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회: 캐나다 치과보험(CDCP) 사용 시 주의할 점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81회: 캐나다 치과보험(CDCP) 사용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왜 별로 불편하지도 않은 치아를 빼라고 할까’ 라는 주제로 연재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개인적으로 의아하게 생각되어 칼럼에서 계속 강조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의 혜택이 일반 사보험에 비해 너무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국가보험의 혜택이 좋으면 캐나다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에게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일단 재정이 이 제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사보험보다 더 혜택이 좋으면, 사보험이 점점 없어지고 국가보험으로 넘어가면서 재정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지급을 약속했던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덜 지급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여 환자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 지원에 있어서도 계속 이런저런 추가 조건이 붙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이 있다고 해서 치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소득에 따라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지원 조건이 달라지며, 또한 매년 소득신고 액에 따라 그 혜택이 변경됩니다. 즉, 연간 가구 소득이 9만불 이하인 경우 CDCP 혜택의 대상자가 되지만 소득 범위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달라집니다. 연간 가구 소득이 7만불 이하인 경우 CDCP가 지원하는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지만 7-9만불 사이의 경우 CDCP 혜택의40-6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CDCP로 100% 혜택을 받는 다는 것은, CDCP가 보조하는 치료비용을 100% 받는다는 것이지 치과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CDCP의 보조를 100% 받는다고 하더라도 많은(또는 대부분의) 치과에서 BC주 표준 치과치료비와의 차액을 청구하며, 또한 크라운이나 틀니 제작비용의 차액(실제 제작비용과 CDCP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도 청구하게 되므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CDCP 제도 초기만 해도 CDCP보험에서 크라운이나 틀니 제작 비용을 충분히 보조하였으나, 점점 보조 금액을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DCP보험 혜택이 점점 줄고 있으며, 그 조건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으므로,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서둘러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은 소득신고가 끝난 후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가입 여부는 가정소득에 따라 매년 재평가되며, 만약 CDCP 가입 조건이 여전히 충족된다면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시기는 연령대에 따라 (또는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치료를 제 때 받기 위해서는 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은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Canada.ca 사이트로 들어가 아래의 메뉴를 따라 들어가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Benefits > Dental coverage > Canadian Dental Care Plan > Renew your coverage
2. Canada.ca 사이트로 들어가My Service Canada Account (MSCA)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 Sign in to My Service Canada Account
만약 MSCA의 계정이 없다면, 갱신 신청 전에 계정을 우선 만들어야 합니다.
3. 자동전화 1-833-537-434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 후 ‘2’번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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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회: 왜 별로 불편하지도 않은 치아를 빼라고 할까?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80회: 왜 별로 불편하지도 않은 치아를 빼라고 할까?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임플란트 뼈이식 꼭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연재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빼야 할 치아인데 불편하지 않은 이유.
충치나 잇몸질환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대표적인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이 상태가 매우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환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처럼, 또는 암이 걸려도 3-4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충치나 잇몸질환도 치아를 빼야 하는 상태가 되기 직전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환자가 불편함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위 치아에 해당 치아를 빼야 할 정도의 큰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왼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생겼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꼭 빼야 합니다.
치아를 꼭 빼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가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이가 너무 많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이미 치아 주변의 잇몸뼈가 다 녹아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해당 치아뿐 만 아니라 주변치아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리고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치아를 반드시 빼야 합니다.
