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치아 건강의 비밀, 서울치과 칼럼에서 유용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전체 칼럼 (24)

441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6편: 한계와 주의사항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5월 08일, 2025

Updated at 05월 08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 위한 치과상식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6회에 걸쳐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
www.seoul-dental.ca
)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모든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CDCP는 대부분의 기본 진료와 필수 진료에 대해 커버하지만, 모든 진료에 대해서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것이 치아가 빠졌을 때 시술 되는 브릿지와 임플란트 입니다. 크라운도 특정 상황에서 커버가 되지만 승인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한 치료도 CDCP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만, CDCP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무작정 기다리면서 병을 키우는 일이 생기면 안되겠습니다.    2.스케일링은 1년에 한번만 커버됩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스케일링은 CDCP로 최초 스케일링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다음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CDCP 보험카드를 받은 이후로 가급적 빨리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CDCP의 스케일링 정책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잇몸이 안좋은 분들의 경우입니다. 보통 이상의 잇몸 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 매 6-12개월마다의 스케일링이 추천되지만,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4-6개월마다의 스케일링 간격이 추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1년에 한번의 스케일링 만으로는 잇몸 상태의 악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추천되는 간격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스케일링과 별도로 딥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검진 치료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첫 검진으로 부터 12개월) 동안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응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2-3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청구가 됩니다. 충치 치료 및 크라운 틀니 등이 지원 되더라도 각 치료마다 지원 한도 및 간격이 다르며, 심사 조건에 만족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틀니/크라운 모두, 심사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며, 일반적으로 8년마다 다시 지원이 됩니다. 4.대부분의 치과에서 BC수가와 CDCP 수가의 차액을 청구합니다. 치과에서 BC주 치료 수가와 CDCP치료 수가에는 약 15%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치과에서 BC주 치료 수가와 CDCP와의 차액이 청구됩니다. 따라서 100% 치료금액이 커버되는 보험을 갖고 있더라도 15% 차액이 환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치과에서는 한시적으로 이 차액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5.보험 정책이 계속 바뀔 있습니다. 현재 CDCP는 제도 초기에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 정책이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치료가 CDCP로 지원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치료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440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5편: 효과적인 활용 방법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5월 01일, 2025

Updated at 05월 07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40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5편: 효과적인 활용 방법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5회에 걸쳐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보험카드를 받으면 바로 치과 예약을 하세요. CDCP에서 커버되는 검진과 치료는 대부분 처음 검진/치료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치료 가능 시기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의 경우, CDCP를 통해 1년에 한번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2025년에 한번 2026년에 한번 아무 때나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2026년에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2025년에 스케일링을 받은 후 1년이 도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케일링을 받을 때가 되었다면 가급적 CDCP 신규 취득 후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과 충치치료 또는 기타 치료들도 대부분 처음 치료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지므로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서둘러 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 지원되는 치료는 가급적 받으세요. CDCP는 현재 제도 초기에 있으며, 계속 update되고 있습니다. 현재 CDCP의 지원 범위 및 지원 정도는 일반적인 사보험에 비해도 상당히 좋으며, 지원액의 상한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점점 더 합리적으로 제도가 변하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현재는 지원되는 치료가 추후 지원이 되지 않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치료가 있고 CDCP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미루지 말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완전틀니는 조건없이 지원됩니다. 아래턱 또는 윗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완전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 없이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틀니가 있더라도 조건 없이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틀니가 불편하거나 오래 되었다면 새 틀니를 지원받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부분틀니는 심사를 통해 지원됩니다. 아래턱 또는 윗턱에 치아가 일부 빠진 경우 심사를 통해 틀니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치아 일부가 빠진 경우에는 브릿지나 임플란트가 더 좋은 치료이지만,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틀니 치료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니가 빠져서 없는 경우에는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틀니가 지원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어금니가 일부 빠진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 맞아야 틀니가 지원됩니다. 이 경우에는 치과에 방문해서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439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4편: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24일, 2025

