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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든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CDCP는 대부분의 기본 진료와 필수 진료에 대해 커버하지만, 모든 진료에 대해서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것이 치아가 빠졌을 때 시술 되는 브릿지와 임플란트 입니다. 크라운도 특정 상황에서 커버가 되지만 승인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한 치료도 CDCP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만, CDCP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무작정 기다리면서 병을 키우는 일이 생기면 안되겠습니다.
2.스케일링은 1년에 한번만 커버됩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스케일링은 CDCP로 최초 스케일링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다음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CDCP 보험카드를 받은 이후로 가급적 빨리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CDCP의 스케일링 정책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잇몸이 안좋은 분들의 경우입니다. 보통 이상의 잇몸 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 매 6-12개월마다의 스케일링이 추천되지만,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4-6개월마다의 스케일링 간격이 추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1년에 한번의 스케일링 만으로는 잇몸 상태의 악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추천되는 간격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스케일링과 별도로 딥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검진 및 치료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첫 검진으로 부터 12개월) 동안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응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2-3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청구가 됩니다.
충치 치료 및 크라운 틀니 등이 지원 되더라도 각 치료마다 지원 한도 및 간격이 다르며, 심사 조건에 만족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틀니/크라운 모두, 심사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며, 일반적으로 8년마다 다시 지원이 됩니다.
4.대부분의 치과에서 BC주 수가와 CDCP 수가의 차액을 청구합니다.
치과에서 BC주 치료 수가와 CDCP치료 수가에는 약 15%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치과에서 BC주 치료 수가와 CDCP와의 차액이 청구됩니다. 따라서 100% 치료금액이 커버되는 보험을 갖고 있더라도 15% 차액이 환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치과에서는 한시적으로 이 차액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5.보험 정책이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CDCP는 제도 초기에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 정책이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치료가 CDCP로 지원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치료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