둘째, 치아가 너무 많이 썩어서 치료해서 쓸 수 없는 상태인 경우입니다. 즉, 충치나 파절 등으로 치아가 손상되더라도 크라운을 씌워서 원래 모양으로 회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치아를 치료해서 쓸 수 있지만, 크라운을 씌울 수 있는 ‘치아의 머리’ 부분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크라운을 할 수 가 없거나, 억지로 크라운을 하더라도 곧 치아가 부러지거나 크라운이 빠질 수 있으므로, 괜히 무리해서 치료했다가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증이 있지만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에 신경치료를 받고 기둥도 심고 크라운을 했지만 염증과 통증이 발생한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치아는 이미 쓸 수 있는 모든 치료법을 다 사용해서 치료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공률이 매우 낮은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것보다는 해당 치아를 빼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심한 균열이나 파절로 인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입니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치료를 위해 너무 큰 희생이 필요하다면, 큰 희생을 감수하기 보다는 해당치아를 포기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빼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치아를 꼭 빼야 한다, 또는 빼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분법 적으로 딱 나뉘어 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환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시간과 비용이 드는 치료를 받더라도 해당 치아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래도 괜찮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치아를 살려서 의미있는 시간만큼 더 쓰기 위해 내가 많은 노력을 할 자신이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지출과 시간 투자를 할 자신이 있는 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위 두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고 내가 해당치아를 빼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치아를 기대만큼 오랜 시간동안 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해당 치아를 살려서 쓰는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노력은 남아있는 다른 치아들의 관리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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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회: 임플란트 뼈이식 꼭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치아잇몸에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은 이유’라는 주제로 연재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뼈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뼈이식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반드시 뼈이식을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뼈이식의 필요 여부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을 자리의 잇몸 뼈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프란트를 심는 것을 나무에 못을 박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두껍고 더 긴 못을 박을 수 있으면, 박힌 못은 더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무입니다. 나무의 두께가 너무 얇은 경우, 즉 10 Cm 길이의 못을 심어야 하는데 나무 두께가 4 Cm밖에 안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6 Cm 두께의 나무를 덧대어 10 Cm의 두께를 만든 다음 10 Cm짜리 못을 박든지, 아니면 할 수 없이 4 Cm짜리 못을 박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시중에 나와있는 못 중 가장 짧은 것이 6 Cm라면 어쩔 수 없이 최소 2 Cm 짜리의 나무를 덧 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의 폭도 문제입니다. 나무의 폭이 충분한 상태라면 누구나 쉽게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의 두께가 1 Cm 인데, 나무의 폭이 1 Cm 또는 그 이하라면 나무에 못을 박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두께 뿐만 아니라 폭도 넓혀야 합니다.
즉,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의 폭과 두께가 충분하지 못해서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뼈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뼈의 모양이나 퀄리티도 뼈이식 여부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뼈 이식이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경우.
이제는 나무가 아니라 잇몸뼈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도 기본적으로 더 길 수록, 그리고 더 굵은 것을 심을 수록 더 튼튼한 임플란트가 됩니다. 큰어금니 자리를 기준으로 임플란트의 직경은 5mm 이상, 길이는 10-12mm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뼈의 깊이가 7mm 밖에 되지 않는다면, 뼈이식을 해서 10mm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든지, 아니면 7mm 이하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뼈의 폭이 8-10mm 이상이 되어 충분히 넓다면 5mm 이상의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지만, 뼈의 두께가 충분히 넓지 못하면 더 얇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심겨진 임플란트는 덜 튼튼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뺄 때 하는 뼈이식, 임플란트를 심을 때 하는 뼈이식.
임플란트 상담을 하러 오시는 환자분 들 중에 과거에 이를 뺄 때 이미 뼈이식을 했다고, 임플란트를 할 때는 뼈이식이 필요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뺄 때 하는 뼈 이식은 이를 뺀 후 뼈가 수축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임플란트를 할 때에는 과거 이를 뺄 때 한 뼈이식과는 별개로, 현재 잇몸뼈의 폭과 깊이, 그리고 모양과 퀄리티 등을 고려하여 뼈이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를 뺄 때 하는 뼈 이식은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방법이며, 임플란트를 심을 때 하는 뼈 이식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도록 잇몸뼈의 깊이와 폭을 만들기 위해, 또는 현 상황을 임플란트를 심기에 더 이상적이고 안전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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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회: 치아/잇몸에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은 이유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78회: 치아/잇몸에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은 이유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치료 후에 더 아파졌어요.’