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93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2주간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 Canadian Dental Care Plan)의 대상은 점차 확대되어 6월부터는 연간 가정 소득이 90,000 CAD이하의 65세 이상 시니어들과 18세 이하의 자녀까지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번 주에는 CDCP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65세 이상(또는 18세 이하)이라면 누구나 보험 적용이 되나요?
65세 이상(또는 18세 이하)이라고 모두 CDC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작년 가구당 연간 조정 순 소득액(Annual adjusted family net income)이 90,000 CAD 이하이면서, 정부로부터 안내 우편을 받은 사람만 지원(Apply)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통해 사보험(Private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CDCP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CDCP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내 우편물을 받았다면 안내에 따라 Online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언어나 다른 문제로 위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함께 Service Canada 방문을 통해 지원(Apply)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언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심사를 통해 자격이 확인되면, Sunlife로부터 Welcome package를 받게 되며, 보험카드를 받은 시점부터 CDCP 보험 환자를 받는 치과에 연락하여 검진 및 치료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4. 어느 치과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CDCP 환자를 받는 치과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CDCP 환자를 받는 치과는 Sunlife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이 있으면 치과치료는 무료인가요?
작년 소득 신고액에 따라 치과진료비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구당 연간 조정 순 소득액(Annual adjusted family net income)이 70,000 CAD 미만인 경우에는, CDCP가 지원하는 치료에 대해 치료비 100% 전액이 지원됩니다. 70,000 CAD 이상 80,000 CAD 이하인 경우에는 60%, 80,000 CAD 이상 90,000 CAD 미만인 경우에는 40%가 지원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치과의 정상 수가(BC주 Fee guide 기준)와 CDCP 수가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정부에서 지급하는 CDCP의 수가가 BC주 Fee Guide 보다 낮습니다) 많은 치과에서 그 차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70,000 CAD 이하여서 CDCP 기준 100% 커버가 되더라도, 차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CDCP에서 지원하지 않는 치료에 대해서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6.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치료가 안되나요?
대표적으로 검진, 스케일링, 예방치료, 충치치료(Filling), 신경치료, 발치, 완전틀니가 CDCP가 적용되는 치료입니다. 단, 각 치료마다 지원 빈도/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편, 임플란트, 브릿지, 치아교정 등은 지원되지 않으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CDCP에서 지원한다고 명시된 치료 이외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부분틀니와 크라운의 경우는 11월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단, 치료를 받기 전에 사전승인(Pre-Authorization)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승인된 경우에 경우에만 11월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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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 2편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92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 2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부터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연간 가정 소득이 90,000 CAD이하의 65세 이상 시니어들과 18세 이하의 자녀까지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캐나다 치과보험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험카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Sun Life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카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CDCP환자를 받는 치과를 찾아서 검진과 스케일링 예약을 잡는 것입니다. CDCP 환자를 받는 치과는 Sun Life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케일링의 경우, 보험을 사용해서 스케일링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 재 스케일이 가능하니 스케일링을 받을 때가 지났다면 빨리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니어와 17-18세의 자녀의 경우 1년간 1회(1시간 기준)의 스케일링이 제공되나, 11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스케일링과 폴리싱(polishing)을 합산하여 15분, 12-16세의 자녀의 경우에는 22.5분의 시간만 제한적으로 커버가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CDCP에서 기본진료가 100% 커버되는 환자라 하더라도, CDCP의 보험수가가 BC주의 치과치료 권장수가보다 다소 낮기 때문에 많은 치과에서 그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18세 이하 자녀의 경우 추천하는 CDCP 활용법
충치는 주로 소아 청소년기에 발생해서 빠르게 진행되다가, 성인이 되면 그 진행속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충치가 있다면, 성인이 되기 전에 해결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충치 문제에 대해서는 성인이 되기 전에 졸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풍치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충치가 매우 작거나, 양치질 개선으로 충분히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니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 캐나다 치과보험을 활용해서 만 19세가 되기 전에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틀니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시니어에게 추천하는 CDCP 활용법
