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편: 회사 치과보험이 있으시다면 주목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9편: 회사 치과보험이 있으시다면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틀니는 싫고, 임플란트는 부담스럽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연말이 될수록 대부분의 치과들이 매우 바빠집니다.
캐나다의 대부분의 치과가 연말이 되면, 회사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올해 분의 치과보험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우 바빠집니다. 이런 현상을 몇번 겪어보신 분들은 스케일링이나 검진 약속을 6개월 전에 미리 잡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치료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올해의 보험 한도로도 부족한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치료를 미루다가 보험한도를 그냥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치료를 미룰수 없는 경우가 되면, 치료비용이 보험한도를 넘게되서 직접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을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계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현재 불편하지 않더라도 치과의사가 적극 치료를 권장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세요
대부분의 치과질환은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충치도 신경 가까이 진행되기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며, 잇몸질환도 어느 선을 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균열 또한 균열이 점점 진행되어 신경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또한 이미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아무리 충치가 심해지더라도, 충치가 너무 심해져서 부러질 지경이 되더라도 부러지기 전까지는 전혀 증상이 없으며, 부러진 치아가 다른 치아와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부러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앞으로의 진행과 결말이 뻔히 보이는 경우 환자에게 상황을 최대한 설명하지만, 환자입장에서는 당장 불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치료를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3. 크라운같은 Major 치료는 Processing 기간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Filling이나 스케일링, 발치, 신경치료 등은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보험회사 승인 과정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크라운/브릿지(Crown/Bridge)와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 신청(Apply)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사전승인 과정(Pre-authorization )이라고 하는데, 사전승인의 처리 기간은 보험회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2-4주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보험회사로 전달되는Apply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더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보험이 아깝다고 작은 충치까지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충치들은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치료나 약에는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받을 때도, 약을 먹을 때도 항상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의미 있게 클 때에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괜히 보험을 안 쓰고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아주 작은 충치까지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과의사가 급한 치료가 아니니 지켜봐도 된다고 하는 작은 충치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치과의사의 판단을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진행을 체크하기 위해 정기검진은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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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편: 치과보험 유무에 따른 현명한 치료계획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Chapter 13. 새롭게 시행되는 캐나다 국가 치과보험
318편: 치과보험 유무에 따른 현명한 치료계획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2주간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선보인 ‘캐나다 치과 보험 (Canada Dental Benefit)’과 기존의 BC 주정부 ‘BC Healthy Kids Program’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 또는 밴쿠버 조선일보 홈페이지(www.vanchosun.com)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연방정부 차원의 ‘캐나다 치과 보험 (Canada Dental Benefit)’과 기존 BC주정부의 ‘BC Healthy Kids Program’은 각각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한 치과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보험들은 각각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자격요건이 되는 주민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치과치료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자격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히 치료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진을 받는 습관을 갖는데 도움이 되며, 검진 이외에도 스케일링, 양치질 교육, 충치예방 치료 등을 위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보험의 해당여부와 보험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연재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보험(회사보험)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치료할 것이 없는데도 억지로 다 쓰는 것이 좋을까요? 당장 급한 치료만 받는 것이 좋을까요? 치과치료는 ‘1순위, 매우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상태’, ‘2순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 ‘3순위, 급하지 않지만 치료받는 것이 좋은 상태’, ‘4순위, 급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순위의 치료는 어떠한 보험적용 여부를 떠나서, 즉 보험이 없더라도 반드시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며, 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하루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사보험이 있는데, 본인부담 비율이 적은(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보험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1순위, 2순위 치료까지는 받는 것을 추천 드리며, 그래도 보험이 남아 있다면 3순위 치료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대로 사보험(회사보험)은 있지만 본인부담 비율이 높다면, 보험이 커버하는 한 1순위, 2순위까지의 치료를 가급적 받고, 보험 한도가 부족하다면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다음해로 남은 2순위 치료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치과보험이 앞으로도 매년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1순위, 2순위까지는 꼭 치료를 받고, 3순위 치료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1-2년 내로 치과보험이 종료될 예정이라면 보험의 한도가 허락하는 한 1,2,3순위 까지의 치료를 받고, 4순위 치료에 대해서도 치료여부를 치과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치과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치료받는 것이 좋을까요? 