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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와 틀니치료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12월 13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와 틀니치료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CDCP가 지원하지 않는 치료들’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부분틀니인지 완전틀니인지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부분틀니는 아랫턱 또는 윗턱에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틀니입니다. 틀니는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 틀니를 부분적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완전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틀니를 하는 경우입니다. 완전틀니는 틀니를 고정시킬 치아가 없기 때문에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음압(흡착력)을 통해 부착됩니다. 따라서 부분틀니보다는 움직임이 크고 씹는 힘을 받아줄 치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더 불편하며, 자연치의 20-25%정도의 힘만 발휘할 수 있습니다. CDCP를 통해 부분틀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승인(Pre-Authorization)이 필요합니다. 즉, 틀니를 만들기 위한 사전 치료가 완료된 후 보험회사에 승인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보통 치과에서 대신해 드립니다.) 승인이 된 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치료란 빼야 할 치아가 있으면 빼고, 치료해야 할 치아가 있으면 치료하고, 잇몸이 좋지 않으면 잇몸치료를 마친 후에 틀니에 대한 지원(Apply)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DCP를 통해 완전틀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나 사전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CDCP 보험에 가입된 분 중에서 완전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완전틀니를 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치아를 모두 빼야 하는 경우에도 조건없이 완전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완전틀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 제작이 필요한 경우 조건없이 완전틀니를 할 수 있습니다. 2. 틀니를 처음으로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틀니 사용은 생각보다 매우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일단 틀니는 입안에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 후에 매번 빼서 세척을 해야 합니다. 사람 마다 남아있는 치아의 숫자나, 위치 또는 상태에 따라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마다 불편한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틀니가 별로 안 불편하다고 해도 본인은 매우 불편할 수 있고, 남들이 매우 불편하다고 해도 본인은 생각보다 잘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틀니는 완전틀니의 경우 자연치의 20-25%의 힘, 부분틀니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20%-50%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틀니를 하더라도 자연치아가 있을 때만큼 잘 씹을 수는 없습니다. 부분틀니는 기본적으로 틀니를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통해 연결해서 씹는 힘을 치아로 전달하고, 또한 사용 중에 틀니가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빠지려는 힘을 치아가 대신 버텨주게 됩니다. 따라서 틀니를 사용할수록 남아있는 치아는 점점 무리한 힘을 받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치아가 약해져서 치아를 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빼야 할 치아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해당 치아를 빼고 틀니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틀니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틀니는 최후의 치료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면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나 남아있는 치아를 위해서도 최선입니다. 차선책은 브릿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브릿지를 하는 것입니다. 브릿지도 물론 남아있는 치아를 희생한다는 점에서는 틀니와 유사하지만 입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치아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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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편: CDCP가 지원하지 않는 치료들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12월 13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6편: CDCP가 지원하지 않는 치료들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CDCP로 틀니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임플란트 또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치료 CDCP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어떠한 치료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임플란트 수술자체 뿐 만 아니라, 임플란트에 크라운을 하거나,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CDCP 보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윗턱/아랫턱 중 어느 한쪽에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곳에는 틀니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심미를 목적으로 한 치료 이 사이가 벌어지거나, 삐뚤어졌거나 변색이 되었거나 하는 등의 심미적인 문제에 관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CDCP는 어떠한 치료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3. 브릿지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 빠진 치아의 인접치아를 깎아서 여러 개의 치아를 걸어서 씌우는 브릿지의 경우도 CDCP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아가 빠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옵션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앞니가 빠진 경우에는 CDCP에서 부분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니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의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어금니가 빠진 경우라도 첫번째 큰 어금니와 두번째 큰 어금니가 동시에 빠진 경우에만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니가 아닌 작은 어금니 또는 큰 어금니가 하나만 빠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CDCP를 통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거나 브릿지를 해야 합니다. 빠진 치아를 방치하는 것은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므로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치료를 미루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4. 