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3편: 11월부터 추가되는 CDCP 혜택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2주간 ‘스케일링에 대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상식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 CDCP 혜택과 관련하여 11월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11월부터 확대되는 CDCP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크라운(Crown).
매우 광범위하게 손상된 치아, 손상이 큰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크라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모든 경우에 크라운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하는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선별해서 크라운 치료를 승인합니다. 또한 크라운 치료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며, 어떠한 10년의 기간 동안에 총 4개(4 in any 10 years)의 크라운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지원을 받은 치아라도 8년에 한번 재치료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조건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Apply)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승인(Preauthorization)을 받은 후에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크라운 치료에 대해 지원(Apply)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전 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전치료란 크라운을 해야 할 치아에 충치가 있다면 충치 치료가 이미 되어있어야 하고, 신경치료가 필요하면 신경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하며, 잇몸에 염증이 있다면 잇몸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잇몸이 안 좋아서 잇몸뼈가 많이 녹아내린 상황이라면 크라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잇몸 가까이까지 또는 잇몸 속까지 충치가 깊었던 경우, 또는 치아의 밑둥만 짧게 남은 상태에도 크라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와 연관된 크라운 치료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2. 부분틀니(Removable Partial Denture).
다수의 치아가 빠졌으나, 브릿지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분틀니 치료가 가능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틀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틀니 지원(Apply)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분틀니가 불편하다면 CDCP 프로그램을 통해 새 틀니를 맞추는 것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앞니의 경우에는 1개의 치아만 없더라도 부분틀니 지원(Apply)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브릿지나 임플란트 치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앞니 부분틀니를 CDCP를 통해 지원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금니의 경우에는 사랑니와 두번째 큰 어금니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어금니가 없는 경우에 부분틀니 지원(Apply)이 가능합니다.
금속 프레임이 없는 부분틀니에 대한 지원은 5년마다 한번 가능하며, 금속 프레임이 있는 더 기능적이고 튼튼한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8년마다 한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분틀니 치료도 크라운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아래 또는 위 턱에 임플란트가 있다면 해당 부위에는 부분틀니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크라운과 마찬가지로 발치, 충치치료, 신경치료, 잇몸치료 등 틀니를 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만 부분틀니에 대한 지원(Apply)를 할 수 있습니다.
*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아래 또는 윗니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CDCP를 통해 완전틀니 지원이 현재도 가능하므로, 오래된 완전틀니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남아있는 이를 빼고 완전틀니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도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크라운이나 부분틀니와 마찬가지도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