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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4편: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24일, 2025

Updated at 04월 24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 위한 치과상식   439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4편: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4주에 걸쳐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
www.seoul-dental.ca
)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Diagnostic and preventive services (진단 및 예방치료), Basic services(기본치료), Major services(복잡치료)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임플란트 및 브릿지 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가정 순소득이 70,000 CAD 이하인 경우에는 치료비의 100%, 70,000-80,000 CAD 사이인 경우에는 60%, 80,000-90,000 CAD 사이인 경우에는 40%가 지원됩니다. 주의할 점은 CDCP의 치료비 기준과 BC주의 치료비 기준이 약 15%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과가 그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Diagnostic and preventive services (진단 예방치료)
검진 및 X-ray 촬영, 스케일링, 불소도포, 실란트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하는 모든 검사 및 예방치료는 처음 검사나 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결정되므로 보험카드를 받은 후에는 가급적 빨리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치과 검진: 여러가지 형태의 검진이 있지만, 검진 종류에 따라 검진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2-3회의 검진이 가능합니다. - X-ray: Panoramic X-ray(소위 큰 x-ray)는 5년마다 한번, 작은 x-ray는 12개월 내에 8개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 불소도포: 16세 이하는 6개월에 한번, 17세 이상은 1년에 한번 도포 가능합니다. - 실란트: 17세 이하에 대해 작은어금니와 큰 어금니의 실란트 도포가 가능합니다.  
  1. Basic services (기본 치료)
충치치료, 신경치료, 잇몸치료 등이 기본치료에 포함됩니다. 검진 및 예방치료와 마찬가지로 스케일링의 경우 처음 스케일링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매 12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카드 수령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 일반적인 충치치료가 가능합니다. - 충치가 심한 경우 신경치료가 가능합니다. 심사를 통해 재신경치료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스케일링을 12개월마다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1. Major services (복잡치료)
심사를 통해 크라운, 부분틀니, 완전틀니가 지원됩니다. 단, 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승인이 되며, 심사 결과가 나와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라운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승인기간도 현재 4-6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치아 발치/사랑니 발치 등도 지원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혹시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를 위해 CDCP보험을 기다리고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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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3편: 기존 가입자 갱신방법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17일, 2025

Updated at 04월 17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38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3편: 기존 가입자 갱신방법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에 가입되어 있는 6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반드시 5월 30일까지 보험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 갱신 조건은 처음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와 같으며, 다음 네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현재 다른 치과보험이 없고, 2. 2024년 분 세금보고를 마쳤고, 3. 가정 순소득이 9만불 이하이며, 4. 본인과 배우자가 캐나다 거주자 이어야 함.   1. 보험 갱신을 하지 않으면 보험이 만료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네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상태에서 5월 30일까지 보험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6월 30일에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이 만료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2. 보험 갱신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세금보고를 마치고 Notice of assessment를 CRA(Canada Revenue Agency)로 받으면, 온라인으로 보험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방법은 아래 3가지 중 한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1. Canada.ca 사이트로 들어가 아래의 메뉴를 따라 들어가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Benefits > Dental coverage > Canadian Dental Care Plan > Renew your coverage 2. Canada.ca 사이트로 들어가My Service Canada Account (MSCA)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 Sign in to My Service Canada Account 만약 MSCA의 계정이 없다면, 갱신 신청 전에 계정을 우선 만들어야 합니다. 3. 자동전화 1-833-537-434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 후 ‘2’번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갱신을 위해서는 Client Number와 SIN 넘버가 필요합니다. 보험 갱신을 위해 현재 CDCP보험의 Client Number, SIN 넘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4. 보험 갱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nada.ca사이트에 접속 후 아래의 메뉴를 따라 들어가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nefits > Dental coverage > Canadian Dental Care Plan > Check the status of your renewal 진행 상태 확인을 위해 Client Number 및 SIN 넘버가 필요합니다. Client Number는 Service Canada로부터 받은 우편물의 우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직 SIN 넘버가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알려드린 1-833-537-4342 전화로도 진행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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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2편: 가입 방법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10일, 2025