크라운 많은 분들이 크라운은 CDCP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라운은 CDCP에서 정한 여러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라운이 지원되는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Filling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한 문제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또한 잇몸이 안 좋거나 잇몸뼈가 많이 내려간 경우, 치아가 너무 많이 상해서 적절하게 치아를 씌울 수 없는 경우,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등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치아에 심각하지 않은 균열이 있거나, 치아 일부가 깨져 나갔거나, 단순 마모 등으로 치아가 민감한 상태라도 크라운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심미적인 이유로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치과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진행해야 하며, 지원여부의 결정권이 있는 정부 또는 보험회사의 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직은 제도의 시행 초기라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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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편: CDCP로 틀니를 할 수 있나요?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12월 13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5편: CDCP로 틀니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CDCP 이렇게 활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CDCP 보험을 갖고 계신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은 CDCP로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고,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지 않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어느시점부터(1월 1일부터가 아닙니다.)는 CDCP가 전 연령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가 많이 없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는 큰 희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는 조건 없이 지원이 됩니다. 완전틀니란 아래 또는 윗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틀니입니다. 즉, 아래 또는 윗치아가 현재 하나도 없다면, CDCP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 조건 없이 틀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완전틀니가 있어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현재 쓰고 있는 틀니가 불편하지 않고 별 문제가 없다면, 틀니를 새로 하는 것은 다시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틀니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새 틀니에 적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틀니가 불편하거나 보기 좋지 않다면, 새 틀니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남아 있는 치아가 안좋아서 모두 빼야 하는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만약 남아있는 치아가 흔들려서 빼야 하는 경우, 빼고 난 후에 윗쪽이든 아랫쪽이든 남은 치아가 없다면 해당 치아를 뺀 이후에 완전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의 종류에 따라 지원 간격이 다릅니다. 완전틀니 와 부분틀니 모두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틀니에 금속 프레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금속프레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금속 프레임이 들어간 경우에는 매 8년마다, 금속프레임이 없는 경우에는 매 5년마다 새로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프레임이 있는 경우가 좀더 내구성이 좋으며, 특히 윗 틀니인 경우에는 입 천장 부분이 얇고 열 전도가 잘 되어서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든 틀니(부분틀니)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금속 프레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분틀니는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가 빠졌다고 무조건 부분틀니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금니가 없어서 틀니를 하는 경우 사랑니를 제외하고 최소한 어느 한쪽의 큰 어금니가 두개 이상 연속되서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앞니의 경우에는 앞니가 하나만 없어도 틀니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실 틀니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임플란트나 브릿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틀니에 대한 지원(Apply)을 하기 전에 틀니를 할 수 있는 사전치료가 모두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사전치료란 빼야 할 치아는 빼고, 잇몸이 안 좋은 경우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하고, 충치치료나 신경치료를 할 치아가 있으면 해당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만 지원(Apply)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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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편: CDCP 이렇게 활용하세요.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12월 13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4편: CDCP 이렇게 활용하세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11월부터 추가되는 CDCP 혜택’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정의 연간 조정소득이 9만 불 이하인 경우에 여러 가지 치과 치료비가 소득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되며, 현재는 65세 이상 또는 18세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되지만, 2025년 중에는 지원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어떻게 보면 캐나다의 CDCP제도가 이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치과부분)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재산의 정도와 상관없이 소득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시니어분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훌륭한 CDCP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험카드를 받자마자 해야 할 일 CDCP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CDCP 보험카드를 하루 빨리 신청해서 검진/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검진/스케일링 및 대부분의 CDCP가 지원하는 치료들은 처음 치료를 받은 시점을 시작으로 다음 번 치료가 가능한 시점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루 빨리 검진 및 스케일링을 받아야, 스케일링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CDCP를 통해 다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 또한 재 치료가 가능한 시점이 치료 종류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2. 