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2편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8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2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1편’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치과칼럼 372, 373, 374, 385편에서 안내해 드렸으니,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칼럼’ 코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체틀니 보험적용이 됩니다.
아래 또는 위 치아가 모두 없거나 모두 빼야 하는 상황에서 하는 전체틀니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틀니의 경우에는 8년마다 한번씩 재 제작이 가능합니다.
2. 부분틀니는 11월 이후 보험적용이 됩니다.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틀니(부분틀니)를 하는 경우, 전체틀니와는 달리 사전승인이 필요한 치료이기때문에 보험 적용이 11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단,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사전승인(Preauthorization)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검진과 X-ray를 찍고 자료를 보내서 승인이 난 경우에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속 프레임이 없는 기본적인 부분틀니는 5년마다 재제작이 가능하며, 금속프레임이 들어간 부분틀니의 경우 8년마다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부분틀니의 승인 조건은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모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크라운의 승인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크라운 치료도 사전승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승인조건은 치과의사가 보기에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크라운이 승인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미적인 이유로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 균열 때문에 크라운을 해야하는 경우, 기계적/화학적 마모로 인해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잇몸치료를 받지 않아서 잇몸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크라운 치료가 승인되지 않는 위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크라운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라운 치료 승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충치치료, 잇몸치료 등 크라운 치료를 위한 사전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가 있는 상태에서 틀니(전체틀니 또는 부분틀니)를 할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 인레이/온레이, 브릿지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작은 충치를 위한 단순 Filling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인레이(Inlay)/온레이(Onlay) 등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아가 빠졌을 때, 앞/뒤 치아를 이용해서 연결해 씌우는 브릿지(Bridge)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목적
캐나다 치과보험(CDCP)은 저소득 층 가정에서 기본적인 치과검진과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해 큰 문제로 발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이미 치아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노년층에 대한 지원 목적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나 크라운처럼 더 나은 치료 방법, 더 오래가는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통 이런 치료는 기본 이상의 치료를 원하거나 더 좋은 치료 옵션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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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1편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85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1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치과보험이 곧 종료되거나 바뀌는 경우 주의할 점’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주부터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치과칼럼 372, 373, 374편에서 안내해 드렸으니,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칼럼’ 코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캐나다 치과보험(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인지 확인하세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CDCP에 참여하는 치과에서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치과에서는 CDCP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방문하는 치과가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Sunlife 보험회사 홈페이지(sunlife.ca/sl/cdcp/en/)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편 CDCP를 통한 검진과 치료의 비용은 BC주의 치료 수가보다 낮기 때문에, CDCP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이더라도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검진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신규 환자로서 새 환자 검진(New patient exam)은 해당 치과에서 평생 한번 받을 수 있고, 전체검진(Complete exam) 5년 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로 등록된 후에는 정기검진 (또는 일반검진은) 1년 마다 한번만 가능합니다. 모든 종류의 검진을 합산하여 검진은 1년 마다 3번이 최대 한도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1년 마다 라는 기간이 특정 해(예를 들면 2024년)동안이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1년 내에는 최대 3번이 한도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치아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등 응급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검진 횟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3. X-ray 촬영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소위 큰 X-ray (Panoramic X-ray)는 5년 마다 한번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생동안 3번만 커버가 가능합니다. 작은 일반 엑스레이의 경우 1년 마다 8장까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4. 17세 이상인 경우 1년에 1번 정도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을 1시간 약속을 잡고 하게 됩니다. 만약 스케일링 할 것이 별로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이론적으로는 2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2-16세 사이의 스케일링은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며, 정상적인 전체 스케일링이 아니라 15-20분 정도의 짧은 스케일링만 1년마다 1번 가능합니다. 11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7-15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만 스케일링 또는 Polishing이 가능합니다.
