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치아 건강의 비밀, 서울치과 칼럼에서 유용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CDCP(국가보험) (20)

41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와 틀니치료

By Seoul Dental Clinic

12월 13,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와 틀니치료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CDCP가 지원하지 않는 치료들’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부분틀니인지 완전틀니인지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부분틀니는 아랫턱 또는 윗턱에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틀니입니다. 틀니는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 틀니를 부분적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완전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틀니를 하는 경우입니다. 완전틀니는 틀니를 고정시킬 치아가 없기 때문에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음압(흡착력)을 통해 부착됩니다. 따라서 부분틀니보다는 움직임이 크고 씹는 힘을 받아줄 치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더 불편하며, 자연치의 20-25%정도의 힘만 발휘할 수 있습니다. CDCP를 통해 부분틀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승인(Pre-Authorization)이 필요합니다. 즉, 틀니를 만들기 위한 사전 치료가 완료된 후 보험회사에 승인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보통 치과에서 대신해 드립니다.) 승인이 된 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치료란 빼야 할 치아가 있으면 빼고, 치료해야 할 치아가 있으면 치료하고, 잇몸이 좋지 않으면 잇몸치료를 마친 후에 틀니에 대한 지원(Apply)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DCP를 통해 완전틀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나 사전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CDCP 보험에 가입된 분 중에서 완전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완전틀니를 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치아를 모두 빼야 하는 경우에도 조건없이 완전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완전틀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 제작이 필요한 경우 조건없이 완전틀니를 할 수 있습니다. 2. 틀니를 처음으로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틀니 사용은 생각보다 매우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일단 틀니는 입안에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 후에 매번 빼서 세척을 해야 합니다. 사람 마다 남아있는 치아의 숫자나, 위치 또는 상태에 따라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마다 불편한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틀니가 별로 안 불편하다고 해도 본인은 매우 불편할 수 있고, 남들이 매우 불편하다고 해도 본인은 생각보다 잘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틀니는 완전틀니의 경우 자연치의 20-25%의 힘, 부분틀니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20%-50%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틀니를 하더라도 자연치아가 있을 때만큼 잘 씹을 수는 없습니다. 부분틀니는 기본적으로 틀니를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통해 연결해서 씹는 힘을 치아로 전달하고, 또한 사용 중에 틀니가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빠지려는 힘을 치아가 대신 버텨주게 됩니다. 따라서 틀니를 사용할수록 남아있는 치아는 점점 무리한 힘을 받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치아가 약해져서 치아를 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빼야 할 치아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해당 치아를 빼고 틀니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틀니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틀니는 최후의 치료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면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나 남아있는 치아를 위해서도 최선입니다. 차선책은 브릿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브릿지를 하는 것입니다. 브릿지도 물론 남아있는 치아를 희생한다는 점에서는 틀니와 유사하지만 입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치아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416편: CDCP가 지원하지 않는 치료들

By Seoul Dental Clinic

12월 13,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6편: CDCP가 지원하지 않는 치료들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CDCP로 틀니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임플란트 또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치료 CDCP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어떠한 치료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임플란트 수술자체 뿐 만 아니라, 임플란트에 크라운을 하거나,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CDCP 보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윗턱/아랫턱 중 어느 한쪽에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곳에는 틀니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심미를 목적으로 한 치료 이 사이가 벌어지거나, 삐뚤어졌거나 변색이 되었거나 하는 등의 심미적인 문제에 관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CDCP는 어떠한 치료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3. 브릿지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 빠진 치아의 인접치아를 깎아서 여러 개의 치아를 걸어서 씌우는 브릿지의 경우도 CDCP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아가 빠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옵션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앞니가 빠진 경우에는 CDCP에서 부분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니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의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어금니가 빠진 경우라도 첫번째 큰 어금니와 두번째 큰 어금니가 동시에 빠진 경우에만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니가 아닌 작은 어금니 또는 큰 어금니가 하나만 빠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CDCP를 통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거나 브릿지를 해야 합니다. 빠진 치아를 방치하는 것은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므로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치료를 미루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4. 크라운 많은 분들이 크라운은 CDCP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라운은 CDCP에서 정한 여러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라운이 지원되는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Filling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한 문제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또한 잇몸이 안 좋거나 잇몸뼈가 많이 내려간 경우, 치아가 너무 많이 상해서 적절하게 치아를 씌울 수 없는 경우,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등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치아에 심각하지 않은 균열이 있거나, 치아 일부가 깨져 나갔거나, 단순 마모 등으로 치아가 민감한 상태라도 크라운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심미적인 이유로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치과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진행해야 하며, 지원여부의 결정권이 있는 정부 또는 보험회사의 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직은 제도의 시행 초기라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415편: CDCP로 틀니를 할 수 있나요?