Updated at 05월 07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 위한 치과상식   439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4편: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4주에 걸쳐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
www.seoul-dental.ca
)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Diagnostic and preventive services (진단 및 예방치료), Basic services(기본치료), Major services(복잡치료)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임플란트 및 브릿지 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가정 순소득이 70,000 CAD 이하인 경우에는 치료비의 100%, 70,000-80,000 CAD 사이인 경우에는 60%, 80,000-90,000 CAD 사이인 경우에는 40%가 지원됩니다. 주의할 점은 CDCP의 치료비 기준과 BC주의 치료비 기준이 약 15%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과가 그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Diagnostic and preventive services (진단 예방치료)
검진 및 X-ray 촬영, 스케일링, 불소도포, 실란트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하는 모든 검사 및 예방치료는 처음 검사나 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결정되므로 보험카드를 받은 후에는 가급적 빨리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치과 검진: 여러가지 형태의 검진이 있지만, 검진 종류에 따라 검진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2-3회의 검진이 가능합니다. - X-ray: Panoramic X-ray(소위 큰 x-ray)는 5년마다 한번, 작은 x-ray는 12개월 내에 8개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 불소도포: 16세 이하는 6개월에 한번, 17세 이상은 1년에 한번 도포 가능합니다. - 실란트: 17세 이하에 대해 작은어금니와 큰 어금니의 실란트 도포가 가능합니다.  
  1. Basic services (기본 치료)
충치치료, 신경치료, 잇몸치료 등이 기본치료에 포함됩니다. 검진 및 예방치료와 마찬가지로 스케일링의 경우 처음 스케일링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매 12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카드 수령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 일반적인 충치치료가 가능합니다. - 충치가 심한 경우 신경치료가 가능합니다. 심사를 통해 재신경치료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스케일링을 12개월마다 1시간 기준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1. Major services (복잡치료)
심사를 통해 크라운, 틀니 등이 지원됩니다. 단, 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승인이 되며, 심사 결과가 나와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라운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승인기간도 현재 몇 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치아 발치/사랑니 발치 등도 지원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혹시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를 위해 CDCP보험을 기다리고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438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3편: 기존 가입자 갱신방법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17일, 2025

Updated at 04월 17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38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3편: 기존 가입자 갱신방법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에 가입되어 있는 6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반드시 5월 30일까지 보험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 갱신 조건은 처음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와 같으며, 다음 네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현재 다른 치과보험이 없고, 2. 2024년 분 세금보고를 마쳤고, 3. 가정 순소득이 9만불 이하이며, 4. 본인과 배우자가 캐나다 거주자 이어야 함.   1. 보험 갱신을 하지 않으면 보험이 만료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네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상태에서 5월 30일까지 보험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6월 30일에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이 만료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2. 보험 갱신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세금보고를 마치고 Notice of assessment를 CRA(Canada Revenue Agency)로 받으면, 온라인으로 보험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방법은 아래 3가지 중 한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1. Canada.ca 사이트로 들어가 아래의 메뉴를 따라 들어가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Benefits > Dental coverage > Canadian Dental Care Plan > Renew your coverage 2. Canada.ca 사이트로 들어가My Service Canada Account (MSCA)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 Sign in to My Service Canada Account 만약 MSCA의 계정이 없다면, 갱신 신청 전에 계정을 우선 만들어야 합니다. 3. 자동전화 1-833-537-434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 후 ‘2’번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갱신을 위해서는 Client Number와 SIN 넘버가 필요합니다. 보험 갱신을 위해 현재 CDCP보험의 Client Number, SIN 넘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4. 보험 갱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nada.ca사이트에 접속 후 아래의 메뉴를 따라 들어가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nefits > Dental coverage > Canadian Dental Care Plan > Check the status of your renewal 진행 상태 확인을 위해 Client Number 및 SIN 넘버가 필요합니다. Client Number는 Service Canada로부터 받은 우편물의 우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직 SIN 넘버가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알려드린 1-833-537-4342 전화로도 진행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43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2편: 가입 방법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10일, 2025

