면, 사랑니를 굳이 서둘러서 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랑니를 빼는 것에 위험성이 있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랑니를 빼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치과의사와 잘 상의해서 사랑니 발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빼는 쪽으로 결론이 낫다면, 한살이라도 적을 때 빼는 것이 낫습니다. 4. 사랑니 발치의 위험성 평가 사랑니 발치의 위험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Panoramic X-ray(소위 큰 X-ray 또는 전체 X-ray)로 일차적 판단을 합니다. 만약 Panoramic X-ray 상에서 사랑니의 뿌리가 신경과 가까이 있거나 겹쳐 보이거나, 사랑니의 3차원적인 위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고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CT 촬영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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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3편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25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38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3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3회에 걸쳐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치과칼럼 372, 373, 374편에서 안내해 드렸으니,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칼럼’ 코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캐나다 치과보험의 활용방안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보험카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보험카드를 받으면 우선 캐나다치과보험(CDCP) 환자를 받는 치과를 찾아야 합니다. 본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치과에서 CDCP 환자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이며, 만약 CDCP환자를 받는 치과라면, BC주 권장 수가와 CDCP 수가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호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 중 많은 수의 치과가 BC주 수가와 CDCP 수가에 대한 차액을 환자에게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소득에 따라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CDCP는 무료 치과치료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간 순소득이 70,000 CAD 이하인 경우에는 치료비가 100% 커버될 수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DCP 수가와 BC주 권장수가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는 치과가 상당 수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순소득이 70,000 CAD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총 치료금액의 최소 40%-60%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3. 조건없이 치료 승인이 되는 경우 검진, X-ray, 스케일링, 충치치료, 신경치료, 발치, 완전틀니 등은 별도의 승인과정 없이 바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단, 응급검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검사 및 치료에 기간 및 회수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시행 초기에는 아직 이용 내역이 없기 때문에 큰 제약 없이 위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검진 및 x-ray 촬영 그리고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검진을 받아야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치료가 우선인지 순서를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케일링의 경우 스케일링을 받은 후 12개월이 지나야 다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스케일링이 1시간에 걸쳐 진행될 경우). 또한 크라운 같은 치료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크라운 치료 전에 스케일링 같은 잇몸치료가 선행되어 있어야만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진결과 빼야 할 치아가 있거나 꼭 치료해야 할 충치가 발견된다면, 검진 및 스케일링 후 이어서 우선적으로 치료받기를 권장합니다. 발치, 충치치료 그리고 신경치료도 특별한 사전승인 과정 없이 바로 치료가 가능한 치료들입니다. 아래 또는 위 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다면 완전틀니 치료가 지원되며, 완전틀니도 사전승인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틀니를 사용하고 있거나, 현 틀니가 불편하다면 새 틀니를 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치료 전에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크라운 치료, 부분틀니 그리고 재신경치료가 사전승인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크라운의 승인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히 많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승인이 되기 때문에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전승인이 필요한 모든 치료는 11월부터 사전승인 과정이 시작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치료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캐나다 치과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경우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치료는 CDCP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교적 작은 충치를 위한 단순 Filling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인레이(Inlay)/온레이(Onlay) 등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아가 빠졌을 때, 앞/뒤 치아를 이용해서 연결해 씌우는 브릿지(Bridge)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딥 클리닝 또한 논의 초기에는 보험적용이 될 것으로 안내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커버되지 않을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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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2편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18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8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2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1편’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치과칼럼 372, 373, 374, 385편에서 안내해 드렸으니,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칼럼’ 코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체틀니 보험적용이 됩니다. 아래 또는 위 치아가 모두 없거나 모두 빼야 하는 상황에서 하는 전체틀니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틀니의 경우에는 8년마다 한번씩 재 제작이 가능합니다. 2. 부분틀니는 11월 이후 보험적용이 됩니다.