치과치료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비용과 고생 정도가 몇배로 뛰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깊은 충치라도 치아 내부의 신경까지 도달하기 전에 치료를 받는다면 200-400불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충치가 신경까지 침범했다면 치료비가 2,000불이 쉽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이 없더라도 검진을 통해 최소한 1순위 치료, 가급적 2순위 치료까지는 빠른 시일내에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자분들에게 팁을 한가지 드리자면 매년 2월 1일은 캐나다 전체의 치과치료 비용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기준일입니다. 즉, 매년 2월 1일에는 전국의 치과치료비가 일제히 인상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2022년에는 매우 큰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1일에는 상당히 큰 폭의 치과치료비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보험 유무를 떠나서 가급적 인상 전인 1월 말까지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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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편: 치과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 2편
코퀴틀람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217편: 치과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 2편
안녕하세요? 코퀴틀람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이번주에는 지난주 치과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이어서, 치과보험 신규 가입시 또는 치과보험 갱신시 플랜 변경을 할 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어떤 플랜(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조선일보 홈페이지(www.vanchosun.com) 또는 코퀴틀람 서울치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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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치과보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치아/잇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치아/잇몸 상태가 매우 좋고 정기검진과 정기적인 스케일링만으로도 충분히 치아/잇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굳이 치과 보험을 가입하거나, 직장 보험이 있더라도 조건이 더 좋은 플랜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치과보험 가입 또는 갱신 전에 전체적인 검진을 받고 치과의사와 상의한다면 보험 선택에 있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치료가 언제쯤 필요할 것인지를 치과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측하는 것입니다. 치아/잇몸 상태가 썩 좋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치과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언제쯤 일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보험 가입 시기 또는 플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치아/잇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당장 또는 향후 5-10년 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현재 큰 보험료를 내면서 좋은 플랜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1> 충치가 여러 개 있지만 대부분 작은 충치인 경우.
크라운/브릿지/임플란트 같은 Major(M)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런 분들은 보험 가입/갱신 시 Preventive(P) 항목과 Basic(B) 항목만 지원되는 가장 기본적인 플랜을 선택해도 됩니다.
예 2> 신경치료가 필요한 깊은 충치가 있거나 치아 사이사이에 충치가 있는 경우.
신경치료 자체는 Basic(B)항목에 속하지만,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Major(M) 항목에 해당하므로 M항목이 커버되는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치아 사이사이에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충치가 진행되어 결국 신경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 치아가 1-2개 정도라면 무리해서 필요이상의 고가의 플랜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3> 잇몸이 좋지 않아서 딥클리닝 같은 잇몸치료가 필요한 경우.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가입할 보험이 잇몸치료를 어느정도 커버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잇몸이 건강한 분들은 정기적인 스케일링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잇몸질환(풍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딥클리닝 또는 잇몸수술(Flap surgery)이 필수적인데, 플랜에 따라서는 이러한 항목이 커버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이 커버가 되지만 1년에 1-2번밖에 커버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잇몸이 안좋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풍치 3-4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 스케일링도 1년에 3-4회가 필요하며, 딥스케일링도 1년에 1-2회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4> 치아 마모와 균열 또는 파절이 심한 경우
잇몸이 튼튼하거나 젊었을 때부터 이가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 중에, 후에 치아의 마모/균열/파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아 파절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거나, 크라운을 해서 파절을 막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므로 무조건 보장이 잘되는 최고의 플랜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 Major항목이 80%이상 커버되며 그 한도도 매우 높거나 무한대인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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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편: 치과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 1편
코퀴틀람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216편: 치과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 1편