Updated at 04월 14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 위한 치과상식   43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2편: 가입 방법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
www.seoul-dental.ca
)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의 가입은 1. 현재 다른 치과보험이 없고, 2. 2024년 분 세금보고를 마쳤고, 3. 가정 순소득이 9만불 이하이며, 4. 본인과 배우자가 캐나다 거주자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연령별로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2025년 4월 10일 현재는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 네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 55-6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8-3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5월 15일부터, 35-5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5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3. 2. 캐나다 정부에서 가입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 가입 조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우편을 보낼 예정입니다. 2024년 분 세금신고를 했고, 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사람 중 가입조건이 되는 사람은 우편물 받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5. 3. 가입신청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부부와 18세 미만의 자녀)의 가입 신청은 한번의 가입신청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 1-883-537-4342로, 또는 Service Canada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6.  
  7. 4. 가입신청 필요한 정보 본인과 배우자, 18세 미만의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SIN Number (Social Insurance Number): 18세 미만의 자녀 중 SIN Number 있는 자녀도 필요 2. 이름, 생년월일, 주소 3. 정부보조 치과보험 리스트(만약 있다면) 4. 2024년 분 세금보고 자료 및 Notice of assessment* 단,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시니어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는 2023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2024년 세금보고 후에 보험 갱신을 6월 1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단, 5월 1일 부터는 모두 2024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여부가 평가됩니다.
  8.  
  9. 5. 신청 후에는 진행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상태 확인을 위해서는 Application Number(또는 Client Number) 와 SIN Number 가 필요하며
    https://srv024.service.canada.ca/en/status
    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 (CDCP) 진료 예약 및 문의는
604.939.2826
로 전화 주세요.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43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1편 : 제도 취지와 가입 조건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03일, 2025

Updated at 04월 12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 위한 치과상식   43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1편 : 제도 취지와 가입 조건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전 연령으로 확대’ 예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
www.seoul-dental.ca
)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은 치과 보험이 없고, 가족 순 소득(조정 후)이 90,000 CAD이하인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치과 진료의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연방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획은 기본적인 구강 건강 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향상과 치과 치료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가입되려면 아래 네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현재 다른 치과보험이 없어야 합니다. 직장보험, 학교보험이 대표적이지만, 그 밖에도 많은 종류의 보험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을 통한 치과보험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또는 학교를 통해 보험을 들 수 있는데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면 CDCP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고려가 됩니다.
 
  1. 작년에 세금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CDCP보험의 가입 신청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세금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CDCP를 신청하거나, 자격을 유지하려면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가정 소득이 (조정 후) 90,000 CAD 이하여야 합니다. 가정 순 소득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Notice of assessmen의 Net income (Line 23600)을 합산한 금액에서 Universal child care benefit(UCCB)(line 11700)와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RDSP)(line 12500)의 금액을 뺍니다. 이 금액에서 UCCB와 RDSP의 상환금액 (line 213000, line 23200)을 합산한 금액이 (조정 후) 가정 순소득이 됩니다. 즉, 부부의 Notice of assessment의 Net income(line 23600)의 합에서, 부부의 Line 11700, Line 12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Line 21300, Line 23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개인이 일일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CDCP신청 자격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3. 본인과 배우자가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본인과 배우자가 캐나다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캐나다에 장기 체류하면서 생활의 중심이 캐나다에 있는 세금상의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캐나다에 주거지가 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캐나다의 은행계좌, 운전면허, 의료보험 등이 있다면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외국에서 보내고 있고, 캐나다에 실질적인 생활기반이 없다면 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은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 (CDCP) 진료 예약 및 문의는
604.939.2826
로 전화 주세요.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435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전 연령으로 확대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3월 26일, 2025