모든 치아가 없거나(또는 모든 치아를 빼야 하거나) 다수의 어금니가 없어서 틀니 치료가 필요하며, CDCP를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아래 또는 윗니가 하나도 없는 경우 (또는 아래 또는 윗니를 모두 빼야 하는 경우) 필요한 완전틀니의 경우에는 현재 특별한 조건 없이 CDCP를 통해 지원이 되지만, 치아가 한 두개라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틀니를 하는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11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11월부터 부분틀니 지원 신청을 할 때에는 부분틀니를 만들기 위한 모든 사전치료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전 치료가 완료되어 있어야만’의 의미는 빼야 할 치아가 있으면 빼놔야 하고, 잇몸이 좋지 않으면 잇몸치료(예를 들면 스케일링)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충치가 있다면 충치치료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틀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틀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과의사와 상의하고 계획적으로 미리 사전치료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캐나다 치과보험(CDCP)에서는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틀니 치료도 커버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크라운 치료는 11월부터 지원(apply)이 가능하나 승인 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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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91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고민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현재 연간 90,000 CAD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65-69세 사이 시니어들의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지원(Apply)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연간 90,000 CAD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CDCP 시행 초기 단계로써, 보험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되었지만 아직 적용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치료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순조롭게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를 기준으로 어떤 치료가 CDC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CDCP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진을 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Sun Life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카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CDCP환자를 받는 치과를 찾아서 검진 예약을 잡는 것입니다. CDCP 환자를 받는 치과는 Sun Life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CDCP에서 기본진료가 100% 커버되는 환자라 하더라도, CDCP의 보험수가가 BC주의 치과치료 권장수가보다 다소 낮기 때문에, 많은 치과에서 그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검진과 진단에 필요한 X-Ray 촬영도 지원됩니다.
치과의사의 검진 이외에도 검진과 진단에 필요한 X-ray 촬영도 CDCP 보험 커버가 됩니다. 단, 소위 큰 X-ray 또는 전체 X-ray로 불리는 Panoramic x-ray나, 작은 X-ray 모두 CDCP 보험 커버가 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Panoramic X-ray의 경우에는 5년에 한번만 지원되며 평생 3번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작은 X-ray의 경우에는 1년에 8장까지만 지원되며, 이 이상의 X-ray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입니다.
3. 충치가 있거나 이를 빼야 하는 경우 제한없이 커버됩니다.
이를 빼야 하는 경우나, 충치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제한없이 CDCP보험이 지원됩니다. 즉, 작은 충치든, 큰 충치든 상관없이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제한없이 지원이 됩니다. 만약 충치가 너무 심해서 신경치료를 해야 하거나, 빼야 하는 경우라도 대부분 제한 없이 모두 지원됩니다. 단 충치 치료에 있어서 고가이면서 더 튼튼한 치료인 Inaly등은 지원되지 않으며, 치아색의 충치치료 재료인 레진(Resin)만 지원됩니다. Resin 치료의 경우 작은 충치와 중간정도 크기의 충치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며 매우 좋은 치료법(또는 재료)이지만, 치아의 옆면까지 썩은 경우나 충치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치료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신경치료 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라운이 필요하지만 현재 크라운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11월 이후에는 크라운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지만, 크라운의 지원(또는 승인)조건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받았더라도 민간보험과는 다르게 크라운이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4. 틀니가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가장 주의해야 할 경우는 틀니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틀니는 아래 또는 위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하는 ‘전체틀니’와, 치아가 몇 개 남아있어서 남아있는 치아에 틀니를 걸 수 있는 경우에 하는 ‘부분틀니’로 구분됩니다. 현재 전체틀니는 조건없이 지원되지만,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크라운처럼 11월 이후부터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단, 크라운이나 부분틀니 모두, 크라운 또는 부분틀니를 하기위한 사전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되므로, 지금부터 진단을 받고 부분틀니를 위한 사전치료를 완료해 놓고 11월 이후 Apply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전치료란, 부분틀니를 하기 위해 빼야 할 치아는 빼고, 치료받아야 할 치아는 치료받고, 잇몸이 좋지 않다면 잇몸치료를 받는 등, 부분틀니를 위해 사전에 완료되어야 할 치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진단과 사전치료를 계획적으로 미리 받아 놓아야 11월부터 부분틀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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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편: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고민이라면
390편: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고민이라면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앞니를 가지런하고 예쁘게 하는 치료법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치아가 너무 안 좋은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치료를 미루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좀 더 일찍 치과를 찾아 상담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치과를 찾았더라도 엄청난 치료비에 놀라거나,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시작이 반입니다.