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틀니(부분틀니)를 하는 경우, 전체틀니와는 달리 사전승인이 필요한 치료이기때문에 보험 적용이 11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단,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사전승인(Preauthorization)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검진과 X-ray를 찍고 자료를 보내서 승인이 난 경우에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속 프레임이 없는 기본적인 부분틀니는 5년마다 재제작이 가능하며, 금속프레임이 들어간 부분틀니의 경우 8년마다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부분틀니의 승인 조건은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모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크라운의 승인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크라운 치료도 사전승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승인조건은 치과의사가 보기에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크라운이 승인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미적인 이유로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 균열 때문에 크라운을 해야하는 경우, 기계적/화학적 마모로 인해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잇몸치료를 받지 않아서 잇몸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크라운 치료가 승인되지 않는 위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크라운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라운 치료 승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충치치료, 잇몸치료 등 크라운 치료를 위한 사전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가 있는 상태에서 틀니(전체틀니 또는 부분틀니)를 할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 인레이/온레이, 브릿지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작은 충치를 위한 단순 Filling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인레이(Inlay)/온레이(Onlay) 등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아가 빠졌을 때, 앞/뒤 치아를 이용해서 연결해 씌우는 브릿지(Bridge)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목적 캐나다 치과보험(CDCP)은 저소득 층 가정에서 기본적인 치과검진과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해 큰 문제로 발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이미 치아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노년층에 대한 지원 목적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나 크라운처럼 더 나은 치료 방법, 더 오래가는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통 이런 치료는 기본 이상의 치료를 원하거나 더 좋은 치료 옵션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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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1편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11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85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1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치과보험이 곧 종료되거나 바뀌는 경우 주의할 점’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주부터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치과칼럼 372, 373, 374편에서 안내해 드렸으니,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칼럼’ 코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캐나다 치과보험(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인지 확인하세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CDCP에 참여하는 치과에서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치과에서는 CDCP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방문하는 치과가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Sunlife 보험회사 홈페이지(sunlife.ca/sl/cdcp/en/)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편 CDCP를 통한 검진과 치료의 비용은 BC주의 치료 수가보다 낮기 때문에, CDCP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이더라도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검진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신규 환자로서 새 환자 검진(New patient exam)은 해당 치과에서 평생 한번 받을 수 있고, 전체검진(Complete exam) 5년 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로 등록된 후에는 정기검진 (또는 일반검진은) 1년 마다 한번만 가능합니다. 모든 종류의 검진을 합산하여 검진은 1년 마다 3번이 최대 한도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1년 마다 라는 기간이 특정 해(예를 들면 2024년)동안이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1년 내에는 최대 3번이 한도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치아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등 응급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검진 횟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3. X-ray 촬영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소위 큰 X-ray (Panoramic X-ray)는 5년 마다 한번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생동안 3번만 커버가 가능합니다. 작은 일반 엑스레이의 경우 1년 마다 8장까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4. 17세 이상인 경우 1년에 1번 정도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을 1시간 약속을 잡고 하게 됩니다. 만약 스케일링 할 것이 별로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이론적으로는 2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2-16세 사이의 스케일링은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며, 정상적인 전체 스케일링이 아니라 15-20분 정도의 짧은 스케일링만 1년마다 1번 가능합니다. 11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7-15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만 스케일링 또는 Polishing이 가능합니다. 5. 임플란트 관련된 치료는 커버되지 않으며, 크라운 치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치료는 CDCP에서 전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CDCP 보험을 기다릴 이유가 없이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크라운 같은 큰 치료의 경우에는 10년마다 4개까지 지원되지만,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승인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심미적인 이유나, 마모/균열이 생겨서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나, 치아가 너무 손상되어 크라운 치료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크라운처럼 사전승인이 필요한 치료는 11월 이후에만 사전승인 요청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025년부터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균열 때문에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 신경치료를 받은 후에 크라운을 해야 하는 등 크라운 치료가 시급해서 내년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치료를 미루다가 더 큰 치료가 필요해지거나 치아를 빼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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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편: 치과 사보험이 곧 종료되거나 바뀌는 경우 주의할 점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04일, 2024