Updated at 04월 14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 위한 치과상식   43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2편: 가입 방법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
www.seoul-dental.ca
)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의 가입은 1. 현재 다른 치과보험이 없고, 2. 2024년 분 세금보고를 마쳤고, 3. 가정 순소득이 9만불 이하이며, 4. 본인과 배우자가 캐나다 거주자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연령별로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2025년 4월 10일 현재는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 네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 55-6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8-3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5월 15일부터, 35-5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5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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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캐나다 정부에서 가입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 가입 조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우편을 보낼 예정입니다. 2024년 분 세금신고를 했고, 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사람 중 가입조건이 되는 사람은 우편물 받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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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가입신청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부부와 18세 미만의 자녀)의 가입 신청은 한번의 가입신청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 1-883-537-4342로, 또는 Service Canada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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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가입신청 필요한 정보 본인과 배우자, 18세 미만의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SIN Number (Social Insurance Number): 18세 미만의 자녀 중 SIN Number 있는 자녀도 필요 2. 이름, 생년월일, 주소 3. 정부보조 치과보험 리스트(만약 있다면) 4. 2024년 분 세금보고 자료 및 Notice of assessment* 단,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시니어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는 2023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2024년 세금보고 후에 보험 갱신을 6월 1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단, 5월 1일 부터는 모두 2024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여부가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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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신청 후에는 진행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상태 확인을 위해서는 Application Number(또는 Client Number) 와 SIN Number 가 필요하며
    https://srv024.service.canada.ca/en/status
    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 (CDCP) 진료 예약 및 문의는
604.939.2826
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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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1편 : 제도 취지와 가입 조건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03일, 2025

Updated at 04월 12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 위한 치과상식   43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1편 : 제도 취지와 가입 조건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전 연령으로 확대’ 예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
www.seoul-dental.ca
)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은 치과 보험이 없고, 가족 순 소득(조정 후)이 90,000 CAD이하인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치과 진료의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연방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획은 기본적인 구강 건강 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향상과 치과 치료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가입되려면 아래 네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현재 다른 치과보험이 없어야 합니다. 직장보험, 학교보험이 대표적이지만, 그 밖에도 많은 종류의 보험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을 통한 치과보험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또는 학교를 통해 보험을 들 수 있는데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면 CDCP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고려가 됩니다.
 
  1. 작년에 세금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CDCP보험의 가입 신청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세금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CDCP를 신청하거나, 자격을 유지하려면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가정 소득이 (조정 후) 90,000 CAD 이하여야 합니다. 가정 순 소득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Notice of assessmen의 Net income (Line 23600)을 합산한 금액에서 Universal child care benefit(UCCB)(line 11700)와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RDSP)(line 12500)의 금액을 뺍니다. 이 금액에서 UCCB와 RDSP의 상환금액 (line 213000, line 23200)을 합산한 금액이 (조정 후) 가정 순소득이 됩니다. 즉, 부부의 Notice of assessment의 Net income(line 23600)의 합에서, 부부의 Line 11700, Line 12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Line 21300, Line 23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개인이 일일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CDCP신청 자격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3. 본인과 배우자가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본인과 배우자가 캐나다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캐나다에 장기 체류하면서 생활의 중심이 캐나다에 있는 세금상의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캐나다에 주거지가 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캐나다의 은행계좌, 운전면허, 의료보험 등이 있다면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외국에서 보내고 있고, 캐나다에 실질적인 생활기반이 없다면 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은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 (CDCP) 진료 예약 및 문의는
604.93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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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전 연령으로 확대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3월 26일, 2025

Updated at 04월 02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35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전 연령으로 확대.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잇몸질환과 치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 CDCP)이 2025년 6월 1일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치과보험 CDCP는 1.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하는 2. 캐나다 거주자 중 3. 순 가정 소득이 90,000 CAD이하이고 4. 치과보험이 없다는 가정 하에 치과치료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18세 이하 350만명의 캐나다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 1-4 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분 중 55-64세에 해당하는 분은 2025년 5월 1일부터 CDCP 신청이 가능하며, 18-34세에 해당하는 분은 5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35-54세에 해당하는 분은 5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CDCP 자격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에게 캐나다 정부에서 우편을 보낼 예정이며, 우편물에 나와있는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CDCP 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Canada.ca 에 접속해서, Benefits 메뉴로 들어가 Canadian Dental Care Plan항목으로 들어가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Canadian Dental Care Plan’ 또는 ‘CDCP’로 검색해서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의 해당 안내 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nada.ca > Benefits > Canadian Dental Car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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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편: 잇몸질환과 치매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3월 20일, 2025