5. 임플란트 관련된 치료는 커버되지 않으며, 크라운 치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치료는 CDCP에서 전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CDCP 보험을 기다릴 이유가 없이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크라운 같은 큰 치료의 경우에는 10년마다 4개까지 지원되지만,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승인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심미적인 이유나, 마모/균열이 생겨서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나, 치아가 너무 손상되어 크라운 치료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크라운처럼 사전승인이 필요한 치료는 11월 이후에만 사전승인 요청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025년부터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균열 때문에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 신경치료를 받은 후에 크라운을 해야 하는 등 크라운 치료가 시급해서 내년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치료를 미루다가 더 큰 치료가 필요해지거나 치아를 빼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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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편: 캐나다 치과보험 (The Canadian Dental Care Plan : CDCP) – 3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3회에 걸쳐 새로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 (The Canadian Dental Care Plan : CDCP)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재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캐나다 치과보험 (The Canadian Dental Care Plan : CDCP)에 대한 마지막 연재로, CDCP에 대해 주의할 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캐나다 치과보험 (The Canadian Dental Care Plan : CDCP)은 치과보험이 없으면서, ‘연간 조정 가정 순소득(annual adjusted family net income)’이 90,000 CAD를 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우선 고령자부터 CDCP 혜택이 시작되며, 점차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고령자부터 CDCP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후에는 안내에 따라 CDCP 프로그램에 전화, 또는 Service Canada 방문을 통해 지원(apply)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 후 지원대상으로 승인이 되면 Sun Life라는 보험회사로부터 Welcome package를 수령하게 됩니다.
2. 지원 시기
Welcome package를 받은 고령자부터 진료예약을 할 수 있으며, 5월부터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5-69세에 해당되는 연령은 5월부터 지원(apply)이 시작되므로 실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6월부터, 그 밖의 모든 연령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지원(apply)이 가능합니다.
3. 지원 범위
검진, 스케일링, 충치치료, 신경치료, 발치 등 기본적인 치과치료와 틀니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임플란트나 크라운/브릿지 인레이 등은 지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치아교정치료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지원 범위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만약 크라운/브릿지 또는 임플란트 등의 치료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필요한 치료를 미루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4.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연간 조정 가정 순소득(annual adjusted family net income)’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조정 가정 순소득이 70,000 CAD 이하인 가정은 치료비의 10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0,000-79,999 CAD 사이의 가정은 치료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고, 80,000-89,999 CAD인 가정은 치료비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직 지원금에 대한 연간 한도가 있는지, 또는 한도가 있다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치과가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문하고자 하는 치과가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필요한 치료 중 어떤 치료가 CDCP에서 지원이 되고 어떤 치료가 CDCP에서 지원하지 않는지, 내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치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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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편: 캐나다 치과보험 (The Canadian Dental Care Plan : CDCP) – 2편
373편: 캐나다 치과보험 (The Canadian Dental Care Plan : CDCP) – 2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새로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 (The Canadian Dental Care Plan : CDCP)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 치과보험 (The Canadian Dental Care Plan : CDCP)의 혜택이 시작되는 날짜는 연령대마다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CDCP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로부터 안내메일 수령 및 전화로 지원(apply)
2) SUN Life로부터 Welcome package 수령 후 진료 예약
87세 이상의 노인 중 치과보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연간 조정 가정 순소득(annual adjusted family net income)’이 90,000 CAD를 넘지 않는 캐나다 거주자(eligible Canadian residents)부터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말까지는 77세 이상의 해당자들에게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안내문 발송 및 CDCP 프로그램에 지원(apply)을 할 수 있는 연령 및 스케쥴에 대한 안내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에는 안내에 따라 전화로 CDCP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apply)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후에는 Service Canada가 CDCP 보험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자격이 되면 Sunlife로부터 welcome package를 받게 됩니다. Welcome package에는 보험이 언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며, 이 Welcome package를 받은 후에 치과진료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87세 이상을 시작으로 빠르면 5월부터 CDCP 프로그램을 통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의할 점은 모든 치과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CDCP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CDCP 지원(apply) 방법에 대해서
CDCP지원에 대한 안내문을 받으면 전화로 CDCP 보험혜택에 대해 지원(apply)을 할 수 있습니다.
65-69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4년 5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도 지원이 가능하며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언어 등 여러가지 문제로 전화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지원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Service Canada 방문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정부기관을 통해 치과 치료비 혜택을 받고 있다면?
