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91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고민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현재 연간 90,000 CAD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65-69세 사이 시니어들의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지원(Apply)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연간 90,000 CAD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CDCP 시행 초기 단계로써, 보험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되었지만 아직 적용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치료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순조롭게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를 기준으로 어떤 치료가 CDC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CDCP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진을 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Sun Life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카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CDCP환자를 받는 치과를 찾아서 검진 예약을 잡는 것입니다. CDCP 환자를 받는 치과는 Sun Life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CDCP에서 기본진료가 100% 커버되는 환자라 하더라도, CDCP의 보험수가가 BC주의 치과치료 권장수가보다 다소 낮기 때문에, 많은 치과에서 그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검진과 진단에 필요한 X-Ray 촬영도 지원됩니다.

치과의사의 검진 이외에도 검진과 진단에 필요한 X-ray 촬영도 CDCP 보험 커버가 됩니다. 단, 소위 큰 X-ray 또는 전체 X-ray로 불리는 Panoramic x-ray나, 작은 X-ray 모두 CDCP 보험 커버가 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Panoramic X-ray의 경우에는 5년에 한번만 지원되며 평생 3번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작은 X-ray의 경우에는 1년에 8장까지만 지원되며, 이 이상의 X-ray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입니다.

3. 충치가 있거나 이를 빼야 하는 경우 제한없이 커버됩니다.

이를 빼야 하는 경우나, 충치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제한없이 CDCP보험이 지원됩니다. 즉, 작은 충치든, 큰 충치든 상관없이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제한없이 지원이 됩니다. 만약 충치가 너무 심해서 신경치료를 해야 하거나, 빼야 하는 경우라도 대부분 제한 없이 모두 지원됩니다. 단 충치 치료에 있어서 고가이면서 더 튼튼한 치료인 Inaly등은 지원되지 않으며, 치아색의 충치치료 재료인 레진(Resin)만 지원됩니다. Resin 치료의 경우 작은 충치와 중간정도 크기의 충치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며 매우 좋은 치료법(또는 재료)이지만, 치아의 옆면까지 썩은 경우나 충치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치료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신경치료 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라운이 필요하지만 현재 크라운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11월 이후에는 크라운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지만, 크라운의 지원(또는 승인)조건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받았더라도 민간보험과는 다르게 크라운이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4. 틀니가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가장 주의해야 할 경우는 틀니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틀니는 아래 또는 위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하는 ‘전체틀니’와, 치아가 몇 개 남아있어서 남아있는 치아에 틀니를 걸 수 있는 경우에 하는 ‘부분틀니’로 구분됩니다. 현재 전체틀니는 조건없이 지원되지만,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크라운처럼 11월 이후부터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단, 크라운이나 부분틀니 모두, 크라운 또는 부분틀니를 하기위한 사전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되므로, 지금부터 진단을 받고 부분틀니를 위한 사전치료를 완료해 놓고 11월 이후 Apply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전치료란, 부분틀니를 하기 위해 빼야 할 치아는 빼고, 치료받아야 할 치아는 치료받고, 잇몸이 좋지 않다면 잇몸치료를 받는 등, 부분틀니를 위해 사전에 완료되어야 할 치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진단과 사전치료를 계획적으로 미리 받아 놓아야 11월부터 부분틀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By Seoul Dental Clinic

5월 23,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