Updated at 03월 25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34편: 잇몸질환과 치매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틀니가 많이 불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잇몸질환과 치매와의 관련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대부터 잇몸질환을 유발하는 세균(Porphyromoas gingivalis)이 뇌 조직에서 발견되고, 2019년도에는 이 세균의 독소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었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의학/치의학계에서는 큰 화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잇몸 건강이 전신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의료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입안의 세균이 혈액을 따라 전신에 퍼지면서 여러 조직과 장기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뇌졸중, 협심증, 치매 등 여러가지 중요한 혈관성 질환의 주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은 인체에서 매우 독특한 조직입니다. 인체의 대부분은 강력한 보호막인 피부로 덮여 있고, 눈/코/입/생식기/항문 등은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만 역시 점막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는 직접적으로 인체 내부의 (잇몸)뼈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체의 다른 곳에서는 세균이 피부(또는 점막) >뼈의 표면>뼈의 내부 수 순으로 인체의 강력한 보호막을 모두 뚫어야 비로소 뼈의 내부로 침투가 가능하지만(참고로 뼈는 인체의 골격을 이루기도 하지만, 혈액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치아 또는 잇몸에서 생기는 염증은 바로 뼈 안으로 염증을 퍼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뼈는 혈액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세균이 잇몸뼈 안으로 침투한다는 것은 세균이 혈액을 만드는 공장에 섞여 들어가서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균이 다이렉트로 뼈의 내부와 혈액 안으로 침투하고 퍼질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관문인 치아/잇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바로 혈액을 타고 이동하여 다양한 장기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세균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혈전이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균과 혈전이 뇌 혈관 안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키거나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면 치매 뿐 만 아니라, 협심증, 뇌졸중 등의 대표적인 혈관성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과거에는 구강건강이 나쁜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리는 것 같다는 기초적인 관찰과 연구가 있었고, 이 학설에 반대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구강건강이 나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반박이 있었습니다. 즉 ‘닭이 먼저냐 댤걀이 먼저냐’ 식의 논쟁이 있었지만, 현재는 둘 다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우선적으로 구강건강, 특히 잇몸건강이 나쁜 사람이 치매 및 각종 혈관성 질환 및 만성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구강건강 (또는 잇몸건강)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점은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많은 의사들이 점점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강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1. 적절한 관리 방법을 익히는 것, 2. 정기검진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 3. 이미 생긴 문제는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치료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지 않거나, 잇몸질환을 방치하거나, 당장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필요한 다른 치료를 미루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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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편: 틀니가 많이 불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3월 13일, 2025

Updated at 03월 13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33편: 틀니가 많이 불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지금 불편하지 않은데 꼭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틀니는 주기적인 점검 및 수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틀니는 한번 만들면 문제가 생길 때까지 계속 쓰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1-2년 마다 정기적으로 틀니를 수정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잇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꾸 퇴축되어 틀니와 잇몸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틀니가 헐거워지고 틀니의 위치가 변하면서 적응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 때문에 남아있는 치아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치아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잇몸에도 균일하지 못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잇몸 퇴축이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잇몸이 퇴축한 만큼 정기적으로 틀니 내면을 보충해주는 치료가 1-2년 마다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2. 남아있는 튼튼한 치아들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틀니는 남아있는 치아의 위치와 분포, 또는 반대쪽 치아의 위치와 분포 등에 따라 이론적으로 수백만가지의 다른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남아있는 치아가 비교적 많고 튼튼하다면 디자인 변경을 통해 좀 더 편한 틀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남아있는 치아들이 아주 튼튼하지 않다면, 주변 치아와 브릿지로 묶은 후 틀니를 제작하면 더 편한 틀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을 개선하고 남아있는 치아를 잘 활용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편한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3. 단지 몇개의 임플란트 추가로 훨씬 편한 틀니가 될 수 있습니다. 틀니 사용을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에 틀니를 (반)고정 하는 방법입니다. 환자의 남아있는 치아 갯수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임플란트의 갯수가 달라집니다. 만약 4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면 고정된 치아(또는 브릿지)에 필적하는 편안한 틀니를 제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틀니가 아닌 완전 고정식의 치아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아있는 치아가 있고, 그 치아가 튼튼하다면 상황에 따라 1-3개의 임플란트만을 식립함으로써 기존보다 훨씬 편안한 틀니를 제작할 수 있으며, 씹는 능력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CDCP (Canadian Dental Care Plan)가 있으시다면 기존 틀니와 상관없이 틀니 지원이 됩니다. CDCP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현재 틀니가 있든 없든 틀니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새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현재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틀니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틀니가 불편하다면 새 틀니를 지원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는 8년마다, 부분틀니는 5년 또는 8년마다 지원이 가능하므로, 현재 틀니가 불편하다면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CDCP로 지원받는 스케일링과 마찬가지로 틀니도 빨리 지원이 받아야 그 시점부터 5년 또는 8년뒤에 또 새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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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편: 지금 불편하지 않은데 꼭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3월 06일, 2025