라는 주제로 연재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큰 충치가 있다는데, 그동안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간혹 검사 후에 치아에 큰 충치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 깜짝 놀라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전혀 불편하거나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충치는 일반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만성질환입니다. 게다가 충치가 매우 천천히 진행되면, 충치가 진행되는 만큼 치아 내부에서 방어를 하기 때문에 불편감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이미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충치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에는 치아에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우 심한 충치가 생겨도 환자는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치 때문에 치아가 갑자기 부러져서 놀라서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현재 당장 불편한 것이 없더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질병을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치과에서 잇몸이 매우 안 좋다는데, 그동안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풍치는 충치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만성질환입니다. 또한 충치와 마찬가지로 큰 증상 없이 심각한 상태까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잇몸질환(풍치)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나? 치과에 가봐야 하나?’ 생각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 잇몸질환(풍치)의 초기 증상으로는 가벼운 통증과 불편감이 생겼다 없어지는 경우, 양치질 시 잇몸에 통증이 있는 경우, 양치질 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씹을 때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 치아가 갑자기 시린 경우, 입냄새가 생기는 경우, 치아 사이에 음식이 껴서 잘 빠지지 않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들이 있는데, 스케일링을 받은 지 4-6개월이 지났다면 치과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치아에 심한 균열이 있다는데, 그동안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치아 균열도 마찬가지로 균열이 치아 내부의 신경 가까이까지 진행되기 전에는 별다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균열이 매우 심해져서 치아가 눈으로도 보일 만큼 갈라지는 상태에 이르러야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환자는 보통 찬 물 또는 따듯한 물에 치아가 아프거나, 씹을 때 날카로운 통증이 생긴 후에야 치과에 방문합니다. 또는 위와 같은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거나, 한 두 번 생긴 후에 또 괜찮아 지는 바람에 치과 방문을 미루다가 결국 치아가 완전히 파절된 상태로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따라서 균열 문제에 있어서는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심한 균열이 관찰되거나, 꾸준히 진행되는 균열이 있다면 미리 크라운을 씌워 진행을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꾸준히 진행되는 균열의 경우에는 정기검진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진행될 것 같은 균열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는 현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다음 정기 검진 시 진행상태를 비교하게 됩니다. 꾸준한 검진과 기록으로 균열의 진행을 관찰하여 위험한 상황이 되기 전에 크라운을 씌워 균열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잘 진행되지 않는 균열도 많기 때문에 균열이 있다고 무조건 크라운을 씌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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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회: 치료 후에 더 아파졌어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가끔씩 피곤할 때마다 잇몸과 치아가 불편하다면’이라는 주제로 연재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안 아팠던 치아인데, 치료 후에 더 아파졌어요.
최근에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안 아팠던 치아가 오히려 치료 후에 더 아파졌다고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 일단 치과 치료라는 것 자체가 치아/잇몸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 검진 중에 우연히 1-2기 정도의 암을 발견했을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상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던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을 절제해 내기 위해서 살을 째고 암을 제거 후 꿰맨다면 당연히 수술 과정 자체 때문에 불편감과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치과 치료도 치료 과정 자체가 치아나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치료 후에 정상적으로 불편감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치 치료 또는 크라운 치료 후에 치아가 아파졌어요.
충치치료 또는 크라운 치료 후에 불편감이 생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아래 위 치아가 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인 ‘교합’ 때문입니다. 치아는 인체에서 매우 민감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치아는 머리카락 두께의 1/8 – 1/10의 두께까지도 구분하며, 수치로 따지면 약 8-10μm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Filling이나 Crown을 새로 했을 때 기존의 교합과 비교하여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8-10μm 정도 이상의 차이가 생기면 치아는 바로 불편감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치료 후 소위 ‘높이’를 맞추는 과정, 즉 ‘교합조정’이 치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 치료 후에 약간의 어색함이 있다면,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리를 잡아가며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치료 후의 어색함이 점점 심해져서 민감증이나 통증이 생긴다면 이는 적응의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며 가급적 빨리 치과를 찾아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신경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충치가 있었지만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치료 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면, 추후에 통증이 생겨 결국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후 잇몸이 아파졌어요.
