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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CDCP(Canadian Dental Care Plan) 갱신 및 주의사항.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30일, 2026

Updated at 04월 30일, 2026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92회: CDCP(Canadian Dental Care Plan) 갱신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스케일링 받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이유’ 라는 주제로 연재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CDCP는 자동 연장이 아니라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Canadian Dental Care Plan(CDCP)에 한번 가입하면 계속 자동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DCP는 매년 반드시 renewal(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 기간을 놓치면 기존 coverage가 종료됩니다. 갱신은 정부 공식 사이트인 Canada.ca 또는 My Service Canada Account (MSCA)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6–2027 benefit year의 갱신 기간은 2026년 4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6월 30일부로 기존 coverage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며, 그 사이에 받는 치과 치료는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CDCP는 ‘가입’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로는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도 치과에서도 분명히 CDCP보험적용이 된다고 알고 치료를 받았는데 후에 보험 적용이 안되는 곤란한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대부분은 갱신 기간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dental coverage access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예고없이 보험적용의 기준이 일방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Eligibility) 문제로 갱신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DCP 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private dental insurance가 없어야 합니다. 본인의 직장 보험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장 보험, pension plan dental coverage, 학생 또는 전문직 협회의 보험 access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가입했는지가 아니라 ‘가입 가능 여부(access)’입니다.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이용 가능한 상태라면 eligibility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family net income이 $90,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며, 넷째는 본인과 배우자(해당 시)의 tax return filing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T4의 Box 45, 은퇴하신 분들은 T4A의 Box 015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는 dental coverage access 여부를 나타내는 code가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code가 1이면 dental coverage access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2-5로 표시되어 있다면 employer나 pension plan을 통해 dental coverage access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CDCP eligibility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실제로 보험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가능” 상태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과 예약 전에 반드시 coverage 확인이 필요합니다 CDCP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치과 예약 전에 coverage status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갱신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active status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income level에 따라 co-payment(본인 부담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액 무료”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 항목에 따라 coverage 범위가 다르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치와 기본적인 예방 치료는 대부분 coverage가 가능하지만, 브릿지와 임플란트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크라운 같은 보철 치료는 coverage 대상이 아니거나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계획이 이미 잡혀 있거나 정기 검진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renewal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상했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급하게 필요해진 후에 당황하지 않도록,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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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회: 캐나다 치과보험(CDCP) 사용 시 주의할 점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2월 12일, 2026

Updated at 02월 12일, 2026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81회: 캐나다 치과보험(CDCP) 사용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왜 별로 불편하지도 않은 치아를 빼라고 할까’ 라는 주제로 연재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개인적으로 의아하게 생각되어 칼럼에서 계속 강조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의 혜택이 일반 사보험에 비해 너무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국가보험의 혜택이 좋으면 캐나다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에게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일단 재정이 이 제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사보험보다 더 혜택이 좋으면, 사보험이 점점 없어지고 국가보험으로 넘어가면서 재정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지급을 약속했던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덜 지급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여 환자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 지원에 있어서도 계속 이런저런 추가 조건이 붙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이 있다고 해서 치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소득에 따라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지원 조건이 달라지며, 또한 매년 소득신고 액에 따라 그 혜택이 변경됩니다. 즉, 연간 가구 소득이 9만불 이하인 경우 CDCP 혜택의 대상자가 되지만 소득 범위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달라집니다. 연간 가구 소득이 7만불 이하인 경우 CDCP가 지원하는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지만 7-9만불 사이의 경우 CDCP 혜택의40-6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CDCP로 100% 혜택을 받는 다는 것은, CDCP가 보조하는 치료비용을 100% 받는다는 것이지 치과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CDCP의 보조를 100% 받는다고 하더라도 많은(또는 대부분의) 치과에서 BC주 표준 치과치료비와의 차액을 청구하며, 또한 크라운이나 틀니 제작비용의 차액(실제 제작비용과 CDCP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도 청구하게 되므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CDCP 제도 초기만 해도 CDCP보험에서 크라운이나 틀니 제작 비용을 충분히 보조하였으나, 점점 보조 금액을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DCP보험 혜택이 점점 줄고 있으며, 그 조건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으므로,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서둘러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은 소득신고가 끝난 후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가입 여부는 가정소득에 따라 매년 재평가되며, 만약 CDCP 가입 조건이 여전히 충족된다면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시기는 연령대에 따라 (또는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치료를 제 때 받기 위해서는 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은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Canada.ca 사이트로 들어가 아래의 메뉴를 따라 들어가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Benefits > Dental coverage > Canadian Dental Care Plan > Renew your coverage 2. Canada.ca 사이트로 들어가My Service Canada Account (MSCA)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 Sign in to My Service Canada Account 만약 MSCA의 계정이 없다면, 갱신 신청 전에 계정을 우선 만들어야 합니다. 3. 자동전화 1-833-537-434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 후 ‘2’번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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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캐나다 치과보험(CDCP)으로 틀니 지원받기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12월 24일, 2025