Updated at 03월 06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32편: 지금 불편하지 않은데 꼭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틀니 사용자를 위한 임플란트 치료 옵션’ 이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균열이 신경까지 진행되기 전에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균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증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불편한 점이 전혀 없는데, 치과의사가 균열이 있으니 상당한 비용이 드는 크라운을 해야 한다고 하니 말이죠. 만약 치료를 미뤄서 균열이 지속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스토리는 아래 세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크라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균열이 있을 때 치료를 미루는 경우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겨 환자가 다시 치과를 찾게 됩니다. 첫번째는 균열이 신경까지 진행되어 치아에 민감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특히 찬물/더운물에 치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씹을 때마다 전기가 오르듯 깜짝 놀라게 시큰거리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치아에 민감증이 생긴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 균열 진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크라운을 씌우게 됩니다. 크라운을 씌우더라도 균열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균열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생기기 전에 크라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번째는 치아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가 민감증이나 통증도 있지만 치아가 아파서 도저히 해당 쪽으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이 해당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나 브릿지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세번째는 치아의 일부가 부러져 나가는 경우입니다. 부러진 부위와 범위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달라집니다. 범위가 작고 중요한 부위가 아니라면 일단 그냥 지내도 되는 경우도 있으며, 간단한Filling이나 조정 만으로도 수년간 문제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러져 나간 부위가 넓거나 중요부위가 부러진 경우에는 크라운이 필요합니다. 만약 잇몸 속 깊은 곳까지 부러졌다면 치아를 빼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2. 신경이 이미 죽은 경우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치아가 아팠었는데 그 뒤로 금방 괜찮아져서 치과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신경이 죽기 직전에 통증이 가장 심한데, 충치나 균열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는 대체로 심한 통증을 겪게 되지만, 천천히 진행되어 온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통증만 겪는 수도 있습니다. 심한 통증을 겪었든 가벼운 통증을 겪었든 일단 신경이 죽으면 통증이 크게 완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면 X-ray상에서 문제가 발견되는데, 치아의 신경이 이미 죽어서 신경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의아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신경이 죽어서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데 신경치료를 미루거나 받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턱 뼈에 골수염이 생기게 되며, 염증이 진행되면 얼굴이 심하게 붓거나, 심한 통증이 생기거나, 염증이 상악동이나 목으로 퍼져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불편감에 익숙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발이나 휠체어를 오래 사용했거나, 틀니를 오래 쓴 경우 현재의 상황에 익숙해져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듯이 치과 질환도 불편감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불편한 쪽의 반대쪽으로만 씹게 되기 때문에 멀쩡한 쪽 치아마저 빠르게 망가지는 불상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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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편: 잇몸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대요.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2월 27일, 2025

