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72편: 캐나다 치과보험 (The Canadian Dental Care Plan : CDCP) – 1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새해 첫 연재로 ‘치아건강, 새해부터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재부터는 2024년 5월부터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 (The Canadian Dental Care Plan : CDCP)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치과보험을 갖고 있지 않고, 연간 조정 가정 순소득(annual adjusted family net income)이 90,000 CAD를 넘지 않는 캐나다 거주자(eligible Canadian residents)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은 대형 보험회사인 Sun Life가 정부를 대신해서 보험업무를 처리하며, 연령에 따라 보험등록 안내 메일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77세 이상이면서 보험혜택의 자격이 있을 수 있는 분들께 안내 메일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70세 이상 대상자에게 메일 발송이 완료될 예정이며, 65-69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5월부터 메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18-64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 자격조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치과보험이 없는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 연간 조정 소득이 90,000 CAD 이하여야 합니다.
–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작년 세금보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모든 치과치료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 치과보험(CDCP)으로 모든 종류의 치과치료가 커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나 크라운/브릿지 등의 치료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음과 같으며, 일부 치료는 2024년 가을 이후에나 혜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스케일링, 딥클리닝, 폴리싱, 실런트
– 검진, x-ray 촬영, 충치치료(Filling), 신경치료
– 틀니(부분틀니, 완전틀니), 발치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조정 가정 순소득이 7만불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가 커버하는 치료에 대해 모든 치료비가 커버됩니다. 조정 소득이 7-8만불인 가정은 치료비의 60%가 커버됩니다. 조정 소득이 8-9만불인 가정은 치료비의 40%가 커버됩니다.
4 모든 치과에서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은 캐나다 치과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해야 할 점!
연간 조정 가정 순소득(annual adjusted family net income)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본인의 세금내역 보고서(T4)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크라운/브릿지 등의 치료는 커버가 되지 않으므로 치료를 미뤄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든 치과비용은 매년 2월 1일 기준으로 인상이 되므로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가급적 1월 중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