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3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 2편: 가입 방법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의 가입은 1. 현재 다른 치과보험이 없고, 2. 2024년 분 세금보고를 마쳤고, 3. 가정 순소득이 9만불 이하이며, 4. 본인과 배우자가 캐나다 거주자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연령별로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2025년 4월 10일 현재는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 네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 55-6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8-3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5월 15일부터, 35-5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5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캐나다 정부에서 가입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 가입 조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우편을 보낼 예정입니다. 2024년 분 세금신고를 했고, 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사람 중 가입조건이 되는 사람은 우편물 받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가입신청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부부와 18세 미만의 자녀)의 가입 신청은 한번의 가입신청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 1-883-537-4342로, 또는 Service Canada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4. 가입신청 시 필요한 정보
본인과 배우자, 18세 미만의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SIN Number (Social Insurance Number): 18세 미만의 자녀 중 SIN Number 있는 자녀도 필요
2. 이름, 생년월일, 주소
3. 정부보조 치과보험 리스트(만약 있다면)
4. 2024년 분 세금보고 자료 및 Notice of assessment* 단,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시니어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는 2023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2024년 세금보고 후에 보험 갱신을 6월 1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단, 5월 1일 부터는 모두 2024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여부가 평가됩니다. - 5. 신청 후에는 진행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상태 확인을 위해서는 Application Number(또는 Client Number) 와 SIN Number 가 필요하며 https://srv024.service.canada.ca/en/status 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 (CDCP) 진료 예약 및 문의는 604.939.2826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