자신의 치아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면, 우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시작이며, 이것이 치료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정확하게 내 상태가 어떻고, 어떠한 치료옵션이 있는지, 또한 치료옵션마다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하고 개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X-ray 촬영과 상담은 보험이 없더라도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 다양한 치료 옵션이 존재합니다.
만약 치과의사로부터 최상의 치료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나 여러가지로 부담스럽다면, 다른 옵션은 어떤 것이 있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치료일수록 매우 다양한 치료옵션이 존재합니다. 치과의사는 환자를 위해 가장 좋은 옵션을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되지만, 환자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다른 옵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시급한 문제는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치아마다는 전혀 다른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아직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매우 시급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적인 문제까지 치료를 미루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집이 낡아서 지붕도 교체해야 하고, 바닥도 바꿔야 하고, 집 안팎으로 페인트 칠도 다시 해야 하고, 화장실도, 캐비닛도 모두 교체해야 해서 엄두가 안 나더라도, 당장 물이 새거나, 화재가 발행할 수도 있는 문제부터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빼야 할 치아를 빼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치아가 아파서 씹지도 못하는데 그 치아가 염증의 근원이자 매개체가 되고 있다면, 주변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나중에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게 될 때 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당 치아를 가급적 빨리 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빼야 할 치아를 빼지 않고 미루는 것 때문에 나중에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 비용과 치료기간은 배로 되면서, 성공률과 예상 수명은 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치아가 매우 좋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잇몸상태가 좋지 않거나 양치질 습관이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당장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더라도 반드시 빼야 할 치아를 빼거나, 스케일링 등의 잇몸치료를 받거나, 양치질 습관을 고치는 것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양치질 개선과 잇몸치료는, 빼지 않고 남겨서 쓸 치아들을 위해서도, 임플란트나 크라운/브릿지 또는 틀니 등의 본 치료를 받은 후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치질 개선과 잇몸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치료, 비싼 치료를 받아도 그 결과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양치질 개선과 잇몸 상태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 개선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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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편: 앞니를 가지런하고 예쁘게 하는 치료법들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89편: 앞니를 가지런하고 예쁘게 하는 치료법들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꼭 빼야 하는 사랑니, 안 빼도 되는 사랑니’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앞니가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뻐드러졌거나, 사이가 떠 있거나, 색이 변했거나, 또는 전에 한 크라운이나 레진(Filling)이 변색되거나 주변으로 썩은 경우, 치아 뿌리가 노출된 경우,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이거나 검게 보이는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앞니의 심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인도 다양한 만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치료법과 옵션이 존재합니다. 짧은 칼럼에서 이 모두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경우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앞니가 가지런하지 못한 경우
앞니가 가지런하지 못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은 잘 아시다시피 치아교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치아에 붙이는 브라켓과 와이어를 이용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전통적인 치료방법과, 교정치료에 있어 전기차의 등장처럼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잡은 투명교정(Invisalign)등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합니다.
단 치아가 변색되었거나 반점 또는 무늬가 있는 경우, 또는 치아가 정상보다 작거나 모양이 정상이 아닌 경우, 앞니 중 일부 또는 전부에 크라운이나 Filling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교정치료 단독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치아배열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교정치료뿐만 아니라 크라운/브릿지/라미네이트, 치아미백 등 다른 치료가 병행되거나, 치아교정이 아닌 크라운/브릿지/라미네이트 등으로 가지런하지 못한 치아를 바르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교정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앞니 사이가 벌어진 경우
앞니가 벌어진 경우에는 치아교정뿐만 아니라, 벌어진 사이를 레진(filling)으로 메꾸거나 라미네이트/크라운 등으로 치아를 씌우면서 공간을 메꾸는 방법 등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합니다.
주의할 점은 아래 윗니의 씹는관계(교합관계) 때문에 벌어진 쪽만 부분적으로 교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아래 윗니 모두 교정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치아교정보다는 레진(Filling)이나 크라운/브릿지/라미네이트 등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진과 크라운/브릿지/라미네이트 등도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레진의 경우 최고의 장점은 적은 비용과 빠른 치료기간이지만, 반면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며, 생각보다 빨리 떨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된다는 점입니다. 크라운/브릿지/라이네이트 치료의 경우 치료 비용이 비싼 것과 치아를 일부 삭제해야 한다는 점이 최고의 단점이지만, 수명이 길다는 점과 치료 후 크게 주의해야 할 점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변색된 치아가 있는 경우.
