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퀴틀람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89편 : “캐나다 치과보험 사용법”

 

안녕하세요? 코퀴틀람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연재에서는 치실, 전동칫솔, 치간칫솔, 워터픽 등 구강관리 용품들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치과 보험의 내용과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재는 코퀴틀람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메뉴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치과보험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직장보험(공무원, 대학생  포함)과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한편 국가에서 제공하는 치과보험도 있는데 보통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정에 지원됩니다.

 

치과보험을 사용해서 치과 진료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일단 검진 또는 치료 예약을 잡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치과에 전화를 하면 보통 보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는데, 그 때 보험카드의 정보(보험회사, Plan/Policy number 등)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문할 치과에 보험 정보를 미리 전달해 놓아야 진료일에 보험확인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보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에 방문할 경우 치과에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정보를 획득하는데 최소 10~3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늦은 시간이나 토요일 또는 보험회사가 바쁜 시간에는 당일에 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진료에 차질을 빚게 되거나 일단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보험의 내용/혜택(Coverage)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보통 치과 보험이 있다면 예방진료(검진/X-ray/스케일링 등)와 간단한 치료(충치치료, 발치), 그리고 신경치료까지는 보통 진료비의 50-80% 커버가 되며 보험에 따라 최대 100%까지 커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50%가 커버가 된다는 말은 총 진료비의 50%만 본인이 부담 한다는 뜻이며, 100%가 커버가 된다는 것은 본인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크라운/브릿지/틀니 등의 큰치료(복잡한치료)는 경우에 따라 전혀 커버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커버가 된다면 보통 50% 정도, 경우에 따라 70-100%가 커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간단한 치료와는 다르게 치료를 받기전에 보험회사에서 사전승인(Pre-Author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사전승인 과정은 치과에서 대행이 가능하며 사전 승인을 받는데는 보통 2-4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도 부분적으로 커버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무한정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큰 X-ray (Panoramic x-ray)나 스케일링 등은 연간 제한이 있으며(보통 큰 X-ray는 2년에 한번) 간단한 치료나 복잡한 치료에는 연간 한도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보험혜택을 쓰지못하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보험을 갖고 계신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모든 치과가 올해 보험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치과치료를 받으려는 분들로 많이 바빠집니다. 따라서 가을부터는 점점 원하는 시간에 치과 예약을 잡는 것이 어려워지며, 예약을 잡더라도 보험회사도 함께 바빠지기 때문에 사전승인 과정도 지연되어 연내에 보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봄/여름에 여유있게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 Seoul Dental Clinic

1월 1, 1970