스케일링 후 잇몸이나 치아가 아파지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잇몸은 전신 컨디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잘 못 잔 경우 잇몸이 쉽게 불편해 질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후 잇몸이 아파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스케일링 받을 시기를 놓쳐서 세균이 많이 쌓여 있었거나, 잇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받았거나, 스케일링을 받을 때 너무 긴장하여 스케일링을 받은 후 몸살기와 함께 잇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케일링 전후로 다른 이유로 몸이 피곤하거나 아파지면 잇몸도 덩달아 아파지기 때문에, 잇몸이 아픈 것이 스케일링 때문이라고 혼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원인은 스케일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한 풍치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딥 클리닝(딥 스케일링)과 같은 적절한 치료 없이 스케일링만 받을 경우, 염증이 잇몸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염증의 출구만 막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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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회 가끔씩 피곤할 때마다 잇몸과 치아가 불편하다면?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76회: 가끔씩 피곤할 때마다 잇몸과 치아가 불편하다면?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스케일링, 언제 /얼마 마다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라는 주제로 연재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신 컨디션과 구강 건강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잇몸은 피부나 점막에 비해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피부는 세균의 감염을 막는 매우 강력한 ‘장벽’이며, 점막은 피부보다는 매우 약한 ‘문’ 정도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코와 입의 점막을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잇몸은 세균이 신체 내부로 직접 통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길’이 넓어지게 되며, 특히 잇몸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 ‘길’은 세균이 온몸으로 퍼지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특히 구강 관리가 잘 안되거나, 스케일링을 받은 지 오래 되었거나, 풍치를 앓고 있는 등, 잇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잇몸 속에 쌓여 있던 세균들이 이 ‘고속도로’를 통해 빠르게 온 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잇몸에는 많은 혈관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혈관들이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들이 많은 머리/얼굴 부분의 혈관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치아는 잇몸을 통과하여 잇몸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치아 표면에 붙은 치태/치석으로 인하여 잇몸에 생긴 염증은 바로 잇몸/잇몸뼈를 통해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체의 골격을 이룬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뼈는 혈액을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잇몸에서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세균은 혈관을 통해, 그리고 혈액을 만드는 공장, 즉 잇몸 ‘뼈’에 침투해서 혈액과 함께 전신으로 급속하게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인공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거나, 과거에 심내막염을 앓은 적이 있거나, 고위험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스케일링 전에 반드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항상 입안/잇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는 것,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 이미 잇몸질환을 갖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피곤한 경우, 스케일링 할 때가 지나서 잇몸에 세균이 쌓여 있는 상태라면, 치아와 잇몸의 불편함과 통증은 물론이고 세균이 주변 조직과 전신으로 퍼져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문제가 있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별 증상이 없었던 치아가 갑자기 큰 통증을 일으키거나 잇몸이나 얼굴을 심하게 붓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평소에는 잠잠했던 세균들이 몸 상태가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증식하여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음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가끔씩 (또는 피곤할 때 마다) 1) 잇몸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생기지만 금방 사라지는 경우, 2) 씹을 때 불편감이나 통증이 생기지만 몇일 지나면 또 괜찮아 지는 경우, 3) 이가 시린 증상이 갑자기 생기지만 몇일 후 사라지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이미 세균이 많이 쌓여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 갑자기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치과를 찾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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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회: 스케일링, 언제/얼마 마다/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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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회: 스케일링, 언제/얼마 마다/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으로 틀니 지원받기’ 이라는 주제로 연재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6개월 마다 잘 받으면 만사형통?