예전에 레진(Filling)이나 크라운 등을 치료받았으나 잇몸부위가 검게 변한 경우에는 레진이나 크라운을 다시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고로 치아가 변색되었거나, 신경치료를 한 후 크라운을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변색이 된 경우에는 크라운/라미네이트를 하는 방법 이외에도 치아 미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미백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효과가 있더라도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잇몸이 많이 보이거나 검게 보이는 경우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는 매우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인에 따라 치아교정, 잇몸절제, 보톡스 등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합니다. 잇몸이 검게 보이는 경우 치료는 생각보다 단순하며, 대부분 1회의 치료로 검은 잇몸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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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편: 꼭 빼야 하는 사랑니, 안 빼도 되는 사랑니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88편: 꼭 빼야 하는 사랑니, 안 빼도 되는 사랑니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3회에 걸쳐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반드시 빼야 하는 경우
사랑니를 반드시 빼야 하는 경우를 한마디로 말하면, 충치나 잇몸염증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나 일으킬 위험이 크지만, 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경우입니다. 즉, 사랑니를 빼야 할 이유가 크거나 많은 것에 비해 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낮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사랑니를 빼는 것이 매우 큰 수술을 요하거나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사랑니를 빼야 하는 이유들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사랑니 발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니를 빼야 하는 일반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랑니가 매우 후방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
2. 사랑니 자체에 충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사랑니와 어금니 사이에 음식이 계속 끼거나, 충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4. 사랑니 주변으로 잇몸이 자꾸 붓는 경우.
5. 사랑니가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
6. 교정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빼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랑니가 똑바로 났으며, 반대쪽 사랑니나 어금니와 함께 씹는 역할을 하고 있고, 양치질도 잘 되고 있다면, 이러한 사랑니는 굳이 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니를 빼지 않아도 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랑니가 똑바로 나서 어금니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경우
2. 사랑니에 충치나 잇몸질환이 없으며, 주변 치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3. 치아교정을 위해 작은어금니를 뺌으로써 사랑니를 빼아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
4. 사랑니의 앞 어금니가 약해 발치 한 후, 임플란트 대신 브릿지를 하는 경우.
5. 임플란트, 틀니 등 여러가지 치과치료 시, 사랑니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경우.
6. 사랑니가 완전히 잇몸뼈 속에 묻혀 있으며,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경우.
3. 빼도 되고 둬도 되는 경우
사랑니를 꼭 빼야 하는 경우와 빼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중간의 애매한 경우일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니가 가끔 불편하지만 빼는 것에 큰 위험성이 없다면,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빼는 것이 낫습니다. 모든 치아가 건강하고 튼튼한데, 사랑니를 빼는 것에 대한 별 위험성이 없다면 사랑니를 빼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아들이 별로 튼튼하지 않고 빠진 치아들도 있다면, 사랑니를 굳이 서둘러서 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랑니를 빼는 것에 위험성이 있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랑니를 빼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치과의사와 잘 상의해서 사랑니 발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빼는 쪽으로 결론이 낫다면, 한살이라도 적을 때 빼는 것이 낫습니다.
4. 사랑니 발치의 위험성 평가
사랑니 발치의 위험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Panoramic X-ray(소위 큰 X-ray 또는 전체 X-ray)로 일차적 판단을 합니다. 만약 Panoramic X-ray 상에서 사랑니의 뿌리가 신경과 가까이 있거나 겹쳐 보이거나, 사랑니의 3차원적인 위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고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CT 촬영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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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3편
38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3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3회에 걸쳐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치과칼럼 372, 373, 374편에서 안내해 드렸으니,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칼럼’ 코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캐나다 치과보험의 활용방안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보험카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보험카드를 받으면 우선 캐나다치과보험(CDCP) 환자를 받는 치과를 찾아야 합니다. 본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치과에서 CDCP 환자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이며, 만약 CDCP환자를 받는 치과라면, BC주 권장 수가와 CDCP 수가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호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 중 많은 수의 치과가 BC주 수가와 CDCP 수가에 대한 차액을 환자에게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소득에 따라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CDCP는 무료 치과치료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간 순소득이 70,000 CAD 이하인 경우에는 치료비가 100% 커버될 수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DCP 수가와 BC주 권장수가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는 치과가 상당 수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순소득이 70,000 CAD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총 치료금액의 최소 40%-60%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3. 조건없이 치료 승인이 되는 경우
검진, X-ray, 스케일링, 충치치료, 신경치료, 발치, 완전틀니 등은 별도의 승인과정 없이 바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단, 응급검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검사 및 치료에 기간 및 회수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시행 초기에는 아직 이용 내역이 없기 때문에 큰 제약 없이 위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검진 및 x-ray 촬영 그리고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검진을 받아야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치료가 우선인지 순서를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케일링의 경우 스케일링을 받은 후 12개월이 지나야 다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스케일링이 1시간에 걸쳐 진행될 경우). 또한 크라운 같은 치료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크라운 치료 전에 스케일링 같은 잇몸치료가 선행되어 있어야만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진결과 빼야 할 치아가 있거나 꼭 치료해야 할 충치가 발견된다면, 검진 및 스케일링 후 이어서 우선적으로 치료받기를 권장합니다. 발치, 충치치료 그리고 신경치료도 특별한 사전승인 과정 없이 바로 치료가 가능한 치료들입니다.