Updated at 12월 24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74회: 캐나다 치과보험(CDCP)으로 틀니 지원받기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치아건강의 중요성’ 이라는 주제로 연재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는 무조건, 부분틀니는 조건에 맞는 경우 지원됩니다.   완전틀니란, 아래 또는 윗니 전체가 없는 경우 아래 또는 윗니 전체를 대체하기 위해 하는 틀니입니다. CDCP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완전틀니는 조건 없이 승인되어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존 틀니가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틀니가 헐거워졌거나 손상이 된 경우에는 CDCP로 새 틀니를 만들 수 있으며, 기존 틀니의 수리도 가능합니다. 부분틀니란, 아래 또는 윗니 중 일부가 빠진 경우에 하는 틀니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임플란트 또는 브릿지 치료가 불가능 할 경우 부분틀니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완전틀니와는 다르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CDCP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조건은 지면의 한계 상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CDCP 정책 변경으로 인해 본인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CDCP를 통해 틀니를 지원받음에 있어서 매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CDCP 정책 변경으로 인해 틀니를 만드는 제작비용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틀니를 지원받기 전에 본인 부담금이 어느정도 될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DCP로 100% 지원되었던 환자 기준으로, 치과 치료 시 환자 부담이 전혀 없을 수도 있던 과거 보다는 조건이 나빠졌지만, 제가 과거 칼럼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또는 현재 CDCP 지원 조건이 사보험에 비해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 범위와 지원 정도가 계속 축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현재가 과거보다 조건이 한층 나빠졌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줄 것으로 예측되므로 틀니치료를 포함해서 치료 받아야 할 치아가 있다면 서둘러서 치료를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한번 지원받은 틀니는 5년 또는 8년 후에 재 지원이 가능합니다.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에 금속 Frame이 들어간 경우에는 매 8년 마다, 금속의 Frame이 들어가지 않은 틀니는 매 5년 마다 만 재 지원이 됩니다. 즉, CDCP를 통해 틀니 지원을 받은 경우, 금속 Frame이 들어간 틀니의 경우 8년, 금속 Frame이 들어가지 않은 틀니의 경우 5년 안에는 새로운 틀니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틀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틀니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점.   틀니 치료에 대해서 치과의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틀니를 하기 가장 힘든 환자는 첫째, 틀니를 처음 하는 환자, 둘째, 기존 틀니를 오래 써 온 환자, 셋째 아래쪽 틀니를 해야 하는 환자입니다. 즉 틀니를 처음 하는 환자는 틀니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고, 기존틀니에 익숙해진 환자도 새 틀니에 다시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며, 위 틀니 보다는 아래 틀니가 훨씬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틀니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틀니를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추가해서 소위 ‘임플란트 틀니’를 한다면 틀니를 한결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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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중요한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정책 변경.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12월 04일, 2025

Updated at 12월 04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71회:  중요한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정책 변경.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임플란트와 브릿지 또는 틀니의 중요한 차이점’ 이라는 주제로 연재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Health Canada가 CDCP 정책을 협의/예고 없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Health Canada)는 최근 캐나다 치과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 CDCP) 정책을 치과의사협회와 협의 없이, 그리고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변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과에서도 환자들에게도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Health Canada(또는 Sunlife)가 특정 환자의 틀니 치료비용을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문을 치과와 환자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지원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겠으니 나머지는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라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는 Health Canada의 결정만 믿고 치료한 환자와 치과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치과의사를 믿고 용기 내어 치료를 시작한 환자, 그리고 일반 환자에 비해 상당한 저수가 임에도 불구하고 CDCP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환자를 돌보고 있는 치과의사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생기고 있는 변화.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예상했던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백불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보험 처리가 되었던 치료에 대해서 수개월 후에 치료비 지원 결정을 번복하여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라는 결정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캐나다 정부(Health Canada)와 Sunlife가 캐나다 치과보험(CDCP)을 전적으로 계획/관리/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치과에서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추가되는 금액을 통제하거나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로 인한 오해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관리를 받아오던 치과와 갈등이 생기고, 치과 입장에서는 꾸준히 관리해온 환자를 잃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과거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캐나다 치과보험( CDCP)은 보장 범위, 특히 보장 한도 면에서 일반 회사 보험보다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CDCP의 보장 범위와 한도가 일반 회사 보험과 유사해지거나 더 적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CDCP의 보장조건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별 치과에서는 Health Canada의 정책에 따라 치료를 제공하며, 변경된 정부 정책이나 보상금액을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된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던 치과(또는 주치의)와 불필요한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CDCP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와 불만사항은 Health Canada나 지역 국회의원(MP)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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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6편: 한계와 주의사항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5월 08일, 2025