치과 선택 시 주의 사항 모든 치과에서 CDCP환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CDCP 환자를 받지 않는 치과도 있고, CDCP 수가와 BC주 수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액을 청구하는 치과도 있으므로 이 점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치과는 CDCP 정식 등록 기관이며, 현재 BC주 수가와 CDCP 수가의 차액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3. CDCP의 지원 여부 확인 CDCP가 모든 치료를 지원하는 않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또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어떠한 치료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용 목적의 치료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치아가 빠진 경우에 양 옆의 치아를 깎아 연결해서 쓰는 브릿지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DCP가 지원하지 않는 치료들을 기다리느라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문제들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한편 크라운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지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아직 크라운이나 부분틀니 같은 Major 치료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정도로 깐깐하게 심사하고 승인할 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4. 지원되는 치료는 신속하게 CDCP는 올해 새로 시작된 제도이고, 아직 제도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정 보완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중에 지원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CDCP가 웬만한 사보험보다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혜택이 사보험 수준으로 또는 사보험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보험은 연간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좋은 사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조차 연간 한도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다 받지 못하고 내년으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CDCP의 경우에는 현재 연간 한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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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편: 11월부터 추가되는 CDCP 혜택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12월 13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3편: 11월부터 추가되는 CDCP 혜택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2주간 ‘스케일링에 대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상식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 CDCP 혜택과 관련하여 11월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11월부터 확대되는 CDCP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크라운(Crown). 매우 광범위하게 손상된 치아, 손상이 큰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크라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모든 경우에 크라운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하는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선별해서 크라운 치료를 승인합니다. 또한 크라운 치료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며, 어떠한 10년의 기간 동안에 총 4개(4 in any 10 years)의 크라운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지원을 받은 치아라도 8년에 한번 재치료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조건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Apply)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승인(Preauthorization)을 받은 후에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크라운 치료에 대해 지원(Apply)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전 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전치료란 크라운을 해야 할 치아에 충치가 있다면 충치 치료가 이미 되어있어야 하고, 신경치료가 필요하면 신경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하며, 잇몸에 염증이 있다면 잇몸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잇몸이 안 좋아서 잇몸뼈가 많이 녹아내린 상황이라면 크라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잇몸 가까이까지 또는 잇몸 속까지 충치가 깊었던 경우, 또는 치아의 밑둥만 짧게 남은 상태에도 크라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와 연관된 크라운 치료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2. 부분틀니(Removable Partial Denture). 다수의 치아가 빠졌으나, 브릿지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분틀니 치료가 가능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틀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틀니 지원(Apply)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분틀니가 불편하다면 CDCP 프로그램을 통해 새 틀니를 맞추는 것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앞니의 경우에는 1개의 치아만 없더라도 부분틀니 지원(Apply)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브릿지나 임플란트 치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앞니 부분틀니를 CDCP를 통해 지원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금니의 경우에는 사랑니와 두번째 큰 어금니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어금니가 없는 경우에 부분틀니 지원(Apply)이 가능합니다. 금속 프레임이 없는 부분틀니에 대한 지원은 5년마다 한번 가능하며, 금속 프레임이 있는 더 기능적이고 튼튼한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8년마다 한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분틀니 치료도 크라운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아래 또는 위 턱에 임플란트가 있다면 해당 부위에는 부분틀니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크라운과 마찬가지로 발치, 충치치료, 신경치료, 잇몸치료 등 틀니를 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만 부분틀니에 대한 지원(Apply)를 할 수 있습니다. *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아래 또는 윗니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CDCP를 통해 완전틀니 지원이 현재도 가능하므로, 오래된 완전틀니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남아있는 이를 빼고 완전틀니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도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크라운이나 부분틀니와 마찬가지도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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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편: 스케일링에 대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상식들 – 2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12월 13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2편: 스케일링에 대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상식들 – 2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가벼운 증상이지만 치과를 꼭 찾아야 하는 경우’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4. 최고의 치과 진료 – 검진과 스케일링 모든 치과 진료/치료 중 가장 중요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것은 단연 검진과 스케일링입니다. 치과질환이 중요하면서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이 비가역적인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손상의 정도에 비례해서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치과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입니다. 