아래 또는 위 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다면 완전틀니 치료가 지원되며, 완전틀니도 사전승인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틀니를 사용하고 있거나, 현 틀니가 불편하다면 새 틀니를 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치료 전에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크라운 치료, 부분틀니 그리고 재신경치료가 사전승인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크라운의 승인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히 많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승인이 되기 때문에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전승인이 필요한 모든 치료는 11월부터 사전승인 과정이 시작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치료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캐나다 치과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경우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치료는 CDCP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교적 작은 충치를 위한 단순 Filling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인레이(Inlay)/온레이(Onlay) 등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아가 빠졌을 때, 앞/뒤 치아를 이용해서 연결해 씌우는 브릿지(Bridge)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딥 클리닝 또한 논의 초기에는 보험적용이 될 것으로 안내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커버되지 않을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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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2편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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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2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1편’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치과칼럼 372, 373, 374, 385편에서 안내해 드렸으니,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칼럼’ 코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체틀니 보험적용이 됩니다.
아래 또는 위 치아가 모두 없거나 모두 빼야 하는 상황에서 하는 전체틀니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틀니의 경우에는 8년마다 한번씩 재 제작이 가능합니다.
2. 부분틀니는 11월 이후 보험적용이 됩니다.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틀니(부분틀니)를 하는 경우, 전체틀니와는 달리 사전승인이 필요한 치료이기때문에 보험 적용이 11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단,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사전승인(Preauthorization)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검진과 X-ray를 찍고 자료를 보내서 승인이 난 경우에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속 프레임이 없는 기본적인 부분틀니는 5년마다 재제작이 가능하며, 금속프레임이 들어간 부분틀니의 경우 8년마다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부분틀니의 승인 조건은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모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크라운의 승인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크라운 치료도 사전승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승인조건은 치과의사가 보기에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크라운이 승인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미적인 이유로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 균열 때문에 크라운을 해야하는 경우, 기계적/화학적 마모로 인해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잇몸치료를 받지 않아서 잇몸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크라운 치료가 승인되지 않는 위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크라운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라운 치료 승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충치치료, 잇몸치료 등 크라운 치료를 위한 사전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가 있는 상태에서 틀니(전체틀니 또는 부분틀니)를 할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 인레이/온레이, 브릿지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작은 충치를 위한 단순 Filling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인레이(Inlay)/온레이(Onlay) 등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아가 빠졌을 때, 앞/뒤 치아를 이용해서 연결해 씌우는 브릿지(Bridge)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목적
캐나다 치과보험(CDCP)은 저소득 층 가정에서 기본적인 치과검진과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해 큰 문제로 발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이미 치아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노년층에 대한 지원 목적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나 크라운처럼 더 나은 치료 방법, 더 오래가는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통 이런 치료는 기본 이상의 치료를 원하거나 더 좋은 치료 옵션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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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1편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85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1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치과보험이 곧 종료되거나 바뀌는 경우 주의할 점’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주부터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치과칼럼 372, 373, 374편에서 안내해 드렸으니,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칼럼’ 코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캐나다 치과보험(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인지 확인하세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CDCP에 참여하는 치과에서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치과에서는 CDCP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방문하는 치과가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Sunlife 보험회사 홈페이지(sunlife.ca/sl/cdcp/en/)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편 CDCP를 통한 검진과 치료의 비용은 BC주의 치료 수가보다 낮기 때문에, CDCP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이더라도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검진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신규 환자로서 새 환자 검진(New patient exam)은 해당 치과에서 평생 한번 받을 수 있고, 전체검진(Complete exam) 5년 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로 등록된 후에는 정기검진 (또는 일반검진은) 1년 마다 한번만 가능합니다. 