Updated at 05월 22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6회에 걸쳐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모든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CDCP는 대부분의 기본 진료와 필수 진료에 대해 커버하지만, 모든 진료에 대해서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것이 치아가 빠졌을 때 시술 되는 브릿지와 임플란트 입니다. 크라운도 특정 상황에서 커버가 되지만 승인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한 치료도 CDCP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만, CDCP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무작정 기다리면서 병을 키우는 일이 생기면 안되겠습니다.    2.스케일링은 1년에 한번만 커버됩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스케일링은 CDCP로 최초 스케일링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다음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CDCP 보험카드를 받은 이후로 가급적 빨리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CDCP의 스케일링 정책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잇몸이 안좋은 분들의 경우입니다. 보통 이상의 잇몸 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 매 6-12개월마다의 스케일링이 추천되지만,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4-6개월마다의 스케일링 간격이 추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1년에 한번의 스케일링 만으로는 잇몸 상태의 악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추천되는 간격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스케일링과 별도로 딥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검진 및 치료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첫 검진으로 부터 12개월) 동안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응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2-3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청구가 됩니다. 충치 치료 및 크라운 틀니 등이 지원 되더라도 각 치료마다 지원 한도 및 간격이 다르며, 심사 조건에 만족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틀니/크라운 모두, 심사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며, 일반적으로 8년마다 다시 지원이 됩니다. 4.대부분의 치과에서 BC주 수가와 CDCP 수가의 차액을 청구합니다. 치과에서 BC주 치료 수가와 CDCP치료 수가에는 약 15%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치과에서 BC주 치료 수가와 CDCP와의 차액이 청구됩니다. 따라서 100% 치료금액이 커버되는 보험을 갖고 있더라도 15% 차액이 환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치과에서는 한시적으로 이 차액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5.보험 정책이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CDCP는 제도 초기에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 정책이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치료가 CDCP로 지원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치료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 (CDCP) 진료 예약 및 문의는 604.939.2826로 전화 주세요.   *** 함께 읽어 보시면 좋은 포스트들 *** 43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1편 : 제도 취지와 가입 조건 43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2편: 가입 방법 438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3편: 기존 가입자 갱신방법 439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4편: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440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5편: 효과적인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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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5편: 효과적인 활용 방법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5월 01일, 2025

Updated at 05월 22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40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5편: 효과적인 활용 방법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5회에 걸쳐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보험카드를 받으면 바로 치과 예약을 하세요. CDCP에서 커버되는 검진과 치료는 대부분 처음 검진/치료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치료 가능 시기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의 경우, CDCP를 통해 1년에 한번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2025년에 한번 2026년에 한번 아무 때나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2026년에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2025년에 스케일링을 받은 후 1년이 도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케일링을 받을 때가 되었다면 가급적 CDCP 신규 취득 후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과 충치치료 또는 기타 치료들도 대부분 처음 치료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지므로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서둘러 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 지원되는 치료는 가급적 받으세요. CDCP는 현재 제도 초기에 있으며, 계속 update되고 있습니다. 현재 CDCP의 지원 범위 및 지원 정도는 일반적인 사보험에 비해도 상당히 좋으며, 지원액의 상한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점점 더 합리적으로 제도가 변하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현재는 지원되는 치료가 추후 지원이 되지 않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치료가 있고 CDCP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미루지 말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완전틀니는 조건없이 지원됩니다. 아래턱 또는 윗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완전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 없이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틀니가 있더라도 조건 없이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틀니가 불편하거나 오래 되었다면 새 틀니를 지원받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부분틀니는 심사를 통해 지원됩니다. 아래턱 또는 윗턱에 치아가 일부 빠진 경우 심사를 통해 틀니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치아 일부가 빠진 경우에는 브릿지나 임플란트가 더 좋은 치료이지만,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틀니 치료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니가 빠져서 없는 경우에는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틀니가 지원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어금니가 일부 빠진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 맞아야 틀니가 지원됩니다. 이 경우에는 치과에 방문해서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 (CDCP) 진료 예약 및 문의는 604.939.2826로 전화 주세요.   *** 함께 읽어 보시면 좋은 포스트들 *** 43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1편 : 제도 취지와 가입 조건 43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2편: 가입 방법 438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3편: 기존 가입자 갱신방법 439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4편: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441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6편: 한계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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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4편: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24일, 2025