By Seoul Dental Clinic

12월 13,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5편: CDCP로 틀니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CDCP 이렇게 활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CDCP 보험을 갖고 계신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은 CDCP로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고,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지 않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어느시점부터(1월 1일부터가 아닙니다.)는 CDCP가 전 연령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가 많이 없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는 큰 희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는 조건 없이 지원이 됩니다. 완전틀니란 아래 또는 윗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틀니입니다. 즉, 아래 또는 윗치아가 현재 하나도 없다면, CDCP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 조건 없이 틀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완전틀니가 있어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현재 쓰고 있는 틀니가 불편하지 않고 별 문제가 없다면, 틀니를 새로 하는 것은 다시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틀니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새 틀니에 적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틀니가 불편하거나 보기 좋지 않다면, 새 틀니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남아 있는 치아가 안좋아서 모두 빼야 하는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만약 남아있는 치아가 흔들려서 빼야 하는 경우, 빼고 난 후에 윗쪽이든 아랫쪽이든 남은 치아가 없다면 해당 치아를 뺀 이후에 완전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의 종류에 따라 지원 간격이 다릅니다. 완전틀니 와 부분틀니 모두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틀니에 금속 프레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금속프레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금속 프레임이 들어간 경우에는 매 8년마다, 금속프레임이 없는 경우에는 매 5년마다 새로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프레임이 있는 경우가 좀더 내구성이 좋으며, 특히 윗 틀니인 경우에는 입 천장 부분이 얇고 열 전도가 잘 되어서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든 틀니(부분틀니)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금속 프레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분틀니는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가 빠졌다고 무조건 부분틀니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금니가 없어서 틀니를 하는 경우 사랑니를 제외하고 최소한 어느 한쪽의 큰 어금니가 두개 이상 연속되서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앞니의 경우에는 앞니가 하나만 없어도 틀니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실 틀니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임플란트나 브릿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틀니에 대한 지원(Apply)을 하기 전에 틀니를 할 수 있는 사전치료가 모두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사전치료란 빼야 할 치아는 빼고, 잇몸이 안 좋은 경우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하고, 충치치료나 신경치료를 할 치아가 있으면 해당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만 지원(Apply)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414편: CDCP 이렇게 활용하세요.

By Seoul Dental Clinic

12월 13,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4편: CDCP 이렇게 활용하세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11월부터 추가되는 CDCP 혜택’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정의 연간 조정소득이 9만 불 이하인 경우에 여러 가지 치과 치료비가 소득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되며, 현재는 65세 이상 또는 18세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되지만, 2025년 중에는 지원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어떻게 보면 캐나다의 CDCP제도가 이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치과부분)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재산의 정도와 상관없이 소득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시니어분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훌륭한 CDCP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험카드를 받자마자 해야 할 일 CDCP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CDCP 보험카드를 하루 빨리 신청해서 검진/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검진/스케일링 및 대부분의 CDCP가 지원하는 치료들은 처음 치료를 받은 시점을 시작으로 다음 번 치료가 가능한 시점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루 빨리 검진 및 스케일링을 받아야, 스케일링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CDCP를 통해 다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 또한 재 치료가 가능한 시점이 치료 종류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2. 치과 선택 시 주의 사항 모든 치과에서 CDCP환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CDCP 환자를 받지 않는 치과도 있고, CDCP 수가와 BC주 수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액을 청구하는 치과도 있으므로 이 점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치과는 CDCP 정식 등록 기관이며, 현재 BC주 수가와 CDCP 수가의 차액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3. CDCP의 지원 여부 확인 CDCP가 모든 치료를 지원하는 않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또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어떠한 치료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용 목적의 치료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치아가 빠진 경우에 양 옆의 치아를 깎아 연결해서 쓰는 브릿지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DCP가 지원하지 않는 치료들을 기다리느라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문제들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한편 크라운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지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아직 크라운이나 부분틀니 같은 Major 치료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정도로 깐깐하게 심사하고 승인할 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4. 지원되는 치료는 신속하게 CDCP는 올해 새로 시작된 제도이고, 아직 제도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정 보완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중에 지원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CDCP가 웬만한 사보험보다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혜택이 사보험 수준으로 또는 사보험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보험은 연간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좋은 사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조차 연간 한도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다 받지 못하고 내년으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CDCP의 경우에는 현재 연간 한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413편: 11월부터 추가되는 CDCP 혜택