간혹 치과에서 오라는대로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꼭 받고 있는데 잇몸이 왜 자꾸 붓고 나빠지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보통 두가지 입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평소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고 있다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평소에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스케일을 받는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6개월에 한번 피부관리를 받는다고 평소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세수도 깔끔하게 정성들여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잇몸질환(풍치)을 갖고 있다면, 올바른 잇몸관리를 위한 양치질 방법을 익히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칼럼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잇몸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와 잇몸사이 그리고 치아와 치아사이를 닦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스케일링 간격을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평균정도의 잇몸상태와 관리상태를 갖고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는 6개월에 한번씩의 스케일링이 권장됩니다. 반면 환자 스스로 관리를 매우 잘 하며, 잇몸이 건강한 상위 1-5% 이내의 분들은 스케일링 간격을 1-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잇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스케일링 간격은 매 3-4개월 마다로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관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잘 해서 다음 스케일링 때, ‘이제는 6개월 마다가 아니라, 9개월 마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라는 판단을 치과의사나 치위생사에게 받는 것을 목표로 잡고 능동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잇몸질환(풍치)의 3-4기에 이르면, 스케일링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풍치는 심한 정도에 따라 1 에서 4기까지 분류합니다. 만약 풍치 1-2기라면 올바른 양치질 법과 6개월마다의 정기 스케일링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풍치가 3기를 넘어가면 스케일링만으로는 관리가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스케일링 후에 잇몸이 심하게 붓는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치 3기 말이나 4기에 다다른 경우에는 잇몸마취 후에 잇몸 속까지 청소해 내는 정기 딥클리닝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잇몸을 완전히 열어서 내부 오염과 세균을 정리를 하는 잇몸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잇몸이 붓고 아플 때만 스케일링을 받는 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잇몸이 세균에 감염되어 염증이 생기면, 잇몸이 붓고 잇몸과 잇몸뼈가 점점 녹아내립니다. 즉, 이미 염증이 생겨서 잇몸이 부엇다는 것은 염증에 의해 잇몸과 잇몸뼈가 이미 타 버렸다는 ( 또는 녹아내렸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염증(炎症)’의 ‘염(炎)’ 자는 한자로 불 ‘화(火)’자 두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잇몸과 잇몸뼈가 다 타버린 다음 불을 끄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매번 잇몸이 부은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 과정의 통증도 심하고, 스케일링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 점점 더 치과를 피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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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캐나다 치과보험(CDCP)으로 틀니 지원받기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74회: 캐나다 치과보험(CDCP)으로 틀니 지원받기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치아건강의 중요성’ 이라는 주제로 연재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는 무조건, 부분틀니는 조건에 맞는 경우 지원됩니다.
완전틀니란, 아래 또는 윗니 전체가 없는 경우 아래 또는 윗니 전체를 대체하기 위해 하는 틀니입니다. CDCP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완전틀니는 조건 없이 승인되어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존 틀니가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틀니가 헐거워졌거나 손상이 된 경우에는 CDCP로 새 틀니를 만들 수 있으며, 기존 틀니의 수리도 가능합니다.
부분틀니란, 아래 또는 윗니 중 일부가 빠진 경우에 하는 틀니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임플란트 또는 브릿지 치료가 불가능 할 경우 부분틀니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완전틀니와는 다르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CDCP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조건은 지면의 한계 상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CDCP 정책 변경으로 인해 본인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CDCP를 통해 틀니를 지원받음에 있어서 매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CDCP 정책 변경으로 인해 틀니를 만드는 제작비용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틀니를 지원받기 전에 본인 부담금이 어느정도 될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DCP로 100% 지원되었던 환자 기준으로, 치과 치료 시 환자 부담이 전혀 없을 수도 있던 과거 보다는 조건이 나빠졌지만, 제가 과거 칼럼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또는 현재 CDCP 지원 조건이 사보험에 비해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 범위와 지원 정도가 계속 축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현재가 과거보다 조건이 한층 나빠졌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줄 것으로 예측되므로 틀니치료를 포함해서 치료 받아야 할 치아가 있다면 서둘러서 치료를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한번 지원받은 틀니는 5년 또는 8년 후에 재 지원이 가능합니다.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에 금속 Frame이 들어간 경우에는 매 8년 마다, 금속의 Frame이 들어가지 않은 틀니는 매 5년 마다 만 재 지원이 됩니다. 즉, CDCP를 통해 틀니 지원을 받은 경우, 금속 Frame이 들어간 틀니의 경우 8년, 금속 Frame이 들어가지 않은 틀니의 경우 5년 안에는 새로운 틀니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틀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틀니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점.