Updated at 04월 02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35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전 연령으로 확대.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잇몸질환과 치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 CDCP)이 2025년 6월 1일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치과보험 CDCP는 1.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하는 2. 캐나다 거주자 중 3. 순 가정 소득이 90,000 CAD이하이고 4. 치과보험이 없다는 가정 하에 치과치료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18세 이하 350만명의 캐나다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 1-4 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분 중 55-64세에 해당하는 분은 2025년 5월 1일부터 CDCP 신청이 가능하며, 18-34세에 해당하는 분은 5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35-54세에 해당하는 분은 5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CDCP 자격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에게 캐나다 정부에서 우편을 보낼 예정이며, 우편물에 나와있는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CDCP 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Canada.ca 에 접속해서, Benefits 메뉴로 들어가 Canadian Dental Care Plan항목으로 들어가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Canadian Dental Care Plan’ 또는 ‘CDCP’로 검색해서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의 해당 안내 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nada.ca > Benefits > Canadian Dental Care Plan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41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와 틀니치료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12월 13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와 틀니치료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CDCP가 지원하지 않는 치료들’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부분틀니인지 완전틀니인지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부분틀니는 아랫턱 또는 윗턱에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틀니입니다. 틀니는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 틀니를 부분적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완전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틀니를 하는 경우입니다. 완전틀니는 틀니를 고정시킬 치아가 없기 때문에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음압(흡착력)을 통해 부착됩니다. 따라서 부분틀니보다는 움직임이 크고 씹는 힘을 받아줄 치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더 불편하며, 자연치의 20-25%정도의 힘만 발휘할 수 있습니다. CDCP를 통해 부분틀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승인(Pre-Authorization)이 필요합니다. 즉, 틀니를 만들기 위한 사전 치료가 완료된 후 보험회사에 승인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보통 치과에서 대신해 드립니다.) 승인이 된 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치료란 빼야 할 치아가 있으면 빼고, 치료해야 할 치아가 있으면 치료하고, 잇몸이 좋지 않으면 잇몸치료를 마친 후에 틀니에 대한 지원(Apply)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DCP를 통해 완전틀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나 사전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CDCP 보험에 가입된 분 중에서 완전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완전틀니를 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치아를 모두 빼야 하는 경우에도 조건없이 완전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완전틀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 제작이 필요한 경우 조건없이 완전틀니를 할 수 있습니다. 2. 틀니를 처음으로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틀니 사용은 생각보다 매우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일단 틀니는 입안에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 후에 매번 빼서 세척을 해야 합니다. 사람 마다 남아있는 치아의 숫자나, 위치 또는 상태에 따라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마다 불편한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틀니가 별로 안 불편하다고 해도 본인은 매우 불편할 수 있고, 남들이 매우 불편하다고 해도 본인은 생각보다 잘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틀니는 완전틀니의 경우 자연치의 20-25%의 힘, 부분틀니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20%-50%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틀니를 하더라도 자연치아가 있을 때만큼 잘 씹을 수는 없습니다. 부분틀니는 기본적으로 틀니를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통해 연결해서 씹는 힘을 치아로 전달하고, 또한 사용 중에 틀니가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빠지려는 힘을 치아가 대신 버텨주게 됩니다. 따라서 틀니를 사용할수록 남아있는 치아는 점점 무리한 힘을 받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치아가 약해져서 치아를 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빼야 할 치아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해당 치아를 빼고 틀니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틀니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틀니는 최후의 치료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면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나 남아있는 치아를 위해서도 최선입니다. 차선책은 브릿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브릿지를 하는 것입니다. 브릿지도 물론 남아있는 치아를 희생한다는 점에서는 틀니와 유사하지만 입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치아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416편: CDCP가 지원하지 않는 치료들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12월 13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6편: CDCP가 지원하지 않는 치료들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CDCP로 틀니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임플란트 또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치료 CDCP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어떠한 치료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임플란트 수술자체 뿐 만 아니라, 임플란트에 크라운을 하거나,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CDCP 보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윗턱/아랫턱 중 어느 한쪽에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곳에는 틀니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심미를 목적으로 한 치료 이 사이가 벌어지거나, 삐뚤어졌거나 변색이 되었거나 하는 등의 심미적인 문제에 관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CDCP는 어떠한 치료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3. 