By Seoul Dental Clinic

12월 13,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3편: 11월부터 추가되는 CDCP 혜택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2주간 ‘스케일링에 대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상식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 CDCP 혜택과 관련하여 11월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11월부터 확대되는 CDCP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크라운(Crown). 매우 광범위하게 손상된 치아, 손상이 큰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크라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모든 경우에 크라운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하는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선별해서 크라운 치료를 승인합니다. 또한 크라운 치료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며, 어떠한 10년의 기간 동안에 총 4개(4 in any 10 years)의 크라운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지원을 받은 치아라도 8년에 한번 재치료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조건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Apply)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승인(Preauthorization)을 받은 후에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크라운 치료에 대해 지원(Apply)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전 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전치료란 크라운을 해야 할 치아에 충치가 있다면 충치 치료가 이미 되어있어야 하고, 신경치료가 필요하면 신경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하며, 잇몸에 염증이 있다면 잇몸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잇몸이 안 좋아서 잇몸뼈가 많이 녹아내린 상황이라면 크라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잇몸 가까이까지 또는 잇몸 속까지 충치가 깊었던 경우, 또는 치아의 밑둥만 짧게 남은 상태에도 크라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와 연관된 크라운 치료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2. 부분틀니(Removable Partial Denture). 다수의 치아가 빠졌으나, 브릿지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분틀니 치료가 가능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틀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틀니 지원(Apply)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분틀니가 불편하다면 CDCP 프로그램을 통해 새 틀니를 맞추는 것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앞니의 경우에는 1개의 치아만 없더라도 부분틀니 지원(Apply)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브릿지나 임플란트 치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앞니 부분틀니를 CDCP를 통해 지원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금니의 경우에는 사랑니와 두번째 큰 어금니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어금니가 없는 경우에 부분틀니 지원(Apply)이 가능합니다. 금속 프레임이 없는 부분틀니에 대한 지원은 5년마다 한번 가능하며, 금속 프레임이 있는 더 기능적이고 튼튼한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8년마다 한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분틀니 치료도 크라운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아래 또는 위 턱에 임플란트가 있다면 해당 부위에는 부분틀니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크라운과 마찬가지로 발치, 충치치료, 신경치료, 잇몸치료 등 틀니를 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만 부분틀니에 대한 지원(Apply)를 할 수 있습니다. *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아래 또는 윗니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CDCP를 통해 완전틀니 지원이 현재도 가능하므로, 오래된 완전틀니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남아있는 이를 빼고 완전틀니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도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크라운이나 부분틀니와 마찬가지도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393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By Seoul Dental Clinic