Updated at 02월 27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 위한 치과상식   431편: 잇몸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대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틀니 사용자를 위한 임플란트 치료 옵션’ 이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
www.seoul-dental.ca
)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1. 임플란트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치의학 분야의 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치료입니다. 또한 치과의사마다 다룰 수 있는 치료의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치과의사가 임플란트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판단했더라도 다른 치과의사의 소견으로는 임플란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임플란트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환자와 치과의사가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지, 또는 치료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는지가 더 큰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잇몸뼈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임플란트 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는 임플란트 치료가 용이한 경우보다 치료 기간과 비용이 증가되는 반면, 치료의 성공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1-2기 암 수술이 의사, 환자 모두에게 더 쉬우며 완치율이 높고, 3-4기 암 수술이 더 위험하며 의사, 환자에게도 부담이 큰 반면 완치확률은 현저히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 현실적 이유로 브릿지나 틀니 등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 잇몸뼈 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임플란트 치료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치료의 성공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브릿지처럼 임플란트 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임플란트 치료를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브릿지 보다는 임플란트 치료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각 치료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어느 한쪽을 추천할 수는 있지만 환자에게 특정한 치료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희망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 성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1. 브릿지도 불가능 경우 임플란트 틀니가 대안이 있습니다.
빠진 치아를 수복하기 위해 브릿지로 치료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브릿지로 치료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어쩔 수 없이 틀니밖에 옵션이 남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틀니는 임플란트나 브릿지에 비해 매우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 임플란트 치료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잇몸뼈 상황이나 비용문제로 임플란트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플란트 틀니(이 경우 부분틀니)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틀니로 치료하되, 필요한 자리에 임플란트를 1-2개 심어서 틀니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개의 임플란트 만으로도 틀니 사용이 훨씬 편해질 수 있으므로 비용대비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틀니 사용을 원치 않는다면 임플란트를 추가로 심어서 틀니 없이 빠진 부위 전체를 임플란트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아있는 치아들도 많이 흔들리고 불편한 상황이라면 남아있는 모든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틀니(이 경우 완전틀니)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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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편: 틀니 사용자를 위한 임플란트 치료 옵션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2월 20일, 2025

Updated at 02월 20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 위한 치과상식   430편: 틀니 사용자를 위한 임플란트 치료 옵션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치과보험 사용에 관한 흔한 오해’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
www.seoul-dental.ca
)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1.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는 경우 개의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요?
윗턱 아랫턱 중 한쪽 또는 양쪽의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남아있는 치아를 다 빼고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 도대체 몇 개의 임플란트를 해야 할까요? 이것은 환자가 원하는 치료목표가 무엇인지, 치료부위가 윗턱인지 아랫턱인지, 잇몸 뼈가 얼마나 충분하고 튼튼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임플란트를 할 때, 틀니 없이 고정식으로 치아를 만들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틀니 형식으로 탈착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잇몸뼈의 양이 충분하고 잇몸뼈가 튼튼할수록 필요한 임플란트 개수가 줄어듭니다. 만약 환자가 더 이상 틀니 사용을 원치 않고 완전 고정식으로 치아를 만들고 싶다면 환자의 상태나 희망에 따라 윗턱의 경우 최소 4-6개에서 최대 10-12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아랫턱의 경우에는 최소 4-6개에서 최대 8-10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탈착이 가능한 틀니 형식으로 치료를 원하는 경우, 즉 틀니를 임플란트에 반고정해서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윗턱의 경우 4-6개, 아랫턱의 경우 2-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틀니를 훨씬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틀니 사용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부분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의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요?
틀니를 남아있는 자신의 치아에 걸어 쓰는 부분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틀니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고정식으로 고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최소한으로만 추가하여 틀니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하고 싶은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완전틀니의 경우처럼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틀니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하고 싶은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최소 1-2개의 임플란트 식립 만으로도 틀니 사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틀니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임플란트 개수는 없는 치아 개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의 어금니가 없어서 틀니를 한 경우라면 임플란트를 2-3개만 심어도 틀니 사용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뼈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틀니를 했는데,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임플란트 치료가 불가능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좀 더 불리한 상황만 있을 뿐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임플란트가 대중화된 이후 약 30-35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려웠던 임플란트 수술이 현재에는 큰 문제없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치료가 힘들거나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받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케이스들을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치과의사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틀니사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지, 또는 몇 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한지,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치과의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은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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