간혹 검진 없이 스케일링만 정기적으로 열심히 받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자칫하면 조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잇몸문제를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잇몸질환은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만성으로 천천히 진행되며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잇몸에 별다른 증상도 없고, 나름대로 꾸준히 스케일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치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잇몸도 건강하고 잇몸관리를 꾸준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작 검진을 받아보면 잇몸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치아/잇몸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치과검진과 스케일링을 오랫동안 받지 않았거나,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은 지 1-2년이 넘어가거나, 검진 없이 스케일링만 꾸준히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검진과 함께 스케일링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 스케일링? 잇몸치료? 무엇이 다른가요? 잇몸치료란 잇몸질환을 치료하는 모든 치료를 통칭합니다. 따라서 스케일링, 딥 스케일링(딥 클리닝), 잇몸수술 모두가 잇몸치료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잇몸상태가 건강한 편이라면 정기검진과 스케일링만으로 잇몸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딥 클리닝이 필요한 상태에서 스케일링만 진행할 경우에는 잇몸 상태가 더욱 나빠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것은 마치 뿌리까지 뽑아내야 하는 잡초를 잔디와 함께 깎기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잡초를 이렇게 깎아 내기만 한다면 당장에는 단정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잡초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입니다. 만약 잇몸질환(풍치)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라 스케일링 만으로는 잇몸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면, 딥 스케일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딥 스케일링은 잇몸을 마취하고 잇몸 깊숙한 곳에 있는 치석까지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딥 스케일링은 잇몸 속 깊은 곳의 치석 제거를 통해 염증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고 억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잇몸 속의 치석을 눈으로 보며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의 감각에만 의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잇몸수술은 잇몸 속 깊은 곳의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 잇몸을 절개하여 오픈 한 상태에서 깊은 곳의 치석까지 눈으로 보면서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잇몸 수술은 심한 풍치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지만, 수술에 대한 부담과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6. 스케일링을 받은 지 얼마 안되었는데, 잇몸에 피가 나거나 붓는 경우 스케일링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잇몸에 피가 나거나 붓는 경우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원인은 잇몸건강의 기본중의 기본인 양치질 방법이 매우 잘못되었거나, 필요한 치료 단계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뜻이거나 (예를 들면 딥 스케일링이나 잇몸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서 스케일링만 받은 경우), 문제의 진짜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치과에 다시 찾아 문제의 원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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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편: 스케일링에 대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상식들 – 1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12월 13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1편: 스케일링에 대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상식들 – 1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가벼운 증상이지만 치과를 꼭 찾아야 하는 경우’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스케일링이 아픈경우 VS 시원한 경우 스케일링을 받을 때 아픈 경우와 시원한 경우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스케일링을 하는 하이지니스트(Dental Hygienist)의 경험이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하이지니스트가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어떤 환자는 너무 잘 한다 하고, 어떤 환자는 너무 아프다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가장 주된 원인은 환자의 잇몸 상태입니다. 스케일링 한지가 오래 되었거나, 이미 잇몸이 부어 있고 염증이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세심한 하이지니스트가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치아 뿌리가 드러나거나 패여서 치아가 시린 상태이거나, 충치/풍치등 여러가지 이유로 민감한 치아가 있다면, 스케일링 시 해당 치아가 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케일링 시기가 적절해서 잇몸에 가벼운 염증만 있는 상태라면, 스케일링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처럼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환자의 통증 감수성이나 긴장 정도도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잇몸이 선천적으로 얇고 약한 분이 좀더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2. 스케일링의 적정 주기 스케일링의 적절한 주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잇몸 건강이 보통인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의 스케일링을 권합니다. 양치질을 올바르게 하고 있으며 잇몸도 건강한 상태라면 9-12개월마다 한번씩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잇몸상태가 평균보다 좋지 않다면 3-4개월마다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상 9-12개월마다 한번의 스케일링으로 충분한 경우는 잇몸건강 약 상위 30% 정도의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잇몸건강 하위 30%의 경우에는 3-4개월마다의 스케일링이 권장됩니다. 또한 추가로 딥스케일링(딥클리닝) 또는 잇몸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소의 잇몸관리, 즉 양치질을 올바른 방법으로 꼼꼼하게 하는 것이 익숙해진다면 스케일링 간격을 점점 늘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6개월 마다 스케일링을 받는 것 보다는, 양치질 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스케일링의 필요 간격을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스케일링을 하면 잇몸이 없어져요 간혹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잇몸이 없어지고 치아 사이가 뜨는 것 같아서 스케일링을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잇몸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심하게 붓는 경우에는 마치 풍선이 불어나듯이 잇몸이 불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깨끗하게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치아 사이를 채우고 있거나 치아 사이로 부풀어 나와있던 잇몸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 가라앉게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치아사이를 꽉 채우고 있던 잇몸이 수축이 되면서 마치 잇몸이 다 없어지고 치아 사이가 뜨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잇몸이 부어 있는 상황에서 스케일링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부은 잇몸 사이로 세균이 급속하게 모이고 증식해서 풍치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잇몸과 잇몸뼈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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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편: 가벼운 증상이지만 치과를 꼭 찾아야 하는 경우.