Updated at 03월 28일, 2025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잘못된 치아관리의 대표적인 경우들’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퇴사, 이직 등의 이유로 회사 치과보험이 곧 종료되어,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에 방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최소 보험 끝나기 전 1-6개월 전에는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3월 말일에 회사 치과보험이 끝난다며, 3월 말경에 치과를 찾은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물론 예약은 그 전에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첫 예약 시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진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 종료 전에 치료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한 필요한 치료의 종류별로, 그리고 보험회사의 사정에 따라 보험 승인이 3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치과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경치료나 치아를 빼야만 하는 응급상황인 경우는,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거나 치과에서도 우선적으로 예약을 잡아주기 때문에 1개월 전에만 방문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충치치료나 스케일링 등은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병원의 예약상황에 따라 기한 내에 치료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크라운/브릿지/임플란트 등의 큰(Major) 치료는 보험회사의 사정에 따라 1-3개월의 보험 처리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크라운이나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치료는 해당 치료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 보험처리가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 치아를 빼는 시점에서부터 모든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빠르면 6개월 길면 9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종료 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치아는 가급적 보험이 바뀐 후에 빼야 합니다. 빼야 할 치아가 있다면, 가급적 보험이 바뀐 후에 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치아를 빼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조절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조절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험이 바뀐 후에 이를 빼야 임플란트(또는 브릿지)의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 전에 생긴 문제 즉, 새로 바뀐 보험이 시작되기 전에 뺀 치아에 대해서는 임플란트(또는 브릿지)의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 약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치과 보험을 잘 활용하려면 치과보험을 잘 활용하는 첫번째 방법은 일단 검진을 받아서, 현재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문제가 급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치료계획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한 치료와 급하지 않은 치료를 분류하여 계획적으로 치료를 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한 치료는 올해 보험을 사용해서 치료하고, 급하지 않은 치료는 내년에 내년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한 치료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면, 올해 안에 한번 더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감안해서 스케일링 비용을 남겨 놓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만약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약간의 한도를 남겨놓고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보험 한도를 억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치과보험을 억지로 소진하기 위해 아주 작은 문제까지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항상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얻는 것이 확실히 더 많다고 판단될 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작은 문제까지 치료를 받으려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치료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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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편: 잘못된 치아관리의 대표적인 경우들.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3월 28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이런 치료는 절대 미루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치아 관리에 관심도 있고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후회하는 환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가장 흔하면서도 안타까운 경우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는 것의 함정 환자들 중 하루 3번, 4번 양치질을 하고 3분을 꼭꼭 채워서 정말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치아/잇몸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치과에서 하소연을 하시곤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본인이 갖고 있는 치과적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올바른 양치질법조차 잘 모르고 있어서, 정작 중요한 부위는 놓치고, 충치가 평생 안 생길 곳만 열심히 닦아서 오히려 치아 마모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골프를 독학으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스윙 방법이고, 내 자세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연습만 많이 해서 잘못된 습관이 굳어져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습을 계속하면 실력 향상의 한계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부상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과에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치과의사에게 나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고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해결하는 방법의 폐해 많은 분들이 통증이 생기거나 불편감이 커지는 등,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치과에서 치료할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들어도 당장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방식의 접근법은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래와 같습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날 때만 치과에 와서 스케일링/딥클리닝을 받는 것은 염증(炎症)이 이미 심하게 생겨 잇몸과 잇몸뼈가 이미 다 손상된 후에 문제를 수습하는 격입니다. 