6월 7,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93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2주간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 Canadian Dental Care Plan)의 대상은 점차 확대되어 6월부터는 연간 가정 소득이 90,000 CAD이하의 65세 이상 시니어들과 18세 이하의 자녀까지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번 주에는 CDCP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65세 이상(또는 18세 이하)이라면 누구나 보험 적용이 되나요? 65세 이상(또는 18세 이하)이라고 모두 CDC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작년 가구당 연간 조정 순 소득액(Annual adjusted family net income)이 90,000 CAD 이하이면서, 정부로부터 안내 우편을 받은 사람만 지원(Apply)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통해 사보험(Private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CDCP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CDCP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내 우편물을 받았다면 안내에 따라 Online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언어나 다른 문제로 위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함께 Service Canada 방문을 통해 지원(Apply)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언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심사를 통해 자격이 확인되면, Sunlife로부터 Welcome package를 받게 되며, 보험카드를 받은 시점부터 CDCP 보험 환자를 받는 치과에 연락하여 검진 및 치료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4. 어느 치과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CDCP 환자를 받는 치과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CDCP 환자를 받는 치과는 Sunlife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이 있으면 치과치료는 무료인가요? 작년 소득 신고액에 따라 치과진료비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구당 연간 조정 순 소득액(Annual adjusted family net income)이 70,000 CAD 미만인 경우에는, CDCP가 지원하는 치료에 대해 치료비 100% 전액이 지원됩니다. 70,000 CAD 이상 80,000 CAD 이하인 경우에는 60%, 80,000 CAD 이상 90,000 CAD 미만인 경우에는 40%가 지원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치과의 정상 수가(BC주 Fee guide 기준)와 CDCP 수가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정부에서 지급하는 CDCP의 수가가 BC주 Fee Guide 보다 낮습니다) 많은 치과에서 그 차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70,000 CAD 이하여서 CDCP 기준 100% 커버가 되더라도, 차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CDCP에서 지원하지 않는 치료에 대해서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6.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치료가 안되나요? 대표적으로 검진, 스케일링, 예방치료, 충치치료(Filling), 신경치료, 발치, 완전틀니가 CDCP가 적용되는 치료입니다. 단, 각 치료마다 지원 빈도/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편, 임플란트, 브릿지, 치아교정 등은 지원되지 않으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CDCP에서 지원한다고 명시된 치료 이외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부분틀니와 크라운의 경우는 11월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단, 치료를 받기 전에 사전승인(Pre-Authorization)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승인된 경우에 경우에만 11월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392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 2편

By Seoul Dental Clinic

5월 30,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92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 2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부터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연간 가정 소득이 90,000 CAD이하의 65세 이상 시니어들과 18세 이하의 자녀까지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캐나다 치과보험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험카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Sun Life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카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CDCP환자를 받는 치과를 찾아서 검진과 스케일링 예약을 잡는 것입니다. CDCP 환자를 받는 치과는 Sun Life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케일링의 경우, 보험을 사용해서 스케일링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 재 스케일이 가능하니 스케일링을 받을 때가 지났다면 빨리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니어와 17-18세의 자녀의 경우 1년간 1회(1시간 기준)의 스케일링이 제공되나, 11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스케일링과 폴리싱(polishing)을 합산하여 15분, 12-16세의 자녀의 경우에는 22.5분의 시간만 제한적으로 커버가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CDCP에서 기본진료가 100% 커버되는 환자라 하더라도, CDCP의 보험수가가 BC주의 치과치료 권장수가보다 다소 낮기 때문에 많은 치과에서 그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18세 이하 자녀의 경우 추천하는 CDCP 활용법 충치는 주로 소아 청소년기에 발생해서 빠르게 진행되다가, 성인이 되면 그 진행속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충치가 있다면, 성인이 되기 전에 해결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충치 문제에 대해서는 성인이 되기 전에 졸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풍치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충치가 매우 작거나, 양치질 개선으로 충분히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니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 캐나다 치과보험을 활용해서 만 19세가 되기 전에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틀니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시니어에게 추천하는 CDCP 활용법 모든 치아가 없거나(또는 모든 치아를 빼야 하거나) 다수의 어금니가 없어서 틀니 치료가 필요하며, CDCP를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아래 또는 윗니가 하나도 없는 경우 (또는 아래 또는 윗니를 모두 빼야 하는 경우) 필요한 완전틀니의 경우에는 현재 특별한 조건 없이 CDCP를 통해 지원이 되지만, 치아가 한 두개라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틀니를 하는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11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11월부터 부분틀니 지원 신청을 할 때에는 부분틀니를 만들기 위한 모든 사전치료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전 치료가 완료되어 있어야만’의 의미는 빼야 할 치아가 있으면 빼놔야 하고, 잇몸이 좋지 않으면 잇몸치료(예를 들면 스케일링)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충치가 있다면 충치치료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틀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틀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과의사와 상의하고 계획적으로 미리 사전치료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캐나다 치과보험(CDCP)에서는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틀니 치료도 커버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크라운 치료는 11월부터 지원(apply)이 가능하나 승인 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391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By Seoul Dental Clinic