Updated at 05월 22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39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4편: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4주에 걸쳐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Diagnostic and preventive services (진단 및 예방치료), Basic services(기본치료), Major services(복잡치료)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임플란트 및 브릿지 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가정 순소득이 70,000 CAD 이하인 경우에는 치료비의 100%, 70,000-80,000 CAD 사이인 경우에는 60%, 80,000-90,000 CAD 사이인 경우에는 40%가 지원됩니다. 주의할 점은 CDCP의 치료비 기준과 BC주의 치료비 기준이 약 15%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과가 그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Diagnostic and preventive services (진단 및 예방치료) 검진 및 X-ray 촬영, 스케일링, 불소도포, 실란트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하는 모든 검사 및 예방치료는 처음 검사나 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결정되므로 보험카드를 받은 후에는 가급적 빨리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치과 검진: 여러가지 형태의 검진이 있지만, 검진 종류에 따라 검진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2-3회의 검진이 가능합니다. - X-ray: Panoramic X-ray(소위 큰 x-ray)는 5년마다 한번, 작은 x-ray는 12개월 내에 8개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 불소도포: 16세 이하는 6개월에 한번, 17세 이상은 1년에 한번 도포 가능합니다. - 실란트: 17세 이하에 대해 작은어금니와 큰 어금니의 실란트 도포가 가능합니다.   Basic services (기본 치료) 충치치료, 신경치료, 잇몸치료 등이 기본치료에 포함됩니다. 검진 및 예방치료와 마찬가지로 스케일링의 경우 처음 스케일링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매 12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카드 수령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 일반적인 충치치료가 가능합니다. - 충치가 심한 경우 신경치료가 가능합니다. 심사를 통해 재신경치료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스케일링을 12개월마다 1시간 기준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Major services (복잡치료) 심사를 통해 크라운, 틀니 등이 지원됩니다. 단, 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승인이 되며, 심사 결과가 나와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라운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승인기간도 현재 몇 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치아 발치/사랑니 발치 등도 지원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혹시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를 위해 CDCP보험을 기다리고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 (CDCP) 진료 예약 및 문의는 604.939.2826로 전화 주세요.   *** 함께 읽어 보시면 좋은 포스트들 *** 43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1편 : 제도 취지와 가입 조건 43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2편: 가입 방법 438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3편: 기존 가입자 갱신방법 440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5편: 효과적인 활용 방법 441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6편: 한계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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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3편: 기존 가입자 갱신방법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17일, 2025

Updated at 05월 22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38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3편: 기존 가입자 갱신방법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에 가입되어 있는 6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반드시 5월 30일까지 보험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 갱신 조건은 처음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와 같으며, 다음 네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현재 다른 치과보험이 없고, 2. 2024년 분 세금보고를 마쳤고, 3. 가정 순소득이 9만불 이하이며, 4. 본인과 배우자가 캐나다 거주자 이어야 함.   1. 보험 갱신을 하지 않으면 보험이 만료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네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상태에서 5월 30일까지 보험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6월 30일에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이 만료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2. 보험 갱신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세금보고를 마치고 Notice of assessment를 CRA(Canada Revenue Agency)로 받으면, 온라인으로 보험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방법은 아래 3가지 중 한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1. Canada.ca 사이트로 들어가 아래의 메뉴를 따라 들어가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Benefits > Dental coverage > Canadian Dental Care Plan > Renew your coverage 2. Canada.ca 사이트로 들어가My Service Canada Account (MSCA)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 Sign in to My Service Canada Account 만약 MSCA의 계정이 없다면, 갱신 신청 전에 계정을 우선 만들어야 합니다. 3. 자동전화 1-833-537-434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 후 ‘2’번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갱신을 위해서는 Client Number와 SIN 넘버가 필요합니다. 보험 갱신을 위해 현재 CDCP보험의 Client Number, SIN 넘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4. 보험 갱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nada.ca사이트에 접속 후 아래의 메뉴를 따라 들어가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nefits > Dental coverage > Canadian Dental Care Plan > Check the status of your renewal 진행 상태 확인을 위해 Client Number 및 SIN 넘버가 필요합니다. Client Number는 Service Canada로부터 받은 우편물의 우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직 SIN 넘버가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알려드린 1-833-537-4342 전화로도 진행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 (CDCP) 진료 예약 및 문의는 604.939.2826로 전화 주세요.   *** 함께 읽어 보시면 좋은 포스트들 *** 43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1편 : 제도 취지와 가입 조건 43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2편: 가입 방법 439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4편: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440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5편: 효과적인 활용 방법 441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6편: 한계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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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2편: 가입 방법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10일, 2025