브릿지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 빠진 치아의 인접치아를 깎아서 여러 개의 치아를 걸어서 씌우는 브릿지의 경우도 CDCP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아가 빠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옵션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앞니가 빠진 경우에는 CDCP에서 부분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니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의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어금니가 빠진 경우라도 첫번째 큰 어금니와 두번째 큰 어금니가 동시에 빠진 경우에만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니가 아닌 작은 어금니 또는 큰 어금니가 하나만 빠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CDCP를 통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거나 브릿지를 해야 합니다. 빠진 치아를 방치하는 것은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므로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치료를 미루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4. 크라운 많은 분들이 크라운은 CDCP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라운은 CDCP에서 정한 여러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라운이 지원되는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Filling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한 문제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또한 잇몸이 안 좋거나 잇몸뼈가 많이 내려간 경우, 치아가 너무 많이 상해서 적절하게 치아를 씌울 수 없는 경우,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등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치아에 심각하지 않은 균열이 있거나, 치아 일부가 깨져 나갔거나, 단순 마모 등으로 치아가 민감한 상태라도 크라운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심미적인 이유로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치과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진행해야 하며, 지원여부의 결정권이 있는 정부 또는 보험회사의 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직은 제도의 시행 초기라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415편: CDCP로 틀니를 할 수 있나요?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12월 13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5편: CDCP로 틀니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CDCP 이렇게 활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CDCP 보험을 갖고 계신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은 CDCP로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고,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지 않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어느시점부터(1월 1일부터가 아닙니다.)는 CDCP가 전 연령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가 많이 없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는 큰 희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는 조건 없이 지원이 됩니다. 완전틀니란 아래 또는 윗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틀니입니다. 즉, 아래 또는 윗치아가 현재 하나도 없다면, CDCP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 조건 없이 틀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완전틀니가 있어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현재 쓰고 있는 틀니가 불편하지 않고 별 문제가 없다면, 틀니를 새로 하는 것은 다시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틀니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새 틀니에 적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틀니가 불편하거나 보기 좋지 않다면, 새 틀니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남아 있는 치아가 안좋아서 모두 빼야 하는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만약 남아있는 치아가 흔들려서 빼야 하는 경우, 빼고 난 후에 윗쪽이든 아랫쪽이든 남은 치아가 없다면 해당 치아를 뺀 이후에 완전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의 종류에 따라 지원 간격이 다릅니다. 완전틀니 와 부분틀니 모두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틀니에 금속 프레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금속프레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금속 프레임이 들어간 경우에는 매 8년마다, 금속프레임이 없는 경우에는 매 5년마다 새로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프레임이 있는 경우가 좀더 내구성이 좋으며, 특히 윗 틀니인 경우에는 입 천장 부분이 얇고 열 전도가 잘 되어서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든 틀니(부분틀니)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금속 프레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분틀니는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가 빠졌다고 무조건 부분틀니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금니가 없어서 틀니를 하는 경우 사랑니를 제외하고 최소한 어느 한쪽의 큰 어금니가 두개 이상 연속되서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앞니의 경우에는 앞니가 하나만 없어도 틀니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실 틀니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임플란트나 브릿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틀니에 대한 지원(Apply)을 하기 전에 틀니를 할 수 있는 사전치료가 모두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사전치료란 빼야 할 치아는 빼고, 잇몸이 안 좋은 경우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하고, 충치치료나 신경치료를 할 치아가 있으면 해당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만 지원(Apply)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이전 페이지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