5월 23,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91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고민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현재 연간 90,000 CAD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65-69세 사이 시니어들의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지원(Apply)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연간 90,000 CAD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CDCP 시행 초기 단계로써, 보험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되었지만 아직 적용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치료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순조롭게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를 기준으로 어떤 치료가 CDC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CDCP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진을 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Sun Life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카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CDCP환자를 받는 치과를 찾아서 검진 예약을 잡는 것입니다. CDCP 환자를 받는 치과는 Sun Life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CDCP에서 기본진료가 100% 커버되는 환자라 하더라도, CDCP의 보험수가가 BC주의 치과치료 권장수가보다 다소 낮기 때문에, 많은 치과에서 그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검진과 진단에 필요한 X-Ray 촬영도 지원됩니다. 치과의사의 검진 이외에도 검진과 진단에 필요한 X-ray 촬영도 CDCP 보험 커버가 됩니다. 단, 소위 큰 X-ray 또는 전체 X-ray로 불리는 Panoramic x-ray나, 작은 X-ray 모두 CDCP 보험 커버가 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Panoramic X-ray의 경우에는 5년에 한번만 지원되며 평생 3번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작은 X-ray의 경우에는 1년에 8장까지만 지원되며, 이 이상의 X-ray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입니다. 3. 충치가 있거나 이를 빼야 하는 경우 제한없이 커버됩니다. 이를 빼야 하는 경우나, 충치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제한없이 CDCP보험이 지원됩니다. 즉, 작은 충치든, 큰 충치든 상관없이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제한없이 지원이 됩니다. 만약 충치가 너무 심해서 신경치료를 해야 하거나, 빼야 하는 경우라도 대부분 제한 없이 모두 지원됩니다. 단 충치 치료에 있어서 고가이면서 더 튼튼한 치료인 Inaly등은 지원되지 않으며, 치아색의 충치치료 재료인 레진(Resin)만 지원됩니다. Resin 치료의 경우 작은 충치와 중간정도 크기의 충치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며 매우 좋은 치료법(또는 재료)이지만, 치아의 옆면까지 썩은 경우나 충치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치료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신경치료 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라운이 필요하지만 현재 크라운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11월 이후에는 크라운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지만, 크라운의 지원(또는 승인)조건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받았더라도 민간보험과는 다르게 크라운이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4. 틀니가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가장 주의해야 할 경우는 틀니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틀니는 아래 또는 위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하는 ‘전체틀니’와, 치아가 몇 개 남아있어서 남아있는 치아에 틀니를 걸 수 있는 경우에 하는 ‘부분틀니’로 구분됩니다. 현재 전체틀니는 조건없이 지원되지만,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크라운처럼 11월 이후부터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단, 크라운이나 부분틀니 모두, 크라운 또는 부분틀니를 하기위한 사전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되므로, 지금부터 진단을 받고 부분틀니를 위한 사전치료를 완료해 놓고 11월 이후 Apply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전치료란, 부분틀니를 하기 위해 빼야 할 치아는 빼고, 치료받아야 할 치아는 치료받고, 잇몸이 좋지 않다면 잇몸치료를 받는 등, 부분틀니를 위해 사전에 완료되어야 할 치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진단과 사전치료를 계획적으로 미리 받아 놓아야 11월부터 부분틀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38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3편