모든 종류의 검진을 합산하여 검진은 1년 마다 3번이 최대 한도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1년 마다 라는 기간이 특정 해(예를 들면 2024년)동안이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1년 내에는 최대 3번이 한도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치아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등 응급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검진 횟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3. X-ray 촬영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소위 큰 X-ray (Panoramic X-ray)는 5년 마다 한번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생동안 3번만 커버가 가능합니다. 작은 일반 엑스레이의 경우 1년 마다 8장까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4. 17세 이상인 경우 1년에 1번 정도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을 1시간 약속을 잡고 하게 됩니다. 만약 스케일링 할 것이 별로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이론적으로는 2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2-16세 사이의 스케일링은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며, 정상적인 전체 스케일링이 아니라 15-20분 정도의 짧은 스케일링만 1년마다 1번 가능합니다. 11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7-15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만 스케일링 또는 Polishing이 가능합니다.
5. 임플란트 관련된 치료는 커버되지 않으며, 크라운 치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치료는 CDCP에서 전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CDCP 보험을 기다릴 이유가 없이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크라운 같은 큰 치료의 경우에는 10년마다 4개까지 지원되지만,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승인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심미적인 이유나, 마모/균열이 생겨서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나, 치아가 너무 손상되어 크라운 치료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크라운처럼 사전승인이 필요한 치료는 11월 이후에만 사전승인 요청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025년부터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균열 때문에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 신경치료를 받은 후에 크라운을 해야 하는 등 크라운 치료가 시급해서 내년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치료를 미루다가 더 큰 치료가 필요해지거나 치아를 빼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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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편: 치과 사보험이 곧 종료되거나 바뀌는 경우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잘못된 치아관리의 대표적인 경우들’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퇴사, 이직 등의 이유로 회사 치과보험이 곧 종료되어,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에 방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최소 보험 끝나기 전 1-6개월 전에는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3월 말일에 회사 치과보험이 끝난다며, 3월 말경에 치과를 찾은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물론 예약은 그 전에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첫 예약 시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진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 종료 전에 치료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한 필요한 치료의 종류별로, 그리고 보험회사의 사정에 따라 보험 승인이 3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치과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경치료나 치아를 빼야만 하는 응급상황인 경우는,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거나 치과에서도 우선적으로 예약을 잡아주기 때문에 1개월 전에만 방문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충치치료나 스케일링 등은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병원의 예약상황에 따라 기한 내에 치료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크라운/브릿지/임플란트 등의 큰(Major) 치료는 보험회사의 사정에 따라 1-3개월의 보험 처리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크라운이나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치료는 해당 치료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 보험처리가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 치아를 빼는 시점에서부터 모든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빠르면 6개월 길면 9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종료 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치아는 가급적 보험이 바뀐 후에 빼야 합니다.
빼야 할 치아가 있다면, 가급적 보험이 바뀐 후에 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치아를 빼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조절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조절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험이 바뀐 후에 이를 빼야 임플란트(또는 브릿지)의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 전에 생긴 문제 즉, 새로 바뀐 보험이 시작되기 전에 뺀 치아에 대해서는 임플란트(또는 브릿지)의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 약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치과 보험을 잘 활용하려면
치과보험을 잘 활용하는 첫번째 방법은 일단 검진을 받아서, 현재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문제가 급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치료계획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한 치료와 급하지 않은 치료를 분류하여 계획적으로 치료를 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한 치료는 올해 보험을 사용해서 치료하고, 급하지 않은 치료는 내년에 내년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한 치료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면, 올해 안에 한번 더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감안해서 스케일링 비용을 남겨 놓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만약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약간의 한도를 남겨놓고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보험 한도를 억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치과보험을 억지로 소진하기 위해 아주 작은 문제까지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항상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얻는 것이 확실히 더 많다고 판단될 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작은 문제까지 치료를 받으려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치료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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