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9편: 회사 치과보험이 있으시다면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틀니는 싫고, 임플란트는 부담스럽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연말이 될수록 대부분의 치과들이 매우 바빠집니다.
캐나다의 대부분의 치과가 연말이 되면, 회사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올해 분의 치과보험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우 바빠집니다. 이런 현상을 몇번 겪어보신 분들은 스케일링이나 검진 약속을 6개월 전에 미리 잡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치료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올해의 보험 한도로도 부족한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치료를 미루다가 보험한도를 그냥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치료를 미룰수 없는 경우가 되면, 치료비용이 보험한도를 넘게되서 직접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을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계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현재 불편하지 않더라도 치과의사가 적극 치료를 권장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세요
대부분의 치과질환은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충치도 신경 가까이 진행되기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며, 잇몸질환도 어느 선을 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균열 또한 균열이 점점 진행되어 신경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또한 이미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아무리 충치가 심해지더라도, 충치가 너무 심해져서 부러질 지경이 되더라도 부러지기 전까지는 전혀 증상이 없으며, 부러진 치아가 다른 치아와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부러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앞으로의 진행과 결말이 뻔히 보이는 경우 환자에게 상황을 최대한 설명하지만, 환자입장에서는 당장 불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치료를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3. 크라운같은 Major 치료는 Processing 기간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Filling이나 스케일링, 발치, 신경치료 등은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보험회사 승인 과정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크라운/브릿지(Crown/Bridge)와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 신청(Apply)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사전승인 과정(Pre-authorization )이라고 하는데, 사전승인의 처리 기간은 보험회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2-4주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보험회사로 전달되는Apply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더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보험이 아깝다고 작은 충치까지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충치들은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치료나 약에는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받을 때도, 약을 먹을 때도 항상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의미 있게 클 때에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괜히 보험을 안 쓰고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아주 작은 충치까지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과의사가 급한 치료가 아니니 지켜봐도 된다고 하는 작은 충치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치과의사의 판단을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진행을 체크하기 위해 정기검진은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