By Seoul Dental Clinic

4월 25, 2024

38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3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3회에 걸쳐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치과칼럼 372, 373, 374편에서 안내해 드렸으니,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칼럼’ 코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캐나다 치과보험의 활용방안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보험카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보험카드를 받으면 우선 캐나다치과보험(CDCP) 환자를 받는 치과를 찾아야 합니다. 본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치과에서 CDCP 환자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이며, 만약 CDCP환자를 받는 치과라면, BC주 권장 수가와 CDCP 수가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호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 중 많은 수의 치과가 BC주 수가와 CDCP 수가에 대한 차액을 환자에게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소득에 따라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CDCP는 무료 치과치료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간 순소득이 70,000 CAD 이하인 경우에는 치료비가 100% 커버될 수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DCP 수가와 BC주 권장수가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는 치과가 상당 수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순소득이 70,000 CAD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총 치료금액의 최소 40%-60%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3. 조건없이 치료 승인이 되는 경우 검진, X-ray, 스케일링, 충치치료, 신경치료, 발치, 완전틀니 등은 별도의 승인과정 없이 바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단, 응급검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검사 및 치료에 기간 및 회수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시행 초기에는 아직 이용 내역이 없기 때문에 큰 제약 없이 위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검진 및 x-ray 촬영 그리고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검진을 받아야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치료가 우선인지 순서를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케일링의 경우 스케일링을 받은 후 12개월이 지나야 다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스케일링이 1시간에 걸쳐 진행될 경우). 또한 크라운 같은 치료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크라운 치료 전에 스케일링 같은 잇몸치료가 선행되어 있어야만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진결과 빼야 할 치아가 있거나 꼭 치료해야 할 충치가 발견된다면, 검진 및 스케일링 후 이어서 우선적으로 치료받기를 권장합니다. 발치, 충치치료 그리고 신경치료도 특별한 사전승인 과정 없이 바로 치료가 가능한 치료들입니다. 아래 또는 위 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다면 완전틀니 치료가 지원되며, 완전틀니도 사전승인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틀니를 사용하고 있거나, 현 틀니가 불편하다면 새 틀니를 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치료 전에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크라운 치료, 부분틀니 그리고 재신경치료가 사전승인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크라운의 승인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히 많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승인이 되기 때문에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전승인이 필요한 모든 치료는 11월부터 사전승인 과정이 시작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치료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캐나다 치과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경우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치료는 CDCP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교적 작은 충치를 위한 단순 Filling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인레이(Inlay)/온레이(Onlay) 등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아가 빠졌을 때, 앞/뒤 치아를 이용해서 연결해 씌우는 브릿지(Bridge)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딥 클리닝 또한 논의 초기에는 보험적용이 될 것으로 안내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커버되지 않을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38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2편

By Seoul Dental Clinic

4월 18,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8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2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1편’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치과칼럼 372, 373, 374, 385편에서 안내해 드렸으니,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칼럼’ 코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체틀니 보험적용이 됩니다. 아래 또는 위 치아가 모두 없거나 모두 빼야 하는 상황에서 하는 전체틀니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틀니의 경우에는 8년마다 한번씩 재 제작이 가능합니다. 2. 부분틀니는 11월 이후 보험적용이 됩니다.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틀니(부분틀니)를 하는 경우, 전체틀니와는 달리 사전승인이 필요한 치료이기때문에 보험 적용이 11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단,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사전승인(Preauthorization)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검진과 X-ray를 찍고 자료를 보내서 승인이 난 경우에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속 프레임이 없는 기본적인 부분틀니는 5년마다 재제작이 가능하며, 금속프레임이 들어간 부분틀니의 경우 8년마다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부분틀니의 승인 조건은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모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크라운의 승인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크라운 치료도 사전승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승인조건은 치과의사가 보기에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크라운이 승인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미적인 이유로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 균열 때문에 크라운을 해야하는 경우, 기계적/화학적 마모로 인해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잇몸치료를 받지 않아서 잇몸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크라운 치료가 승인되지 않는 위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크라운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라운 치료 승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충치치료, 잇몸치료 등 크라운 치료를 위한 사전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가 있는 상태에서 틀니(전체틀니 또는 부분틀니)를 할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 인레이/온레이, 브릿지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작은 충치를 위한 단순 Filling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인레이(Inlay)/온레이(Onlay) 등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아가 빠졌을 때, 앞/뒤 치아를 이용해서 연결해 씌우는 브릿지(Bridge)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목적 캐나다 치과보험(CDCP)은 저소득 층 가정에서 기본적인 치과검진과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해 큰 문제로 발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이미 치아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노년층에 대한 지원 목적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나 크라운처럼 더 나은 치료 방법, 더 오래가는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통 이런 치료는 기본 이상의 치료를 원하거나 더 좋은 치료 옵션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정책입니다.
Read more column_content_arrow
이전 페이지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