현재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를 통해 치과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여전히 CDCP에 지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장이나 학교 또는 가족을 통해 이미 치과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면 CDCP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간 조정 가정 순소득(annual adjusted family net income)’이 90,000 CAD를 넘는 가정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지 않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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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편: 캐나다 치과보험 (The Canadian Dental Care Plan : CDCP) – 1편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72편: 캐나다 치과보험 (The 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 – 1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새해 첫 연재로 ‘치아건강, 새해부터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포스팅은 2024년 1월 11일에 작성된 포스팅으로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3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1편 : 제도 취지와 가입 조건
43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2편: 가입 방법
438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3편: 기존 가입자 갱신방법
439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4편: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440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5편: 효과적인 활용 방법
441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6편: 한계와 주의사항
이번 연재부터는 2024년 5월부터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 (The Canadian Dental Care Plan : CDCP)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치과보험을 갖고 있지 않고, 연간 조정 가정 순소득(annual adjusted family net income)이 90,000 CAD를 넘지 않는 캐나다 거주자(eligible Canadian residents)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은 대형 보험회사인 Sun Life가 정부를 대신해서 보험업무를 처리하며, 연령에 따라 보험등록 안내 메일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77세 이상이면서 보험혜택의 자격이 있을 수 있는 분들께 안내 메일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70세 이상 대상자에게 메일 발송이 완료될 예정이며, 65-69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5월부터 메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18-64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자격조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과보험이 없는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연간 조정 소득이 90,000 CAD 이하여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작년 세금보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모든 치과치료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 치과보험(CDCP)으로 모든 종류의 치과치료가 커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의 치료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크라운의 경우 매우 까다로운 조건하에서 제한적으로 커버됩니다. 캐나다 치과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음과 같으며, 일부 치료는 2024년 가을 이후에나 혜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검진, x-ray 촬영, 충치치료(Filling), 신경치료
스케일링, 딥클리닝, 폴리싱, 실런트
크라운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틀니(부분틀니, 완전틀니), 발치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조정 가정 순소득이 7만불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가 커버하는 치료에 대해 모든 치료비가 커버됩니다. 조정 소득이 7-8만불인 가정은 치료비의 60%가 커버됩니다. 조정 소득이 8-9만불인 가정은 치료비의 40%가 커버됩니다.
4. 모든 치과에서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은 캐나다 치과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해야 할 점!
연간 조정 가정 순소득(annual adjusted family net income)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본인의 세금내역 보고서(T4)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크라운/브릿지 등의 치료는 커버가 되지 않으므로 치료를 미뤄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든 치과비용은 매년 2월 1일 기준으로 인상이 되므로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가급적 1월 중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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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편: 연방정부 치과보험, 주정부 치과보험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Chapter 13. 새롭게 시행되는 캐나다 국가 치과보험
317편: 연방정부 치과보험, 주정부 치과보험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선보인 ‘캐나다 치과 보험 (Canada Dental Benefit)’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 또는 밴쿠버 조선일보
홈페이지(www.vanchosun.com)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 보험 (Canada Dental Benefit)’이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치과 보험 (Canada Dental Benefit)’과 기존의 BC주정부 차원의
‘BC Healthy Kids Program’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보험의 공통점은 둘 다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한 보험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차이점은 ‘BC
Healthy Kids Program’의 경우 연간소득(annual adjusted net income)이 42,000 CAD 이하인 가정의
19세 미만(즉, 18세까지)의 자녀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이며, ‘Canada Dental Benefit’의 경우에는
연소득 90,000 CAD 이하의 가정 중 개인보험(회사보험 또는 사보험)이 없는 12세미만(즉, 11세까지)의
자녀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BC Healthy Kids Program’의 경우에는 Ministry of Health를 통해서 ‘MSP supplementary benefits’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대상자가 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 2년간 2,000 CAD입니다. 검진, x-
ray, Filling, 발치 등 기본적인 치과치료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gov.bc.ca/msp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연방정부 차원의 ‘Canada Dental Benefit’는 가정 소득에 따라 자녀당 연간
260 CAD에서 650 CAD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연간이란 2023년 6월 30일까지를 말하며, 2023년
7월 1일부터 위 금액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2022년 10월 1일 이후에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단,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자녀가 만12세 미만(즉
11세 이하)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에 대한 신청은 개인이 직접 Canada Revenue
Agency(CRA)을 통해 해야 합니다. 한편, Canada Dental Benefit은 BC Healthy Kids Program같은 다른
공보험을 통해 이미 Full로 커버 받은 치료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BC주정부의 ‘BC Healthy Kids Program’와는 달리 치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어떠한 치과치료에
대해서도 지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치과보험 시행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치과보험은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치과보험 시행이 확정되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인 치과보험이
`