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12월 13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0편: 가벼운 증상이지만 치과를 꼭 찾아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이를 빼고 얼마나 있어야 임플란트로 다시 씹을 수 있나요?’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어느 한쪽으로만 씹게 되는 경우 어느 한쪽으로만 씹는 ‘편측저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동시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음식을 지속적으로 한쪽으로만 씹게 되면, 한쪽 치아만 마모되고 손상되어 치아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씹는 힘에 의해 치아 뿌리가 패이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편측저작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면 안면 비대칭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한쪽으로만 씹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씹게 되는 원인이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잘 씹지 않는 쪽에 심각하지는 않지만 씹기를 꺼리게 되는 치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잘 씹지 않는 쪽의 어느 한 치아가 흔들리든지, 염증이 있든지, 음식이 잘 끼든지, 치아 마모로 인해 씹을 때 시큰한 자극이 있든지, 새로 한 치아나 임플란트가 잘 맞지 않든지 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진을 통해 한쪽으로만 씹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입니다. 2. 양치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잇몸에 염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치료를 통해 증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잇몸에 피가 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피가 안 나거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조금씩 피가 나서 그냥 별 일 아닌 것처럼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치와 마찬가지로 잇몸질환(풍치)도 진행만 되지, 아무리 치료를 잘 받더라도 염증으로 파괴된 조직이 다시 회복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염증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3.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패인 경우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패이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이 젊었을 때 빠르게 진행되었다면 치아가 시린 증상이 생기지만, 매우 천천히 진행된 경우에는 전혀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패여서 이미 치아 내부의 신경까지 진행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60대 이상의 노년기에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치아 패임이 신경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신경치료 한 치아는 다시 크라운을 씌워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치아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크라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크라운이 치아와 함께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치아 패임이 어느정도 이상 진행된 경우에는 패임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심하게 아프진 않지만 둔하고 가벼운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이러한 증상은 제 때 발견 또는 치료되지 않은 오래된 만성 질환에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는 잇몸뼈, 턱뼈, 상악동, 안면 등 주변 조직까지 염증이 퍼졌거나 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검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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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편: 이를 빼고 얼마나 있어야 임플란트로 다시 씹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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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12월 13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09편: 이를 빼고 얼마나 있어야 임플란트로 다시 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어떤 치료가 나에게 맞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치아를 빼고나서 잇몸뼈가 아물 때 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를 빼면,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치유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치유기간은 최소 0일에서 최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를 빼는 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으며, 잇몸뼈의 손상이 매우 심했거나, 뼈이식(특히 상악동 뼈이식)을 대량으로 한 경우에는 9개월에서 12개월의 치유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잇몸질환(풍치)으로 인해 이를 뺀 것이 아니고, 잇몸뼈의 두께나 깊이가 충분하고, 잇몸뼈의 퀄리티가 좋다면, 굳이 치유기간이 필요 없이 이를 빼는 당일 날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즉시식립). 물론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고 임플란트를 심는 것보다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지만, 즉시식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별도의 마취 없이 이를 빼는 날 동시에 수술까지 진행할 수도 있으며, 잇몸뼈의 수축을 예방할 수 있는 등 의외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식립은 모든 상황이 좋을 때 치과의사의 판단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뼈가 부러지거나 손상이 생겼을 때, 뼈가 치유되는 시간은 4-8주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잇몸뼈의 퀄리티만 좋다면 발치 후 4주 만에도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를 뺀 후 약 2-3개월 정도 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기간이며 임플란트 수술 시기는 환자의 잇몸뼈 상태, 혹은 치과의사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플란트 수술 후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붙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충분히 붙는 기간 역시 일반적으로 2-3개월로 봅니다. 