이렇게 염증이 심할 때 스케일링을 받으면,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받을 때 통증이 심했던 환자들은, 스케일링을 받기를 꺼려하게 되며, 필요한 잇몸치료를 더 멀리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염증(炎症)의 염(炎) 자는 보시다시피 불화(火) 자가 두개 겹쳐진 글자로,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잇몸과 잇몸뼈가 염증에 의해 불에 다 타버렸다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항상 이미 불이 나서 다 타버린 다음에 불을 끄는 것(치료를 받는 것)과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정기적으로 치료(스케일링/딥클리닝)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정해주는 스케일링 간격은 가급적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고 계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검진을 하다 보면 치아에 균열이 심하게 나 있거나, 과거에 치료받은 부위에 문제가 재발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들이 당장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심지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치과의사가 문제를 과장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치과의사의 설명이 납득이 안 가더라도 치과의사의 설명과 조언을 경청해서 잘 듣고 가급적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확신이 안 든다면 세컨드 오피니언을 들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3. 빠진 치아를 회복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전 칼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빠진 치아를 회복하지 않고 치료를 미루는 것은 치과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간혹 오래전에 교육을 받으셨거나, 임플란트 치료를 안 하시거나 잘 하지 않으시는 치과의사들조차 마지막 어금니가 빠진 것은 안 해 넣어도 된다는 조언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 임플란트 치료가 없었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었지만, 현대 치의학의 관점에서는, 임플란트 치료가 매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의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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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편: 이런 치료는 절대 미루지 마세요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3월 21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382편: 이런 치료는 절대 미루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3주간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치과의사로 진료를 해 오면서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 문제나 기타 문제로 치료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시간이 없어서, 무서워서, 당장 아프지 않아서, 잊어버려서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치료를 미뤄서 결국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을 많이 보며 치과의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래의 경우는 절대 치료를 미뤄서는 안되는 경우들입니다. 1. 치아를 뺀 자리를 방치하는 경우. 어금니 한두개를 뺐다고 하더라도, 반대 쪽으로 씹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빠진 치아를 방치하는 것은 점점 더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유발합니다. 치아를 뺀 빈 자리를 방치할 경우, 빈 공간으로 주변 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치열이 무너지게 됩니다. 빠진 치아의 뒤쪽 치아는 앞쪽으로 기울어지고 쓰러지게 되며, 빠진 치아와 맞닿던 치아는 내려오거나 솟아오르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아가 솟아오르거나 내려오면 그 주변으로 음식이 잘 끼게 되어 충치와 잇몸질환이 매우 쉽게 생기게 됩니다. 또한 빠진 치아의 앞쪽 치아들은 빈 공간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치아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겨 음식이 점점 더 잘 끼게 됩니다. 또한 빠진 치아의 반대쪽으로만(한쪽으로만) 계속 씹게 되면, 반대쪽이 평소보다 2배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치아에 무리가 가기 쉬우며, 치아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빠진 치아를 방치하는 것은 치열 붕괴의 방아쇠가 됩니다. 2.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하지 않는 경우. 특히 큰어금니의 경우나, 충치가 심한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최대한 빨리 크라운을 씌워 치아를 보호해 줘야 합니다. 신경치료 후 아픈 것이 사라지고 현재 불편한 것이 없다고 신경치료 받은 치아를 크라운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아에 균열이 진행되거나 파절되어 치아를 빼야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결국은 힘들게 치료해서 살린 치아를 빼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3. 뿌리 끝까지 잇몸뼈가 녹아서 흔들리고 잘 씹지 못하는 치아. 잇몸뼈가 뿌리 끝까지 녹아 치아가 흔들리거나 씹기가 불편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치아를 최대한 빨리 빼야 합니다. 간혹 앞뒤 사정없이 자기 치아를 빼지 않고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풍문을 듣고 반드시 빼야 할 치아를 빼지 않고 버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버리기 아깝다고 썩어가는 과일을 멀쩡한 과일과 섞어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치아 뿌리 끝까지 진행된 염증(풍치)으로 인해 흔들리는 치아를 방치할 경우 그 주변까지 염증이 퍼져서 멀쩡했던 주변 치아까지 손상시키며, 해당 치아를 뒤늦게 빼더라도 다 녹아버린 잇몸 뼈는 잘 회복되지 않으며, 결국 임플란트가 필요할 때 규모가 큰 뼈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용과 시간이 배가 되며, 부작용이 생길 확률 그리고 임플란트가 실패할 확률 모두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해당 치아를 쓰지도 못하면서 주변치아까지 망가트리고 회복을 매우 어렵게 하는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4. 심한 충치나 균열이 있는 경우. 간혹 심한 충치나 균열에 대한 경고를 해도 치료를 미루는 경우를 보는데, 대부분 그 이유가 당장 아픈 것도 아니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한 충치가 있거나 균열이 있을 경우, 치아가 아프다는 것을 느낄 때에는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이미 큰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즉 충치가 깊다고 해도 Filling이나 Inlay/Crown 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이제는 신경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한 균열이 있는 경우도 크라운 만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던 문제가 이제는 신경치료를 해야 하거나, 심지어 치아를 빼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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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편: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 잇몸치료 편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3월 14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381편: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 잇몸치료 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 치아교정 편’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잇몸이 잘 붓고 아프거나, 잇몸에서 피/고름이 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등 잇몸이 좋지 않아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를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거나, 빠진 치아 그리고 빼야 할 치아를 모두 임플란트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료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1. 