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39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4편: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4주에 걸쳐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
www.seoul-dental.ca
)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Diagnostic and preventive services (진단 및 예방치료), Basic services(기본치료), Major services(복잡치료)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임플란트 및 브릿지 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가정 순소득이 70,000 CAD 이하인 경우에는 치료비의 100%, 70,000-80,000 CAD 사이인 경우에는 60%, 80,000-90,000 CAD 사이인 경우에는 40%가 지원됩니다. 주의할 점은 CDCP의 치료비 기준과 BC주의 치료비 기준이 약 15%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과가 그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Diagnostic and preventive services (진단 및 예방치료)
검진 및 X-ray 촬영, 스케일링, 불소도포, 실란트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하는 모든 검사 및 예방치료는 처음 검사나 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결정되므로 보험카드를 받은 후에는 가급적 빨리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치과 검진: 여러가지 형태의 검진이 있지만, 검진 종류에 따라 검진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2-3회의 검진이 가능합니다.
- X-ray: Panoramic X-ray(소위 큰 x-ray)는 5년마다 한번, 작은 x-ray는 12개월 내에 8개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 불소도포: 16세 이하는 6개월에 한번, 17세 이상은 1년에 한번 도포 가능합니다.
- 실란트: 17세 이하에 대해 작은어금니와 큰 어금니의 실란트 도포가 가능합니다.
- Basic services (기본 치료)
충치치료, 신경치료, 잇몸치료 등이 기본치료에 포함됩니다. 검진 및 예방치료와 마찬가지로 스케일링의 경우 처음 스케일링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매 12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카드 수령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 일반적인 충치치료가 가능합니다.
- 충치가 심한 경우 신경치료가 가능합니다. 심사를 통해 재신경치료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스케일링을 12개월마다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 Major services (복잡치료)
심사를 통해 크라운, 부분틀니, 완전틀니가 지원됩니다. 단, 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승인이 되며, 심사 결과가 나와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라운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승인기간도 현재 4-6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치아 발치/사랑니 발치 등도 지원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혹시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를 위해 CDCP보험을 기다리고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