Updated at 05월 22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3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2편: 가입 방법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의 가입은 1. 현재 다른 치과보험이 없고, 2. 2024년 분 세금보고를 마쳤고, 3. 가정 순소득이 9만불 이하이며, 4. 본인과 배우자가 캐나다 거주자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별로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2025년 4월 10일 현재는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 네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 55-6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8-3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5월 15일부터, 35-5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5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캐나다 정부에서 가입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 가입 조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우편을 보낼 예정입니다. 2024년 분 세금신고를 했고, 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사람 중 가입조건이 되는 사람은 우편물 받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입신청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부부와 18세 미만의 자녀)의 가입 신청은 한번의 가입신청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 1-883-537-4342로, 또는 Service Canada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가입신청 시 필요한 정보 본인과 배우자, 18세 미만의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SIN Number (Social Insurance Number): 18세 미만의 자녀 중 SIN Number 있는 자녀도 필요 2. 이름, 생년월일, 주소 3. 정부보조 치과보험 리스트(만약 있다면) 4. 2024년 분 세금보고 자료 및 Notice of assessment* 단,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시니어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는 2023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2024년 세금보고 후에 보험 갱신을 6월 1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단, 5월 1일 부터는 모두 2024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여부가 평가됩니다.   5. 신청 후에는 진행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상태 확인을 위해서는 Application Number(또는 Client Number) 와 SIN Number 가 필요하며 https://srv024.service.canada.ca/en/status 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 (CDCP) 진료 예약 및 문의는 604.939.2826로 전화 주세요.   *** 함께 읽어 보시면 좋은 포스트들 *** 43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1편 : 제도 취지와 가입 조건 438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3편: 기존 가입자 갱신방법 439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4편: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440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5편: 효과적인 활용 방법 441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6편: 한계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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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1편 : 제도 취지와 가입 조건

By Seoul Dental Clinic

Created at 04월 03일, 2025

Updated at 05월 22일, 202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3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1편 : 제도 취지와 가입 조건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전 연령으로 확대’ 예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은 치과 보험이 없고, 가족 순 소득(조정 후)이 90,000 CAD이하인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치과 진료의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연방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획은 기본적인 구강 건강 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향상과 치과 치료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에 가입되려면 아래 네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치과보험이 없어야 합니다. 직장보험, 학교보험이 대표적이지만, 그 밖에도 많은 종류의 보험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을 통한 치과보험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또는 학교를 통해 보험을 들 수 있는데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면 CDCP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고려가 됩니다.   작년에 세금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CDCP보험의 가입 신청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세금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CDCP를 신청하거나, 자격을 유지하려면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정 순 소득이 (조정 후) 90,000 CAD 이하여야 합니다. 가정 순 소득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Notice of assessmen의 Net income (Line 23600)을 합산한 금액에서 Universal child care benefit(UCCB)(line 11700)와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RDSP)(line 12500)의 금액을 뺍니다. 이 금액에서 UCCB와 RDSP의 상환금액 (line 213000, line 23200)을 합산한 금액이 (조정 후) 가정 순소득이 됩니다. 즉, 부부의 Notice of assessment의 Net income(line 23600)의 합에서, 부부의 Line 11700, Line 12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Line 21300, Line 23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개인이 일일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CDCP신청 자격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본인과 배우자가 캐나다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캐나다에 장기 체류하면서 생활의 중심이 캐나다에 있는 세금상의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캐나다에 주거지가 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캐나다의 은행계좌, 운전면허, 의료보험 등이 있다면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외국에서 보내고 있고, 캐나다에 실질적인 생활기반이 없다면 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은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 (CDCP) 진료 예약 및 문의는 604.939.2826로 전화 주세요.   *** 함께 읽어 보시면 좋은 포스트들 *** 43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2편: 가입 방법 438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3편: 기존 가입자 갱신방법 439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4편: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440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5편: 효과적인 활용 방법 441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6편: 한계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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