잇몸이 자주 붓고 피도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잇몸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잇몸상태가 아주 심각한데도 크게 불편한 것이 없다며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간단한 치료만으로 상황을 크게 개선하고 앞으로의 악화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겁이 나서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상태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잇몸치료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서 본인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진단을 받고, 치료 계획에 따라 치료를 잘 받고, 무엇보다 잘못된 양치질을 고치는 것이 잇몸치료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잇몸치료가 무엇이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잇몸치료란 말 그대로 잇몸질환을 치료하는 모든 치료를 일컫는 말입니다. 잇몸치료는 대표적으로 스케일링, 딥클리닝, 잇몸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스케일링은 치석 또는 치태가 쌓여서 잇몸 안으로 침투하여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전에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잇몸 속 깊은 곳까지 치석과 치태가 쌓여 있고, 잇몸 속 깊은 곳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면(풍치), 딥클리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케일링 만으로는 잇몸 속 염증까지 제거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잇몸 속 깊은 곳에 세균이 잔뜩 쌓여 있는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경우, 스케일링 후 잇몸의 입구가 아물며 수축하면서 막히기 때문에 스케일링 후에 오히려 잇몸이 심하게 붓고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잇몸 수술이란 잇몸을 절개하여 열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오픈하여 치석과 치태를 딥클리닝보다 더 철저하게 제거한 후 다시 봉합하는 시술입니다 각자의 잇몸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잇몸이 비교적 건강한 분은 정기 스케일링 만으로도 잇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비교적 심한 잇몸질환(풍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스케일링 만으로는 상태 악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잇몸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는 발치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잇몸수술과 딥클리닝으로 염증을 관리함으로써 치아를 빼지 않고 의미있는 기간동안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3. 이가 흔들려서 몇 개를 뺐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빠진 치아를 방치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치아가 빠진 것이 아니라 잇몸질환 때문에 치아를 뺀 것이라면 더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잇몸질환(풍치)은 어느 한두개의 치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적절한 잇몸치료를 받지 않으면, 남아있는 치아들도 점점 빨리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한 쪽 치아가 빠지게 되면, 빠진 치아가 있는 쪽으로는 씹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반대쪽으로만 씹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씹는 힘이 한쪽으로만 집중되게 되어 결국은 멀쩡했던 쪽 치아마저 점점 무리가 가고 망가지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4. 치아를 여러 개 빼야하는 경우 모두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요? 심한 잇몸질환으로 인해 여러 개의 치아를 빼게 되는 경우 이상적으로는 빠진 치아마다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앞니는 제외). 하지만 남아있는 잇몸뼈가 충분하고 튼튼한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임플란트를 하나씩 생략하고 임플란트 2개에 3개의 치아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임플란트 브릿지). 만약 아래 또는 위의 모든 치아를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플란트를 빠진 치아만큼 심는 방법도 있지만(참고로 아래/위 각각 14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아래 턱의 경우 6-8개, 윗턱의 경우 7-10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가 아닌 고정된 치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용대비 효과가 좋은 경제적인 방법으로는 아래에 2-4개의 임플란트 위에 4-6개의 임플란트만 심고 임플란트 틀니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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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편: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 치아교정 편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3월 07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80편: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 치아교정 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 임플란트 편’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 치료인데,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나, 환자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중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는 치료가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1. 나이가 많은데 치아교정을 할 수 있나요? 치아교정치료 가능 여부는 나이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즉 40-60대에서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잇몸의 상태입니다. 잇몸만 튼튼하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교정치료가 가능하며, 잇몸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교정치료는 가능하지만 교정치료 후 부작용이 잇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정치료는 최적의 시기에 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치아교정치료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는 10대 초반에서 성인이 되기 전 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교정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예전에 교정한 치아가 삐뚤어졌는데, 다시 교정을 할 수 있나요? 과거에 교정치료를 받은 치아가 삐뚤어진 경우에도 다시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교정 기간도 일반적으로 상당히 짧습니다. 