하지만 이 기간도 일반적인 경우의 이야기이며, 4-6주 만에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충분히 붙는 경우도 있고, 잇몸뼈의 퀄리티가 좋지 않거나 뼈이식을 많이 한 경우에 짧게는 4-6개월에서 길게는 9-12개월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무조건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오래 기다릴수록 다른 종류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기다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오래 기다릴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어 놓은 주변 치아가 쓰러지거나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플란트를 심은 상대 쪽(예를 들어 오른쪽 아래 어금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었다면, 미래에 임플란트와 짝을 이루어 씹는 기능을 할 오른쪽 위 어금니) 치아가 솟거나 내려앉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임플란트를 심은 쪽이 아니라 반대쪽 즉, 현재 주로 씹고 있는 치아들에 생깁니다. 장기간 동안 한쪽(임플란트를 심은 반대쪽)으로만 주로 씹게 되면서 치아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3. 특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앞니의 경우에는 심미적인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치아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주의사항을 매우 잘 지켜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어금니의 경우에도 남아있는 모든 치아들이 튼튼하고, 임플란트가 매우 튼튼하게 심겨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치아를 만들어 바로 씹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또는 윗니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는, 수술 직 후 바로 본을 떠서 다수의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임시치아를 만들거나 최종 치아를 만들어서 바로 씹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종종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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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편: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어떤 치료가 나에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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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12월 13일, 2024

Updated at 12월 13일, 2024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08편: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어떤 치료가 나에게 맞을까?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8주간 ‘30년간 치의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진료하면서 꼭 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대부분의 경우 임플란트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브릿지와 틀니는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서(또는 희생해서) 씹는 기능을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치아 하나가 빠지면, 양쪽 치아를 갈아내고 3개의 치아가 연결된 모양인 브릿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로는 3개의 치아가 할 일을 2개의 치아에 부담시키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빠진 치아을 위해 이용된 양쪽의 치아는 본인 능력의 1.5배씩의 일을 부담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무리가 가게 됩니다. 틀니의 경우에는 조금 더 극단적입니다. 어금니 여러 개가 빠져 틀니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빠진 어금니들 바로 앞에 있는 치아에 틀니 고리를 걸게 되는데, 틀니를 통해 씹게 되면, 틀니에 가해지는 씹는 압력의 대부분이 고리를 거는 치아에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어금니가 감당해야 할 일을 훨씬 약한 치아 하나가 감당하게 되어 고리가 걸린 치아에 상당한 무리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리를 걸었던 치아가 흔들리게 되어 그 치아를 또 빼게 되고, 틀니를 다시 만들어서 또 다시 그 앞의 치아에 고리를 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말 그대로 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희생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틀니는 관리가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씹는 힘도 자연치나 임플란트의 약 25-30%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임플란트는 주변보다도 더 튼튼한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치아까지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 또한 자기치아와 거의 유사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과 관리도 매우 쉬운 편입니다. 2. 임플란트 보다(또는 만큼) 브릿지가 좋은 선택인 경우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보다(또는 임플란트만큼) 브릿지가 좋은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임플란트를 심어야 할 자리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할 자리의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간단한 뼈이식부터 심한 경우 많은 양의 뼈이식을 해야 해서 상당히 복잡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뼈이식 수술이 크고 복잡해질 수록 비용, 시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률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위험과 부담이 큰 경우에는 그 대안인 브릿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앞니가 빠졌을 때, 주변 치아의 심미적 개선도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앞니 하나를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그 주변 치아가 고르지 않거나 치아사이의 틈이 많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보기가 좋지 않다면, 임플란트 대신 브릿지를 하여 주변치아까지 심미적 개선을 꾀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빠진 치아의 앞뒤 치아가 크라운이 필요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빠진 치아의 앞뒤치아도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라면 브릿지를 함으로써, 최선은 아니지만 훌륭한 차선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3. 임플란트보다 틀니가 좋은 선택인 경우.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보다 틀니가 좋은 선택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문 경우 임플란트 보다 ‘임플란트 틀니’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치아가 여러 개 빠져서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남은 치아들도 매우 약해서 빼도 무방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아무리 임플란트 치료가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주변치아가 약하면 결국 임플란트 주변의 약한 치아들 때문에 잘 씹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발가락 하나만 불편해도 그쪽으로 발을 딛고 걷는 것이 불편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한 치아를 모두 빼고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서 그 위에 틀니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만족스러운 치료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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