시행되더라도 갑자기 모든 치료가 가능한 큰 혜택이 주어지기 보다는 위에서 설명 드린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보험처럼 기본적인 검진과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지원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정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미루기보다는,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재도 많은 한인치과에서 시니어에 대한 치과진료 할인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으므로 필요한 치과치료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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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편: 새로운 ‘캐나다 치과보험; Canada Dental Benefit' 둘러보기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Chapter 13. 새롭게 시행되는 캐나다 국가 치과보험
316편: 새로운 ‘캐나다 치과보험; Canada Dental Benefit' 둘러보기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치과치료 편하게 받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 또는 밴쿠버 조선일보 홈페이지(www.vanchosun.com)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선보인 ‘캐나다 치과 보험 (Canada Dental Benef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보험이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확정되어 시행중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 마다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치는 소아 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만성질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의 충치를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검진과 치료가 가능한 국가 치과보험을 연소득이 9만불 이하의 가정 중 개인보험(회사보험 또는 사보험)이 없는 만 12세 미만(즉 11세까지)의 자녀들에게 부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enefit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은 연간 소득이 9만불 이하의 가정의 어린이 중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가정소득에 따라, 연간 소득이 7만불 이하의 가정에는 자녀 당 연간 650 CAD, 7-8만불인 가정은 자녀 당 연간 390 CAD, 8-9만불인 가정은 자녀 당 연간 260 CAD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 금액은 어떠한 종류의 치과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Canada Revenue Agency(CRA)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Canada.ca/my-cra-account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CRA direct deposit을 신청하면 직접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Social Insurance Number, 작년 Copy of income tax return form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Income tax return form관련해서는 Canada/doing-your-taxes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타 문의 사항은 CRA 1-800-715-883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의 지원금은 실제로 치료를 받은(또는 받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Federal, Provincial or territorial government program을 통해서 이미 전액 지원을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올해 10월 1일 이후로 받은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자녀가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12세 미만(11세)여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에 2번째 시행연도에 대한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즉, 2023년 7월 1일부터 치료비 지원이 갱신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2023년 6월까지 지원을 받아 지원금 혜택을 받고 2023년 7월부터 갱신된 지원금으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12세 미만(즉, 11세까지)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Canada Dental Benefit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령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십니다. 고령자의 치과치료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치과치료비 지원이 결정되어 시행되면 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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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정부 치과보험"
코퀴틀람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90편 :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정부 치과보험
안녕하세요? 코퀴틀람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연재에서는 캐나다 치과보험 사용법(주로 사보험)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BC 주정부 치과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재는 코퀴틀람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메뉴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반 의료 서비스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과 진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19세 미만 자녀와 취약계층의 성인에 경우 BC 주정부에서 치과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확히 말하면 income 또는 disability assistance를 받고 있는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는 매 2년마다(홀수년 기준 1월 1일부터 2년간) 2000 CAD 까지 스케일링, 충치치료, 발치 등 기본적인 치과치료비를 BC 주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충치는 19세 이전에 주로 발생하여 그 피해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기에 받는 적절한 치과 치료는 상당히 의미있는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000 CAD 상당의 기본적인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지난 연재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연말이 될 수록 모든 치과가 매우 바빠지기 때문에 여름 방학 중 또는 늦어도 겨울이 오기 전에는 필요한 치과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치과에서 BC 주정부 지원 환자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BC 주정부 보험 수가는 일반적인 치과 진료 수가보다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지원 환자를 받는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그 차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충치 치료 비용이 250 CAD 이고 주정부에서 정한 충치치료 지원 비용이 180 CAD라면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그 차액인 70 CAD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인에 경우 어떠한 경우에 주정부 치과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주로 General health supplements를 받을 자격이 되거나, Disability assistance를 받고 있거나, Person with persistent multiple barriers로 판정된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주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 2년 마다 최대 1000 CAD까지 스케일링, 충치치료, 발치 등의 기본적인 치과 치료비를 주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크라운, 브릿지, 틀니 등의 치료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위에서 설명드린 저소득층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앞에서 어떤 경우 주정부 치과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안내드린 BC주정부 Dental Information Line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에 살면 살수록 복지가 잘 되어있고 살기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주정부 치과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특히 저소득층 자녀)은 최대한 그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Dental Information Line 1-866-86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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