즉, 다시 삐뚤어진 정도가 경미하다면 3-4개월의 치료 만으로도 되돌릴 수 있으며, 아무리 심각하게 삐뚤어진 경우라도 처음 교정치료를 했을 때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 내에 교정치료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에는 과거처럼 치아 하나하나 마다 교정장치를 붙이고 와이어를 장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명하고 얇은 투명교정치료 방법(예 : 인비절라인 Invisalign)이 일반화되어 과거보다 덜 보기 싫고, 덜 불편하게 교정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양악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교정치료를 포기했어요. 교정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는 양악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권장된다고 진단받은 경우라도, 현재는 수술없이 교정치료가 가능한 경우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양악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더라도 그 경우가 매우 심각하지 않다면, 현재의 기술로 수술없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4. 교정치료를 받으면 치아가 약해진다는데.. 이 세상의 어떤 수술/치료를 받더라도 항상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심증으로 인해 스텐트 수술을 받았다면, 스텐트 수술로 생명을 지키고 심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전신마취의 부담, 개복수술의 부담, 수술 후 복용해야 하는 약으로 인한 간/신장의 부담 등 여러가지 잃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각한 염증으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더라도 항생제로 인해 위장/간/신장 같은 다른 기관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치아교정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를 가지런하게 함으로써 심미적으로 뿐 아니라 평생의 치아 건강을 위해 큰 도움이 되지만, 치아를 이동시키는 과정 자체가 치아에는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면 그 치료는 바람직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치아 배열에 문제가 있다면 가급적 빨리 치료를 해야 오랫동안 치료의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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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편: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 임플란트 편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2월 29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79편: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 임플란트 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나는 불편한데 치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 치료인데,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나, 환자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중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는 치료가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1. 잇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데요 잇몸이 좋지 않더라도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다만, 잇몸뼈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성공시킬 수 있는 치과의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 더 맞는 말 일 수 있습니다. 잇몸이 너무 안 좋은 경우라도, 잇몸수술 또는 딥클리닝, 그리고 올바른 양치질을 익히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잇몸 염증을 가라 앉힐 수 있으며, 임플란트 수술도 대부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잇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포기하고 있었다면, 임플란트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만나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2. 잇몸뼈가 너무 약해서/없어서/얇아서/좁아서 임플란트를 하기가 힘들데요. 잇몸뼈가 약해도, 충분하지 않아도, 얇더라도, 좁더라도 절대적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임플란트 치료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좋은 환경에서 완성된 임플란트가 아니고, 또한 잇몸뼈가 충분할 때처럼 길고 굵은 임플란트를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단 임플란트가 잇몸뼈와 잘 붙으면 임플란트는 일단 성공하게 되며, 임플란트가 성공하게 되면 이제 관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스스로 치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치과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와 점검을 받는다면, 아무리 악조건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되었더라도 평생동안 사용할 수도 있으며, 완벽하게 관리를 하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기간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당뇨가 있어서/ 혈전약을 먹어서/ 나이가 많아서 임플란트가 힘들데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치과의사로부터 들었다기 보다는 풍문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가 있거나, 심지어 심한 당뇨가 있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고, 당 수치가 매우 높은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스피린 등의 혈전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최근에 협심증이 있었거나, 스텐트 시술을 받았거나, 판막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합니다. 만약 애매한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 자체 보다는 환자의 정신이 온전하고, 거동할 수 있는 정도의 활력이 있고, 암이나, 특수한 질병이 있지 않은 이상 비교적 안전하게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합니다. 제 임플란트 환자 중에서는 80대는 매우 흔하며, 90대의 환자들도 있습니다. 4. 임플란트 치료의 의미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빠진 치아를 대신해 임플란트로 해 넣어서 잘 씹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맞는 말이지만 임플란트 치료는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해 넣음으로써 남아있는 약한 치아들이 자기 능력 이상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태를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필요한 만큼의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치아마저 약한데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치아들이 도미노처럼 망가지게 되어, 남은 치아를 하나하나 빼게 되는 것에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위와 같은 악순환을 끊어주며, 매우 튼튼한 임플란트가 씹는 역할에 가담하게 되어 남아있는 치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임플란트 치료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치아 한두개가 없더라도 별로 불편한 점이 없어서 임플란트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반드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본인이 불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에는 이미 넘어가고 있는 도미노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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