틀니 치료에 대해서 치과의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틀니를 하기 가장 힘든 환자는 첫째, 틀니를 처음 하는 환자, 둘째, 기존 틀니를 오래 써 온 환자, 셋째 아래쪽 틀니를 해야 하는 환자입니다. 즉 틀니를 처음 하는 환자는 틀니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고, 기존틀니에 익숙해진 환자도 새 틀니에 다시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며, 위 틀니 보다는 아래 틀니가 훨씬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틀니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틀니를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추가해서 소위 ‘임플란트 틀니’를 한다면 틀니를 한결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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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상상하지도 못했던 치아건강의 중요성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73회: 상상하지도 못했던 치아건강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잇몸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솔루션’ 이라는 주제로 연재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치아건강, 더 나아가 구강건강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치아건강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치아 건강은 오복 중의 하나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아프지 않고, 잘 씹고 잘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치아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입은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인 영양섭취를 위한 관문이며, 치아와 잇몸의 건강은 영양섭취와 소화를 원할 하게 합니다. 또한 씹고 먹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큰 낙이며, 생명 유지뿐 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크게 좌우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충치나 풍치는 심한 통증과 불편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건강은 전신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피부라는 매우 강력한 보호 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안은 피부보다 훨씬 취약한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치아는 잇몸뼈(또는 턱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치아나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바로 세균이 잇몸뼈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혈액 내 염증수치가 올라가며, 전신으로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병, 당뇨, 폐질환 등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치아와 잇몸의 건강은 사회적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빠져 있으면 미소와 표정 사용이 위축되며, 따라서 웃을 때 치아가 보이는 것에 신경이 쓰여 무표정해지거나 입을 가리게 됩니다. 이는 상대에게 소극적이거나 자신감이 없어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충치나 풍치가 있다면 입냄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타인과 가까운 대화를 피하게되고 심리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치아가 심하게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빠진 경우에도 발음이 부정확해져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치아와 잇몸 건강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인관계, 학교 및 직장 내 소통, 데이트 및 회의/상담/발표/미팅/리더십 등 사회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치아와 잇몸의 건강은 단순히 입 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신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아/잇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잇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자신감을 지키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칼럼에서 설명 드렸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올바른 양치질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기 스케일링, 좋은 치료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필요한 치료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미룬다면 문제가 몇 배 커져서 돌아옵니다. 셋째,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플 때만 와서 치료받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됩니다. 암도 일반적으로 3-4기는 진행되야 자각증상과 통증이 발생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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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잇몸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솔루션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72회: 잇몸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솔루션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중요한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정책 변경’ 이라는 주제로 연재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진단과 관리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잇몸질환(풍치)은 정도에 따라 1-4기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4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잇몸질환의 초기인 1-2기에서는 염증이 잇몸의 표면 또는 잇몸 자체에 국한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로 진행을 멈출 수 있지만 3기가 넘어가면 잇몸 아래에 있는, 또는 잇몸을 지탱하고 있는 잇몸뼈가 손상되기 때문에 잇몸이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잇몸이 부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잇몸이 주저앉지 않고 온전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케일링이나 딥 클리닝같은 잇몸치료를 받으면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갑자기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사이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간혹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잇몸이 내려앉았다.’ 또는 ‘스케일링을 해서 잇몸이 망가졌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풍치가 4기에 이르면 더이상 잇몸뼈의 지속적인 손실을 막기가 어려우며, 치료를 잘 받고 관리를 매우 잘 해야 그나마 치아를 빼야할 시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잇몸질환은 초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치질 습관 교정 및 정기 검진 스케일링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잇몸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올바른 양치질 습관입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다보면 이미 풍치 3-4기에 이르렀는데, 아직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이는 이미 알콜성 간경번(또는 간암)을 앓고 있는데, 술이 간경변/간암의 절대적 원인이며 마시면 안된다는 내용조차 모르고있거나,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양치질 법에 대해서는 과거 칼럼에서 여러번 안내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을 완벽에 가깝게 하더라도, 양치질 만으로는 잇몸 속에 지속적으로 쌓이는 세균/치태/치석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양치질 습관에 따른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은 필수적입니다. 권장되는 검진과 스케일링 또는 딥클리닝의 간격은 환자의 상태의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인 잇몸상태를 갖는 사람의 권장 스케일링 간격이 6개월 이므로 잇몸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 보다는 자주 스케일링을 받아야 합니다. 단, 목표는 양치질 습관을 개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 6개월 마다 스케일링을 받아도 되는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고려사항
풍치가 이미 3기에 이르렀다면, 치실 이외에도 치간칫솔의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치간칫솔은 다양한 사이즈로 판매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맞는 1-2개의 사이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치아의 바깥쪽으로 부터 뿐만 아니라 치아의 안쪽(혀쪽, 입천장쪽)으로 부터도 넣어 닦아야 합니다. WaterPik도 잇몸질환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잇몸질환은 노화 또는 입마름,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및 뵥용중인 다양한 약물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관련 질환 및 약물에 대한 관리 및 점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강세정제의 지속적인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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