안녕하세요? 코퀴틀람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이번주에는 치아가 좋지 않은 분들이 고민하는 치과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직장 치과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플랜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도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조선일보 홈페이지(www.vanchosun.com) 또는 코퀴틀람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치아와 잇몸이 건강한데도 필요 이상으로 매우 좋은 치과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보험 플랜은 좋지만 본인에게 정작 필요한 진료에 대해서는 커버가 안되는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본인에게 적당한 보험을 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치과보험 가입여부와 그룹플랜의 종류를 결정할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본인의 치아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치과의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치과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보험 플랜 선택을 위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치과보험을 가입할 때 또는 변경할 때, 치과의사와 상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만약 아직 정기적으로 다니는 치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치과의사에게 검진을 받고 상담을 하면,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기꺼이 보험 선택을 위해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최근 치과보험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혜택 축소입니다. 최근에 가입 또는 갱신한 치과 보험일수록 보장 범위가 작아지고 있으며, 보장이 되더라도 그 승인 조건이 매우 까다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치과보험의 보장항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 보장 항목은 보통 P(Preventive), B(Basic), M(Major), O(Ortho)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P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검진과 클리닝(스케일링), X-ray등 매우 기본적인 검진을 의미합니다. B는 기본적인 치과치료 즉, 간단한 충치치료(Filling), 발치, 신경치료, 딥클리닝(딥스케일링)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치료를 의미합니다. M은 크라운, 브릿지, 틀니 등 큰 비용이 드는 보철치료를 의미합니다. 또한 보험의 상세 조건에 따라 임플란트 치료가 일부 커버되기도 합니다. O는 교정치료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혜택이 적은 보험이라도 P(예방진료), B(기본치료) 항목은 커버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적게는 70%부터 많게는 100%까지 커버가 되는 것이 보통이며, 연간 커버되는 금액은 적게는 700불부터 많게는 무제한플랜까지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일반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M(보철치료) 항목은 보험에 따라 전혀 커버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커버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50%에서 최대 100% 커버가 되기도 합니다. O(교정치료) 항목에 대해서도 역시 커버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20세 이하인 경우만 커버가 되거나 평생 한번 커버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총액기준이 적게는 1500불에서 많게는 총 교정비용의 50%까지만 커버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은 치과 보험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치과보험 갱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말씀 드렸습니다. 개인이 세세한 보험 조건을 이해하고 결정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치과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치과의사와 상의 후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P, B, M, O 각 항목이 커버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몇 %가 커버되는지, 그리고 연간 한도가 얼마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필요한 치료에 대해 숨은 조건이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주에는 치아/잇몸 상태에 따라 몇 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보험 가입시 어떤 점을 주의하고 따져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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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보험 사용법"
코퀴틀람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89편 : "캐나다 치과보험 사용법"
안녕하세요? 코퀴틀람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연재에서는 치실, 전동칫솔, 치간칫솔, 워터픽 등 구강관리 용품들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치과 보험의 내용과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재는 코퀴틀람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메뉴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치과보험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직장보험(공무원, 대학생 포함)과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한편 국가에서 제공하는 치과보험도 있는데 보통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정에 지원됩니다.
치과보험을 사용해서 치과 진료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일단 검진 또는 치료 예약을 잡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치과에 전화를 하면 보통 보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는데, 그 때 보험카드의 정보(보험회사, Plan/Policy number 등)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문할 치과에 보험 정보를 미리 전달해 놓아야 진료일에 보험확인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보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에 방문할 경우 치과에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정보를 획득하는데 최소 10~3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늦은 시간이나 토요일 또는 보험회사가 바쁜 시간에는 당일에 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진료에 차질을 빚게 되거나 일단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보험의 내용/혜택(Coverage)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보통 치과 보험이 있다면 예방진료(검진/X-ray/스케일링 등)와 간단한 치료(충치치료, 발치), 그리고 신경치료까지는 보통 진료비의 50-80% 커버가 되며 보험에 따라 최대 100%까지 커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50%가 커버가 된다는 말은 총 진료비의 50%만 본인이 부담 한다는 뜻이며, 100%가 커버가 된다는 것은 본인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크라운/브릿지/틀니 등의 큰치료(복잡한치료)는 경우에 따라 전혀 커버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커버가 된다면 보통 50% 정도, 경우에 따라 70-100%가 커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간단한 치료와는 다르게 치료를 받기전에 보험회사에서 사전승인(Pre-Author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사전승인 과정은 치과에서 대행이 가능하며 사전 승인을 받는데는 보통 2-4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도 부분적으로 커버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무한정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큰 X-ray (Panoramic x-ray)나 스케일링 등은 연간 제한이 있으며(보통 큰 X-ray는 2년에 한번) 간단한 치료나 복잡한 치료에는 연간 한도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보험혜택을 쓰지못하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보험을 갖고 계신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모든 치과가 올해 보험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치과치료를 받으려는 분들로 많이 바빠집니다. 따라서 가을부터는 점점 원하는 시간에 치과 예약을 잡는 것이 어려워지며, 예약을 잡더라도 보험회사도 함께 바빠지기 때문에 사전승인 과정도 지연되어 연내에 보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봄/여름에 여유있게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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