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74회: 캐나다 치과보험(CDCP)으로 틀니 지원받기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치아건강의 중요성’ 이라는 주제로 연재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완전틀니는 무조건, 부분틀니는 조건에 맞는 경우 지원됩니다.
완전틀니란, 아래 또는 윗니 전체가 없는 경우 아래 또는 윗니 전체를 대체하기 위해 하는 틀니입니다. CDCP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완전틀니는 조건 없이 승인되어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존 틀니가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틀니가 헐거워졌거나 손상이 된 경우에는 CDCP로 새 틀니를 만들 수 있으며, 기존 틀니의 수리도 가능합니다.
부분틀니란, 아래 또는 윗니 중 일부가 빠진 경우에 하는 틀니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임플란트 또는 브릿지 치료가 불가능 할 경우 부분틀니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완전틀니와는 다르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CDCP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조건은 지면의 한계 상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최근 CDCP 정책 변경으로 인해 본인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CDCP를 통해 틀니를 지원받음에 있어서 매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CDCP 정책 변경으로 인해 틀니를 만드는 제작비용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틀니를 지원받기 전에 본인 부담금이 어느정도 될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DCP로 100% 지원되었던 환자 기준으로, 치과 치료 시 환자 부담이 전혀 없을 수도 있던 과거 보다는 조건이 나빠졌지만, 제가 과거 칼럼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또는 현재 CDCP 지원 조건이 사보험에 비해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 범위와 지원 정도가 계속 축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현재가 과거보다 조건이 한층 나빠졌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줄 것으로 예측되므로 틀니치료를 포함해서 치료 받아야 할 치아가 있다면 서둘러서 치료를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 한번 지원받은 틀니는 5년 또는 8년 후에 재 지원이 가능합니다.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에 금속 Frame이 들어간 경우에는 매 8년 마다, 금속의 Frame이 들어가지 않은 틀니는 매 5년 마다 만 재 지원이 됩니다. 즉, CDCP를 통해 틀니 지원을 받은 경우, 금속 Frame이 들어간 틀니의 경우 8년, 금속 Frame이 들어가지 않은 틀니의 경우 5년 안에는 새로운 틀니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틀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틀니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점.
틀니 치료에 대해서 치과의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틀니를 하기 가장 힘든 환자는 첫째, 틀니를 처음 하는 환자, 둘째, 기존 틀니를 오래 써 온 환자, 셋째 아래쪽 틀니를 해야 하는 환자입니다. 즉 틀니를 처음 하는 환자는 틀니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고, 기존틀니에 익숙해진 환자도 새 틀니에 다시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며, 위 틀니 보다는 아래 틀니가 훨씬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틀니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틀니를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추가해서 소위 ‘임플란트 틀니’를 한다면 틀니를 한결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